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방문요양보호사 실업급여 대폭 축소 삭감,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재가 방문요양보호사 실업급여 축소 삭감 관련 포스팅입니다. 현 실업급여 제도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제 일하며 받던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훨씬 더 많은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섰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대폭 축소

고용노동부는 며칠 전 고용보험위원회 내 운영전문위원회를 열고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하루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 시간과 시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산출 근거로 활용되는 데 바로, 이 내용 중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 내용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규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4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하루 2시간씩 주 5일 근무할 때 최저시급으로 월 41만 원가량을 받지만, 실업급여는 4시간으로 계산되어서 월 9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일해서 번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최대 2배나 많은 불합리한 구조죠.

물론 해당 안건이 의결되더라도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후 법제처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야 하지만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이번 안 건이 통과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번 단시간 근로자와 관련된 개정안이 입법 예고까지 진행된다면 올 11월부터 시행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주 5일로 하루 두 시간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46만 원가량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미 연초부터 실업급여 개선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했는데요. 이 발단이 된 것이 바로 지난 2022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 소득이 179만 9,800원이었는데 실업급여는 184만 7,040원을 받으면서 실업급여가 월급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4시간 이하의 단시간 근로자는 액수가 작아서 그렇지, 이보다 더 크게 실업급여가 임금을 역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의 실업급여 개선 의지에 많은 국민이 힘을 실어주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방문요양보호사분이 바로 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바뀌게 될 이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 계약만료 조건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일반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와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의 단기 근로자와 또 다른 독특한 계약만료 조건이 존재하죠.

흔히 실업급여라고 말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쉬면서 재취업을 알아보는 동안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죠. 기본적인 구직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조건

1)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인 이직)
3)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4)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보통 계약만료와 권고사직, 회사의 폐업 등이 대표적인 실업급여의 사유로 손꼽힙니다. 권고사직과 폐업은 헷갈릴 게 없지만 계약만료 부분에서 재가 방문요양 센터의 경우는 일반 1년 단위 계약직과 달리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방문요양 업무의 특성상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근로 계약서에 계약종료의 사유를 따로 명시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 이주, 이용자의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근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죠. 서비스를 제공할 어르신이 없다면 일할 수 없는 게 재가 방문요양 센터의 특성이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방문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근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러한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3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많은 방문요양보호사분이 본인의 임금보다도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바뀌는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실업급여가 소득을 역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방문요양보호사 실업급여 못받는 경우

마지막으로 어르신의 신변상의 이유로 일을 못 하게 되면 모든 방문요양보호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센터에서 서비스받을 수급자를 빠르게 확보해서 대체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경우 이를 요양보호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자진 퇴사하면 ‘계약만료’ 조건으로 퇴사 처리되지 않죠. 그러니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요양보호사가 서비스하는 수급자의 댁이 도보로 5분 거리의 가까운 곳이었는데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일자리가 끊기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센터에서 며칠 지나지 않아 다른 수급자를 연결해 주었는데 연결된 수급자의 댁이 기존보다 20분 정도 더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부적합하죠.

앞으로 방문요양보호사 일자리에 관심 있으시거나 이제 막 근로를 시작하신 선생님들은 이러한 방문요양보호사 근로 조건의 특수성을 잘 인지하시고 시작하셔야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선 작업이 현재 추진 중인 실업급여 개편 논의의 일환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현 실업급여 하한액을 삭감하거나 완전 폐지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재가 방문요양보호사 실업급여 축소 삭감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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