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아동양육비, 차상위계층 조건 등 변경사항 정리

2024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아동양육비 차상위계층 조건 관련 포스팅입니다. 2024년 한부모 지원 제도와 2024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등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떠한 변동 사항이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2024 한부모가정 변경사항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한부모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같이 신청하면 좋은 복지 제도를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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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과 변경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내년에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는 4가지가 변경됩니다.

1.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확대

먼저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이 확대됩니다. 올해 한부모가정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인데요. 내년에는 이걸 63%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선정기준보다 적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가구원수별-한부모가정-선정기준
2024-한부모가정-선정기준

2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10만 원이었다면 2023년도에는 한부모 지원이 불가했지만, 내년에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부모 지원 제도에 선정되지 못했다면 내년에 재신청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2. 아동양육비 인상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에 해당하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아동 1인당 아동양육비로 2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내년에는 지원 금액이 1만 원 인상되어 매월 21만 원씩 지급합니다.

3.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연장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도 연장됩니다. 현재는 만 18세 생일 전월까지 지원되었지만 2024년도부터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중이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죠.

4.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추가 지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비가 추가 지원되는데요. 만 24세 이하로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24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023년도에는 35만 원 지원했지만 2024년도에는 40만 원 지원해 줍니다.

2024 차상위계층 조건

지금까지 2024년도 한부모가족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 차상위계층 조건은 어떻게 바뀔까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뭘까요?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 소득을 1열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할 때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죠.

2024년도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차상위 선정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2024-가구원수별-차상위계층-선정기준
2024-차상위계층-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인 경우 올해는 차상위계층 지원이 어려웠다면 내년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내년에 재신청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2024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아동양육비 차상위계층 조건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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