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용처리 항목! 인건비, 차량, 이자비용, 접대비 한도, 임차료 등 경비처리 총정리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항목 인건비 차량 이자비용 등 절세의 기본이자 첫걸음인 경비처리 관련 포스팅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잘 준비하셔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빠뜨리는 비용 없이 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소득 계산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 1일~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세금을 적게 내려면 경비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사업장의 사업이나 영업 등으로 지출된 비용)를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즉,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인 것이죠. 사업소득 금액이 적게 나와야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그러려면 총수입금액이 작거나 필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총 수입금액은 줄일 수 없으니, 필요경비를 많이 넣어야겠죠?

필요경비 인정 받으려면?

사업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쓴 돈이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하죠. 만약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인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처리했다고 해서 전부다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도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업관련성과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세법상 정해진 적격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증빙 종류

  1. 세금계산서: 사업자들끼리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 경비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2. 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발급받을 수 있음
  3.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전산에 다 기록됨.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용 내역을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조회 가능.
  4.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결제 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발급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와는 다르게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니 꼭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함

이렇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했다면 4가지 방법으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데요.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비용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비용처리가 되더라도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가산세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인데요. 건당 3만 원 초과인 경우로, 적격증빙을 미수취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경우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가산세 금액은 ‘적격증명서류 미수취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수취 금액’에 2%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적격증빙을 잘 수취해야 비용처리도 받을 수 있고, 가산세도 내지 않게 됩니다.

인건비

다음은 인건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사업을 하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인건비죠. 급여의 경우 급여를 지급했다고 해서 증빙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의 일부를 먼저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한 내역은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원천징수 금액

  1. 근로소득자: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2. 사업소득자(프리랜서): 지급액의 3.3% 원천징수
  3. 일용근로자: 계산식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X 6% X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이렇게 원천징수 한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인건비를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항목

지금까지 비용처리를 위해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인건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항목으로 무엇이 있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급여

첫 번째는 급여입니다. 급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를 해야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 분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일을 한다면 모두 다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급여는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복리후생비

두 번째로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의 식대, 회식비, 경조사비,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의 개인적인 식대는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경비 인정은 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계산 시 연금보험료 공제가 되는 걸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4. 이자비용

네 번째는 이자비용인데요. 사업과 관련된 부채에 대한 지급 이자는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고, 채무 원금에 대한 부분도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

5. 접대비

다섯 번째는 접대비입니다. 건당 3만 원 이하의 접대비인 경우에는 적격증빙 없이도 모두 비용처리 가능한데요. 건당 3만 원 이상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3만 원 미만의 접대비에 대해 증빙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송금증,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3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초과분뿐만 아니라 전액 불인정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접대비 한도

접대비 한도도 존재해서 연간 총한도는 일반 기업의 경우 1,200만 원,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는 3,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셔야 할 점은 한 건당 20만 원까지만 처리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빙이 21만 원으로 나와 있다면 21만 원 전체가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 즉, 1원도 비용처리할 수 없는 것이죠.

경조사비도 개인사업자의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조사비를 놓치시는 분이 많죠. 영수증 같은 증빙이 없다 보니, 아예 잊고 관여 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첩장, 부고장 등을 모아놓으면 역시 건당 20만 원까지 지급한 금액이 경비처리 되니까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반드시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거래처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친구와 같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출하면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

6. 지급 임차료

여섯 번째는 지급 임차료입니다. 사무실 임차료와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자산 임차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차료는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

7. 세금과 공과금

일곱 번째는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과 공과금은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벌금, 과태료, 가산세 등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8. 감가상각비

여덟 번째는 감가상각비입니다. 자동차, 건물, 기계 장치, 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등의 유형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것을 ‘감가’라고 하고, 그 감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한대 구입해서 1년 정도 타다가 4천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1년 사이에 이 자동차의 가치는 천만 원이 떨어진 거고, 이 천만 원을 1년 동안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겁니다.

차량을 포함한 부동산, 사업용 자산 등의 감가상각 금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한도 이내의 금액만 인정됩니다.

9. 차량 관련 비용

마지막으로 차량 관련 비용인데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중에서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면 관련된 비용 중 일정 금액까지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500만 원까지 인정받게 되지만,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도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있다면 업종에 따라 전용 보험 가입 여부, 운행일지 작성, 한도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비용처리-항목-표정리
개인사업자-비용처리-항목

지금까지 설명한 비용 항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비용처리 항목을 쭉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는 만큼 지출할 때마다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 것들을 잘 챙기셔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1. 사업 소득을 줄이라면 필요경비를 잘 챙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과 증빙이 있어야 함.
  2. 적격증빙의 종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3. 인건비: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비용처리 가능
  4.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잘 확인하고 잘 챙겨야 경비처리를 다 받을 수 있음.

이상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항목 인건비 차량 이자비용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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