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핵심 내용 2024~2028! 본인부담금, 피부양자 축소 등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본인부담금 피부양자 축소 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얼마 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2028년까지 향후 건강보험이 어떻게 운용될지 굵직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행위별 수가 개편

첫 번째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행위별 수가를 개편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1인 평균 외래 진료는 연 15.7회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의 2.6배나 많은 횟수인데요. 외래 진료의 상당수가 수도권, 특히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이들 병원에서는 일명 ‘3분 진료’ 즉, 단순 처방을 위한 형식적인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이고, 이는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거죠.

반면 지역 병원과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인력난과 운영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방 의료기관은 폐업 위기에 몰려있고, 소아과나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필수적인 의료임에도 지원하는 전공의가 없죠. 이러한 일련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진료 횟수만큼 보상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겠다는 거죠. 즉, 필수 의료 분야에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달리 보상하는 식으로 필수 의료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거론된 필수 의료과로는 분만과 소아과이며, 여기에 우선 적용한다고 합니다..

2. 본인부담금

다음 두 번째로 앞으로 병원 이용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번을 넘는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인데요.

통상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본인부담률이 20% 정도여서 큰 부담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건데요. 앞으로는 병원을 자주 이용하면 20%가 아닌 9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올해 2024년 7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를 제공하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추가해서 처방하는 식의 혼합 진료도 일부 금지된다고 합니다. 혼합진료로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과 물리치료 등이 이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 중이며 모든 도수치료와 물리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같은 어떠한 사고로 인한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는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료 인센티브

세 번째 소식은 병원 이용이 적은 분들께 희소식인데요.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예: 분기별 1회 미만)에 대해서는 전년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바우처는 적립이 가능하게 해서 추후 병원 이용 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작은 아니지만, 앞으로 건강바우처 사업을 전 연령대로 도입해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죠.

4.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대상 확대

네 번째는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대상 확대 소식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이란 국민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 개인이 주도적으로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시범사업 기간이었고, 109개의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활동과 건강 개선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받는데요. 이 포인트는 온라인 쇼핑몰 등 지정된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바로 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추가해서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제2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그러니까 현재는 ‘건강위험군’이라고 해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이 ‘예방형’에 해당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인 ‘만성질환자’는 ‘관리형’에 해당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외에 다른 질환도 더 추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지원-확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지원-확대

참고로 이 사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건강보험 홈페이지 상단 메뉴 ‘건강iN’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클릭하면 사업 개요와 함께 참여 가능한 분들, 그리고 참여 지역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5.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축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범위가 축소된다는 소식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당기수지 적자란 건강보험 급여비 등 총지출이 보험료 수입 등 총수입보다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선을 8%로 조절하는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손보는 게 바로 보험료 무임승차 방지입니다. 이를 위해 피부양자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서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죠. 건보 가입자의 30%가 피부양자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인정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또 유튜버 등의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 그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오늘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 내용 중 핵심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우선 굵직한 내용만 발표되었고, 세부 사항은 올해 계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이상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본인부담금 피부양자 축소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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