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부모자식간 등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 계좌이체 시 고려사항 최신판

부부 부모자식간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 계좌이체 관련 포스팅입니다. 가족간에는 계좌이체할 일은 정말 많은데요. 이상하게 현금을 줄 때마다, 계좌이체 할 때마다 한 번쯤은 무언가 모를 찝찝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법칙 3가지

일반인이 세무사처럼 복잡한 전문 지식을 알 필요는 없지만, 큰 기준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심플하고 간단한 기준이 있다면 일반인도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는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적어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고 실수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1. 증여 개념 명확히 하기

먼저 첫 번째로 증여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증여 개념을 명확히 알면 예외나 변형 케이스가 있더라도 절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게 첫 번째 법칙인 겁니다.

법에서 말하는 증여의 개념은 ‘대가 없이 주는 현금 또는 이익은 전부 증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돈을 주거나 계좌이체 할 때 100원을 주더라도 증여라는 말입니다. 다만 법에서 몇 가지 예외를 정해서 가족간에 돈을 대가 없이 줘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즉, 이 예외를 외워야겠죠.

그렇다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상황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에서 정한 예외 사항은 생활비, 용돈, 학자금, 의료비 등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 거면 대가 없이 주는 거지만 증여로 보지 않는 겁니다.

법에는 생활비에 절대적인 기준 금액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적합한 금액’이라는 약간은 다소 모호한 규정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납세자랑 과세 관청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면 보다 덜 다투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 500만 원인데 생활비랑 합쳐서 1년에 5억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자식간에 생활비로 주는 건 증여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생활비를 선불로 5억 줘도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조부모님이 부모님이 멀쩡히 있는데도 손주에게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도 생활비랑 학자금이니까 증여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계신다면 조부모님은 손자의 부양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증여입니다. 조부모가 생활비나 학자금을 손주에게 준다고 할지언정 이건 법에서 증여로 봅니다.

핵심만 정리하자면 대가 없이 주는 건 전부 증여인데 생활비, 용돈, 학자금, 의료비 등은 대가 없이 주는 것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증여가 아닌 걸로 봅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적합한 범위 안에서 줘야 하죠. 즉,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빼면 대가 없이 주는 건 증여라는 것이죠. 이게 제1 법칙입니다.

2. 대가 없이 빌려준 건 증여가 아니다.

두 번째로 대가 없이 빌려준 건 증여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첫 번째 법칙은 ‘대가 없이 주는 건 증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가 없이 빌려준 것은 증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주는’과 ‘빌려주는’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냥 주면 ‘증여’고 빌려주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그러니까 ‘차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에 현금 이동이 있을 때 돈을 빌려준 것일 수도 있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소 헷갈리고 애매하죠. 이를 명확히 이해하시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그럼, 대가 없이 주는 거 말고 빌려주는 것으로 해서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차용증 양식, 가족간 차용증 작성법 예시를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는 게 아니고 빌려준 게 어떤 것인지를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법 예시, 양식 주의사항 총정리

▣ 차용의 4가지 요소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 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공증 등 증명할 수 있는 날짜가 있어야 한다.
  2. 이자상환
  3.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4. 원금상환(가장 중요!)

간혹 차용증 한 장만 작성해 놓고 증여가 아니고 차용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국세청은 오랜 기간 이 거래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원금을 어떻게 갚고 있는지 꾸준히 살펴보다가 나중에 원금을 계속 미루면서 갚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면 바로 과세합니다.

세무공무원이 일일이 하나씩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세청의 IT 기술이 워낙 좋아서 무언가 안 맞는 게 있거나 관리해야 할 자금 출처가 있으면 찾아냅니다. 즉, 사람이 아닌 IT가 보기 때문에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줬다고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요소(계약서, 이자, 세금, 원금)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4가지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법칙으로 증여가 아닌 차용의 개념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3. 공제 활용

그럼, 이제 세 번째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법칙에서 생활비, 용돈, 학자금, 의료비 등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가 없이 주는 현금 이익은 모두 증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족 같은 경제 공동체들은 서로 재산 형성에도 기여하고 부양의무도 있어서 금전 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증여세법에서는 일정 범위까지는 공제라는 개념을 둡니다. 이 공제는 빼준다는 말입니다. 즉, 원칙은 증여인데 빼준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공제 활용’까지 마스터하면 제1 법칙에서 증여를 활용할 수 있고 제2 법칙에서는 차용을 활용할 수 있고 세 번째 법칙에서는 공제를 활용해서 원활한 자금 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이 공제는 아래와 같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돈을 증여할 때의 공제(증여세 면제한도)
  2. 돈을 빌려줄 때 해주는 공제
  3. 담보를 제공할 때 해주는 공제
  4. 자녀가 창업할 때 해주는 공제

이 4가지 공제는 법을 위반하거나 탈세하는 방법이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제입니다. 다만 곳곳에 숨어있고 또 요건이 복잡해서 잘 모르시는 것뿐입니다.

이 4가지 공제에 대해선 다음 포스팅에서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할 거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증여 공제(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

첫 번째 공제는 증여 공제입니다. 이건 돈을 증여할 때 할 수 있는 공제로 ‘증여재산가액 공제‘라고 하는데요. 10년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보면 부부간 증여 시에는 6억,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그 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같은 친족의 경우 1,000만 원까지는 그냥 줘도 공제해 줘서 증여로 보지 않는 겁니다. 참고로 가족, 친족 관계가 아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증여 받을 때는 세금을 전혀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추가로 2024년 1월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5,000만 원 이외에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추가로 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추가된 공제 한도액 1억 원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안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2022년 1월 1일 혼인 신고 한 경우에도 제도 시행 첫날 증여받으면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과 2023년에 혼인 신고 한 부부가 이미 재산을 증여받고 납부한 세금은 따로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② 돈 빌려줄 때 해주는 공제

두 번째는 돈을 빌려줄 때 해주는 공제인데요. 원래 이자를 너무 싸게 빌려주면 증여인데 가족간이니까 일정 부분은 저리로 빌려줘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③ 담보 공제

세 번째로 담보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녀가 금융 기관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자녀의 신용으로는 못 받는 대출을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줘서 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일정 부분까지는 인정해 주지만, 그 기준을 넘어가면 증여로 보는데요. 이 인정해 주는 일정 부분까지가 공제라는 겁니다.

④ 창업 공제

네 번째는 창업 공제입니다. 만약 자녀가 요건을 갖춘 어떤 창업을 시작하면 우리 세법에서는 5억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추가 30억까지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증여의 법칙, 두 번째 차용의 법칙, 세 번째 공제의 법칙까지 이해하면 자녀에게 증여로 얼마를 주고 차용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담보로 어느 정도 융통해 줘야 하는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스스로 잡히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찝찝함 기분은 느끼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 4가지 공제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서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정말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부부 부모자식간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 계좌이체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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