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긴급복지지원 자격 지원금 위기사유 생계 의료 주거지원 횟수

인천 긴급복지지원 자격 지원금 위기사유 생계 의료 주거지원 글입니다. 정부 주도 긴급복지 지원 사업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인천 긴급복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긴급복지지원 자격

인천 긴급복지지원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은 ‘SOS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긴급복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부터 지원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 위기사유

SOS 긴급복지지원에서 말하는 위기사유는 정부주도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천-긴급복지지원-위기사유-9가지
인천-긴급복지지원-위기사유

▣ 소득기준

인천-긴급복지지원-가구원수별-소득기준
인천-긴급복지지원-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 1,766,208원, 2인 가구 2,937,731원, 3인 가구 3,769,593원, 4인 가구 4,590,819원 이하이면 됩니다.

▣ 재산기준

재산은 주거용재산 공제 6,900만 원을 적용한 금액이 3억 원 이하이면 되며, 금융재산은 1,0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중앙에서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75%이고 재산이 3억 1천만 원, 금융재산이 600만 원인데, 인천형 긴급복지는 재산 기준을 제외하고는 이보다 조금씩 완화되었죠.

지원금

다음은 지원금입니다. 만약 내가 인천에 살고 위기사유에 해당하면서 소득과 재산 조건이 맞는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심사 후 보장이 결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긴급복지-가구원수별-생계지원금
인천-긴급복지-생계지원금

먼저 생계지원은 정부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623,300원, 2인 가구 1,036,800원, 3인 가구 1,330,400원, 4인 가구 1,620,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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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긴급복지-지원내용

생계지원은 최대 6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나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 혹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으로 300만 원을 최대 2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662,500원 상당의 임시거소를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인천-긴급복지-지원내용-교육-및-그밖의지원
인천-긴급복지-지원내용

생계, 의료, 주거지원을 받는 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비 등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초등학생은 약 12만 원, 중학생은 18만 원, 고등학생은 약 21만 원과 수업료, 입학금을 최대 2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밖의 지원으로 동절기(10월~3월) 연료비로 한 달에 150,000원,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마지막으로 인천 긴급복지 관련 문의처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천-긴급복지지원-문의처-정리
인천-긴급복지지원-문의처

오늘은 인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긴급복지제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서울, 경기도, 부산, 광주, 아산, 군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중앙에서 긴급복지와는 별개로 긴급복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제도를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인천 긴급복지지원 자격 지원금 위기사유 생계 의료 주거지원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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