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수급자 조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선정기준 수급비 완벽 정리

2024 기초수급자 조건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 수급비 관련 포스팅입니다. 정부는 내년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기초수급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수급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먼저 2024년 기준중위소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을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73개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이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이 무척 중요한데요. 올해 기준중위소득도 작년에 비해 5% 이상 역대급으로 올랐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오릅니다.

2024년-가구원수별-기준중위소득
2024년-기준중위소득

그래서 1인 가구 약 222만 원, 2인 가구 368만 원, 3인 가구 약 471만 원, 4인 가구 572만 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7.25%, 4인 가구 6.09%가 오른 금액입니다.

기초수급자도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이 오른 만큼 수급자 기준이 완화돼서 저소득 25,000가구가 내년에 신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신 분들은 내년에 기초수급자 신청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준중위소득 금액은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인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은 이것의 32%, 40%, 48%, 50%입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 값에 이 비율을 곱하면 각 급여의 선정 기준금액이 나오죠. 중요한 것은 올해와 비교했을 때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올해는 기준중위소득의 30%였는데 32%로 완화되고 의료급여는 올해와 동일하게 40%, 주거급여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완화되고 교육급여는 올해와 동일하게 50%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이 얼마일까요? 이건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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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기초수급자-선정기준

1인 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71만 3,102원, 의료급여는 89만 1,378원, 주거급여는 106만 9,654원, 교육급여는 111만 4,222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많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적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죠.

2024-기초수급자-조건-가구원수별-표정리
2024-기초수급자-조건

예를 들어 1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면 생계급여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죠. 또 4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이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급여별 기초수급비

그럼, 지금부터 2024 급여별 기초수급비로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생계급여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주는 급여인데요. 정부는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생계급여 기준을 현재의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을 2% 상향해서 내년도 생계급여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계급여 대상이 많아져서 저소득 3만 8천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가구원 수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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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생계급여-수급비

1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보다 14.40% 올랐고, 4인 가구는 올해보다 13.16% 올랐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713,102원인데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이 200,000만 원이라면 713,102원 – 200,000 해서 생계급여로 513,102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가구 소득인정이 0원이면 생계급여로 713,102원 전체를 받죠. 그래서 위 표에 있는 금액이 2024년도에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올해 1인 가구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623,368원인데요. 어떤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살짝 많아서 수급자에서 탈락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소득인정액이 비슷하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분들이 1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내년에 꼭 생계급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 진찰이나 치료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급여입니다.

내년도 전체 기초생활보장 제도 예산이 18조 원 정도 되는데 이중 절반 이상인 9조 1천억 원을 차지할 정도로 예산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급여들보다 제도 완화에 더 신중하죠. 그래서인지 부양의무자 기준도 예전처럼 엄격하게 보고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급여는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닌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병원비나 약값을 조금만 내죠. 그런데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 100%를 다 내야 합니다. 그럼 급여 항목은 얼마 내면 될까요? 이건 올해와 비슷합니다.

2024-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기준-1-2종
2024-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은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의료급여 1종은 입원비가 없고, 외래는 1,000원에서 2천 원 정도만 내며 약국에서는 500원만 내면 됩니다.

의료급여 2종은 입원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외래는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15%, 3차 병원 15%만 내면 되며 약국도 1종처럼 500원만 내면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되죠. 이런 분들은 생계급여보다 의료급여가 더 도움 될 수 있으므로 의료급여는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급여입니다.

의료급여가 꼭 필요한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엄격해서 의료급여를 못 받는다면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발표 자료를 보니 2024년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부분이 좀 아쉽네요.

2024년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4-의료급여-소득인정액-기준-가구원수별-표정리
2024-의료급여-소득인정액-기준
▣ 주거급여

다음으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세입자에게는 임차비를 지원해 주고, 집주인에게는 집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대부분은 세입자일 텐데요. 세입자는 기준임대료(임차인 수급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금액 안에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임대료는 11,000원에서 27,000원(3.2~8.7%)가량 오릅니다.

주거급여-지원금-1234-급지별-기준
주거급여-지원금

그래서 같은 1인 가구여도 1급지 서울에 살면 최대 341,000원 받을 수 있고 2급지 경기/인천에 살면 268,000원,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에 살면 216,000원, 그 외 지역에 살면 17만 8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기마다 수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배, 장판 교체와 같은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최대 457만 원, 창호, 단열, 난방공사와 같은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만 원,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의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올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바뀐 점은 2023년도는 기준중위소득 47%가 기준이었는데 내년에는 1% 올라서 기준중위소득 48%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죠.

2024-주거급여-소득인정액-기준-가구원수별-정리
2024-주거급여-소득인정액-기준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의료급여와 다르게 부양의무 기준을 보지 않고 근로 능력 또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부모님이나 자녀가 잘살아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데 70만 가구가 넘는 분들이 자신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닌 걸로 판단해서 신청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주거급여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 교육급여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 교육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급여입니다. 내년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서 지원하고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까지 실비로 지원해 줍니다. 교육급여도 주거급여처럼 부양의무자는 안 보고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2024-교육급여-선정기준-가구원수별-표정리
2024-교육급여-선정기준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위 표에 있는 금액 이하이면서 가구에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교육비-대비-교육활동지원비-보중사준
최저교육비-교육활동지원비

우리나라 최저교육비는 1년간 초등학생이 46만 1,000원, 중학생이 65만 4,000원, 고등학생은 72만 7,000원입니다. 2024년도 교육급여는 이 최저 교육비를 지원해 줘서 초등학생이면 연간 46만 1,000원, 중학생이면 연간 654,000원, 고등학생은 연간 72만 7,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올해보다 4만 6,000원, 중학생은 6만 5,000원, 고등학생은 7만 3,000원씩 더 지원받습니다.

이상 2024 기초수급자 조건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 수급비 글을 모두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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