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승급제, 선임요양보호사 자격 조건 수당 치명적 문제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기준

요양보호사 승급제 선임요양보호사 자격 조건 문제점 관련 포스팅입니다. 2024년도부터 두 가지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죠. 바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 ‘요양보호사 승급제’인데요. 오늘 이 두 가지 확정된 소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확정

지난 12월 2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2024년도에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이 있어서 미리 예고하는 것인데요.

주 내용 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비용 산정‘ ‘부분과 ‘선임요양보호사 수당 신설‘을 정리해드릴 건데 그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확정 소식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앞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일하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8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 모두 가능한데 온라인 교육 시간은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요양원 혹은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시간이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는 보수교육을 받는 시간 동안 근로하지 못해서 급여가 보전되지 않는 데다가 보수교육 비용 또한 개인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들이 참 많았죠.

방문요양·방문목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급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해서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시행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보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제11조5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2년 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비용은 95,000원으로 확정되었죠. 이 기준은 방문요양서비스 말고 방문목욕서비스만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분들에게도 해당합니다.

몇달 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요양보호사-보수교육비
요양보호사-보수교육비

그 당시 교육 비용은 이렇게 대략 4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정식 보수교육 비용도 대략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 95,000원으로 산정된 금액에는 방문요양보호사의 하루 근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족 요양보호사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면 누구든지 2년에 1번 보수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 선임요양보호사

다음은 선임요양보호사 관련 확정 소식입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2024년 10월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조건(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 승급 교육 40시간<5일간 8시간> 이수자)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고, 선임요양보호사에게는 1명당 매월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선임요양보호사 조건

확정된 선임요양보호사 조건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정말 많은 제도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제11조의6 선임요양보호사

선임요양보호사는 입소자 5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월 120시간 이상)이, 공단 주관의 승급 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선임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선임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술 지도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각종 기록의 확인 및 점검
3.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

이렇게 선임요양보호사분들은 일반적인 요양보호사 업무 이외에도 위에 정리한 1, 2, 3번의 일들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선임요양보호사가 되면 월 15만 원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죠.

선임요양보호사 제도 문제점

혹시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셨나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겁니다. 수당만 보면 참 괜찮은데 고시된 내용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정말 요양보호사 전체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든 법안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 요양원 요양보호사만 해당

첫 번째 문제는 오직 요양원 요양보호사만 해당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의 핵심을 보면 ① 입소자 50명 이상의 ②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③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이어야 한다는 기준인 거죠.

일단 ②번의 ‘시설급여기관’이라는 기관을 지칭한 단어에서 방문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도 제외된다고 봐야 합니다. ‘시설급여’라는 건 요양원을 지칭하는 것이고, 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라고 말하죠. 결론적으로 선임요양보호사 제도는 오직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만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요양보호사를 위한 처우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부 요양보호사에만 해당하는 것이겠죠.

물론 60개월 즉, 5년 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선임’이라는 건 어쨌든 리더를 말하는 것이니까 경력이 오래된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을 더 지급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재가 쪽 요양보호사는 모두 빠지고 오직 요양원 요양보호사만 해당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내용추가: 많은 반대와 우려 목소리에 결국 보건복지부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에도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5년부터는 기관을 옮겨도 근무 경력을 인정하여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 승급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50인 미만 요양원 요양보호사 제외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양원도 입소자 50인 이상인 시설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입소자 50인 미만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모두 제외된다는 겁니다. 50인 이하 요양보호사가 한두 명도 아닌데 말이죠.

또한 선임요양보호사 수당 산정인원 수는 아래와 같은데요.

  • 입소자 수 50명 이상 75명 미만: 2명
  • 입소자 수 75명 이상: 입소자 25명마다 1명

이러면 결국 50인 이상 요양원에서 60개월 이상 경력을 쌓은 요양보호사가 여러 명이면 그중에 누군가는 선임요양보호사 수당을 받을 수 없죠. 이는 충분히 요양보호사 간 세력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단에서 말하는 선임요양보호사 제도가 과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신설된 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전국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부터 개선해야

정말 경력 인정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이 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부터 손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3년 근속 시 6만 원, 5년 근속 시 8만 원, 7년 근속 시 10만 원 지급입니다.

최근 몇 년간 물가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물가 상승 대비) 장려금은 솔직히 너무 적어서 이 금액을 인상하는 게 먼저입니다. 또 기관 이직 시 경력 인정이 전혀 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장기근속 장려금처럼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채우 개선책은 의논하지 않고 생색내기 수준의 선임요양보호사 제도를 처우 개선안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니,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이상 요양보호사 승급제 선임요양보호사 자격 조건 문제점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취업 한눈에! 요양원/재가방문/주간보호센터 급여 하는일

병원동행매니저 취업 방법 교육 이수 요양보호사 구직 사이트 및 현실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및 월급 차이

50대 여성 주부 인기 자격증 추천 Top3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비용 기간, 고졸 대졸 차이

65세 이상 노인복지 16가지 혜택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