최우선변제권 조건,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기준시점, 전국 최우선변제금 표, 우선변제권 차이

최우선변제권 조건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기준시점 관련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개정된 내용까지 해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만 쏙쏙 뽑아 정리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최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법원은 그 집을 판 돈으로 집주인의 채권자들과 세입자들에게 순서대로 돈을 나눠주는데요.

이때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세입자는 순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증금의 일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우선변제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차이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차이는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이 있어도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금액만큼은 앞에 있는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선변제권은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나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는 없죠.

즉, 우선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되는 것이고, 최우선변제권은 선순위 관리자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권 조건

다음으로 최우선변제권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우선변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죠.

1. 점유와 전입신고

먼저 세입자가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점유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점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실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점유+전입신고 2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권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우선변제권은 얘기가 다릅니다. 우선변제권은 반드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둘 다 받아야 합니다.

2. 소액임차인

두 번째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범위
소액임차보증금-범위

임대차보호법에는 이렇게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소액임차인 여부 확인 방법

그럼, 이제 소액임차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의 접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물권에는 근저당권/가등기담보권/유치권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건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쉽게 담보물권은 근저당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담보물권의 접수일이란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의 접수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 실제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근저당권
등기부등본-근저당권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의 접수 날짜를 확인하면 됩니다. 위 표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접수 날짜는 2018년 3월 23일로 되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접수일이 소액임차인 표에서 어떤 기준시점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소액임차인-기준시점
소액임차인-기준시점

이렇게 선순위 근저당권의 접수 날짜(2018년 3월 23일)가 소액임차인 표에서 어느 기준시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소액임차인-기준시점-표
소액임차인-기준시점-표

바로 2016.3.31일이 기준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준시점에 해당하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금

(2016.3.31일에 해당하는) 기준시점을 보면 소액보증금은 1억 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금은 3,400만 원입니다. 즉, 내 보증금이 1억 원 이하라면 최대 3,400만 원까지를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셨죠?

최우선변제와 보증금

월세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집에 융자가 너무 많아서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가능하면 최우선변제금 이하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최우선변제를 통해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최우선변제금 표

마지막으로 1990년도부터 가장 최근인 2023년도까지 개정된 내용이 잘 정리된 전국 최우선변제금 표를 첨부하겠습니다.

전국-최우선변제금-표
전국-최우선변제금-표
최우선변제금-개정-표
최우선변제금-개정-표

오늘은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상 최우선변제권 조건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기준시점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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