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나이 서류 심사기간 지급일 탈락 재신청 등 자주 하는 질문 5개 총정리

기초수급자 나이 서류 심사기간 지급일 재신청 관련 포스팅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수급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경기 침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급자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주 하는 질문

앞으로 수급자를 신청하는 분이 점점 많아질 거로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급자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신청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나이 제한

첫 번째로 기초수급자 신청 시 나이 제한 여부입니다. 수급자를 신청하려면 65세가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수급자는 65세가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일반수급자-분포
생애주기별-일반수급자-분포

여기 생애주기별 일반수급자 분포를 나타낸 표를 보면 노년기 수급자가 수급자 비율, 총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년기, 중년기 수급자가 없는 것도 아니죠.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청년기, 중년기인 분들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수급자가 수급비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일반수급자/조건부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 일반수급자

일반수급자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수급자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급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근로 능력이 없어서 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급여도 1종을 받습니다.

근로능력없음-해당하는-경우
근로능력없음-해당하는-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이렇게 근로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질병이나 돌봄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근로 능력이 있다고 나올 수도 있는데 65세 이상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고, 노인 기준 연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근로 능력이 없다고 나오므로 일반수급자 중에는 65세 이상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이 65세가 넘어야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 기억하세요.

▣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도 2종을 받죠.

조건부수급자 중에는 자활 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직장에 다니시거나 사업하는 분들도 있죠. 조건을 보면 최소 주 3일(1일 6시간 이상) or 주 4일 2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월 90만 원 초과 소득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직장인이나 사업가는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가능하니까 신청하시길 바라며 이런 경우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면 건강 보험은 가입 안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보장시설 수급자

마지막으로 보장시설수급자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수급비를 수급자가 아닌 보장 시설에서 받고 보장 시설에는 그 돈으로 수급자를 보호하죠.

2. 신청 서류

다음은 수급자 신청 서류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대상자가 신청해야 혜택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하려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신청주의로 수급자가 된 경우보다 훨씬 적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되고자 하는 분은 지금 수급권자가 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가기 어려우면 수급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나 친척도 신청할 수 있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느라 주민센터에 갈 시간이 없거나 집에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서 외출하기가 어렵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급자를 신청하기에 부담스러운 분들은 컴퓨터나 휴대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죠.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수급권자가 어떤 급여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조건을 보는데요. 일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소득과 재산을 보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 여부도 봅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안 보고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가구 연 소득 1억, 재산 9억 원 여부를 보며, 의료급여는 이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받지만, 의료급여는 못 받는 분도 있습니다.

▣ 서류 목록

수급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정부가 이런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데요.

기초수급자-서류
기초수급자-서류

위 표에 보시다시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수급자를 신청하겠다는 서류니까 당연히 내야 합니다. 또 수급자의 금융 정보, 그러니까 통장 잔액이나 입금 내역, 주식, 채권, 연금저축, 대출, 연체 내용, 보험 정보 등을 확인하겠다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와는 다르게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 정보까지 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내야 합니다. 이 외에 제출할 서류가 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서류
기초생활수급자-서류

이건 해당하는 분들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보통 수급비를 받으려는 통장 사본과 1년치 통장 거래 내역, 임대차계약서, 지출실태조사표 등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만약 근로 능력이 없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관련 서류도 챙겨야 하죠.

이렇게 제출할 서류가 많아서 이것 때문에 수급자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평소엔 듣도 보도 못한 서류들을 다 챙겨가야 하니까요.

앞서 우리나라에는 노년기 수급자가 많다고 했는데 그중 여자 수급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자 노인은 젊었을 때 육아와 살림을 하느라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이런 서류를 준비하는 게 낯설고, 이런 점 때문에 수급자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죠.

3. 심사기간

세 번째는 심사기간입니다. 심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한 달, 많으면 석 달까지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신청했다면 3월, 늦으면 5월이 되어야 결과를 알 수 있죠.

최근 기초생활수급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고, 여기에 이전에는 없던 복지 업무가 전반적으로 많아졌는데 복지 담당 공무원 수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급자 선정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죠.

근로 능력이나 부양의무자 조건을 보지 않는 주거급여도 선정되기까지 반년가량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4. 기초수급비 지급일

네 번째는 기초수급비 지급일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하죠. 또 수급 자격이 바뀌거나 수급자 선정이 15일 이후 됐다면 월말에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수급자를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신청하려면 이번달에 신청하는 게 다음달로 넘어가서 신청하는 것보다 낫죠.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이렇게 수급비를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이어서 급여 항목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조금만 내도 되는데요.

의료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1월 8일에 수급자를 신청하고 3월 8일에 수급자가 됐다면 생계급여/주거급여는 3월 20일에 1월부터 3월까지 3달치 수급비를 받게 되고, 의료급여는 3월 8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비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적어져서 수급 자격이 변동되기 전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으로도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계속 받을 수도 있죠.

참고로 수급비 받을 때 압류방지통장으로 받는 걸 추천합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수급비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장인데요. 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은행이나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해당 통장은 시중 은행이나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가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5. 기초수급자 재신청

다음은 기초수급자 재신청입니다. 수급자에서 탈락했다면 수급자의 소득, 재산 등이 변동되었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게 바뀌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다시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해서 긴급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일주일 내로 생활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긴급한 상황에 있어야 하는 건데요.

정부는 이러한 긴급상황 중 하나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신청할 수 있죠.

긴급복지지원제도-연장기간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 대상자가 되면 긴급생계비로 보통 3달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이렇게 지원받다가 수급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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