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시기 비용 시간 유급 무급 기준 논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시기 비용 시간 유급 무급 처리 관련 포스팅입니다. 앞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사라지고 보수교육이 의무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혹시라도 보수교육이 신설되는 추진 배경이 궁금하시다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및 제외대상 총정리)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요양보호사에게 연간 최소 8시간 보수교육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과연 언제부터 시행되고 교육 비용이나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실하게 공개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일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많은 요양보호사 및 관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보수교육 실시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길래 이러는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관련 안내문을 공지했습니다.

시행 기관

요양보호사-보수교육-시행-안내문
요양보호사-보수교육-시행

공단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준비 중이고 보수교육의 관리 및 운영은 공단이 하며, 직접적인 교육은 요양보호사 교육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협회), 법인 중에서 공단이 마련한 보수교육 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공단에서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이 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교육은 공단, 그러니까 나라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위탁해서 진행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

그렇다면 보수교육 시행 시기는 언제일까요? 안내문을 보면 제도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 후에 최종 기준이 확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시행되는 것은 2024년부터입니다.

보수교육 비용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해 보면 그동안 요양보호사 교육으로 자리했던 직무교육과 달리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보수교육은 교육 비용을 요양보호사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 비용은 36,110원(예정)으로 직무교육 비용과 동일합니다.

이미 현역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연간 8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하지만 교육 비용은 공단과 기관에서 모두 부담해 줬죠. 즉 유급으로 진행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분들께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수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소정의 교육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요양보호사 이외의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의 경우는 이미 매년 보수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보수교육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상당수의 기관에서는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교육비를 대신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기관장 재량에 따라서 교육비 지원이 될 수도 안 될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비용을 시설장 재량으로 지원해주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타 직종과 달리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설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 반발 이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02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자격 요건의 강화가 72.3%로 조사되었다는 근거를 두고 시행된 겁니다. 결국 많은 국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시행하는 것 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특히 급여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분이 반발과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여지는 전혀 말이 없고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보수교육만 의무화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요양보호사분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보수교육 시간 유급 무급 기준

그런데 교육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게 보수교육 시간이 요양보호사의 근무지에 따라서 유급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제기되었습니다.

요양시설과 달리 재가요양은 교육 시간이 급여 제공시간(유급)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방문요양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 시간에 대해 요양시설은 유급을 적용하지만, 재가요양은 무급으로 하는 것은 방문 요양보호사를 차별 대우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유급 적용 요양시설이 요양원에다 주간보호센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확실한 건 방문요양 보호사는 보수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하지만, 그 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방침입니다. 시설이든 재가이든 모두 같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고 모두 같은 수급자 어르신을 모시는 일인데 시설은 유급으로 인정해 주고 방문요양은 무급으로 적용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19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토론회가 진행됐는데요.

처우 개선 과제로 현행 장기 근속장려금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것만 인정된다는 내용이나 앞으로 시행될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의 승급 체계 및 승급 교육에 대한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방문 요양보호사에 대해 차별을 둔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는 내용이니까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없게끔, 이런 불만이 없게끔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시기 비용 시간 유급 무급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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