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 개선 등급판정 기준 재가급여 한도액 인상 등 대폭 바뀌는 8개

장기요양제도 개선 등급판정 기준 재가급여 한도액 등 달라지는 점 총 8개를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 그 내용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공청회

2008년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어느덧 15년 지났습니다.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맞게 제도를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초입에 있는 바로 올해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바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얼마 전인 6월 16일,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공청회-개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그러니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가 운용된다는 것이죠. 부제목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이라고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의 주된 방향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또한 내 집과 같은 환경의 장기요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 분들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수년째 받고 계신 수급자와 보호자들도 계시고 또 기관을 운영하는 분들,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앞으로 취업 계획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국 이 비전에 대한 내용이 향후 5년간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분과 관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방향은 한마디로 ‘커뮤니티케어‘와 같은 방식으로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커뮤니티케어 즉, 우리 말로 바꾸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용어가 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요양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등이 본인이 살던 곳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시설에 최대한 들어가지 않고 본인의 거주 환경을 유지한 상태, 즉 주거와 의료, 요양, 돌봄 등을 모두 누리면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유럽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궁극적으로 이 커뮤니티 케어가 국가적으로 자리 잡고 시행하기 위해서 장기요양보험 제도 또한 그러한 방향에 맞춰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진행되기 위해서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현행 재가서비스 제도가 더욱 확대, 강화되어야 합니다. 어르신 본인이 살던 곳에서 모든 케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행 재가서비스 내용만 가지고는 아주 부족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내용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하죠.

핵심내용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나온 핵심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재가 중증 수급자 재가급여 한도액 인상

먼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중증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집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액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 장기요양등급 1등급과 2등급의 재가서비스 어르신은 하루 최대 4시간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몰론 급여 한도 내에서 한 달에 4번 정도 최대 8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결국 이 내용을 해석해 보면 현행 1, 2등급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의 서비스 시간을 더 많이 늘려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재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 되겠죠.

중증 수급자분들의 경우는 거의 와상환자(누워있는 시간이 많거나 누워서 지내는 환자)가 많고 옆에서 계속 돌봐줘야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현재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보호자가 케어할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비싼 비용을 들여서 민간 간병인을 고용해서 어르신을 케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가족을 요양원으로 보내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시설이 아닌 최대한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기를 희망하는 분들께도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2. 통합재가서비스 위주로 운영

두 번째는 재가서비스 강화를 위해 방문요양에 편중된 단일급여 제공 기관 대신 다양한 재가급여 복합제공 기관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현재 수년째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통합 재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방문요양만 제공하는 재가센터들이 아주 많죠.

통합재가서비스-운영-내용
통합재가서비스

하지만 앞으로 정부에서는 방문요양뿐 아니라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간호, 목욕 등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모두 제공하는 통합 재가기관을 더욱 확대해 나갈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향후 신규로 재가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할 때 어쩌면 인허가받는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는 기관을 설립할 때 방문요양센터든 주야간보호센터든 방문 목욕센터든 한 가지 서비스만 제공해도 허가를 내주지만 앞으로는 이 설립 기준을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인허가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향후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중심은 요양원과 같은 시설도 아니고 단순한 방문요양 혹은 주간보호센터도 아닌 통합 재가시설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 전국 확대

세 번째는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쉽게 말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의사,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450여 명의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재택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죠.

4. 주야간보호센터 촉탁의 제도 도입 가능성↑

네 번째는 주야간보호센터 촉탁의 도입 가능성입니다. 현재 요양원의 경우는 촉탁의 제도를 둬서 의사가 시설로 왕진해서 진료하는데요. 주간보호센터는 이러한 의료나 간호서비스가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주간보호센터에도 촉탁의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개선

다섯 번째로 현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또한 개선됩니다.

노인성-질환-종류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환에 특화된 것이 현재의 장기요양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식을 장기요양 필요도 기준으로 1~6등급, 그리고 등급 외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현 장기요양등급이 어떻게 바뀔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지금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특정 질환에 특화된 방식으로 부여되는 장기요양 등급이 앞으로는 장기요양 필요도 즉, 돌봄의 손길이 어느 정도 필요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새로운 등급 평가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장기요양사업 진입 및 퇴출 관리 강화

여섯 번째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과 퇴출 관리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시설 인허가에 있어서 더욱 까다로워지고 6년마다 지정 갱신되는 평가에 있어서 자칫 잘못 운영하면 바로 시설 문을 닫아야할 수도 있게끔 퇴출 관리도 강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7. 새로운 케어 모델 신설

일곱 번째로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인 ‘유니트케어’라는 새로운 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케어 서비스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니트케어는 소규모 생활 단위와 간호 단위를 일치시켜 공간과 돌봄의 융합을 도모하는 시설 형태로, 한국형 유니트화에 따른 별도 수가 신설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8. 시설 요양보호사 노동 강도 개선

여덟 번째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시설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봐야 할 수급자를 2.1명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현재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당 수급자 2.3명을 돌보는 것이 법적인 배치 인력인데 이를 더욱 줄이겠다는 거죠. 앞으로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노동 강도가 조금 더 줄어들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직 100%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이 보완되고 최종적으로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확정됩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관계된 모든 분들이 그 변화에 맞게 잘 준비하시고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장기요양제도 개선 등급판정 기준 재가급여 한도액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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