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900만원 환급액, 1200만원 분리과세 무조건 유리할까? 연금전략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900 환급액 1200 분리과세 등 연금 전략 글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연금계좌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생겼죠? 어떤 변화가 생겼고 이 변화로 인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금계좌 변경사항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금계좌라고 하는데요. 흔히들 세액공제받는 연금으로 알고 계시죠. 이 연금계좌가 2023년 1월 1일부터 2가지 변경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했고, 두 번째는 1,200만 원 연 수령 한도가 있었는데요. 이 수령 한도를 초과했을 때 과세율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액공제 한도 증가

먼저 세액공제 한도를 보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소득별로, 나이별로 공제 한도와 세율이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2022-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정리
2022-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

그래서 이렇게 50세 미만에서는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 원까지, IRP와 합치면 최대 700만 원까지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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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나이에 상관 없이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로 한도가 200만 원씩 증가했습니다. 소득에 대한 기준으로 공제 세율이 나뉘는 것은 동일한데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는 13.2%입니다.

▣ 얼마나 세금 혜택이 있을까?

연금계좌-세액공제-최대한도-혜택
연금계좌-세액공제-혜택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넣었을 때, 16.5% 공제구간을 가진 사람은 148만 5천 원이 공제되고, 13.2%는 1,188,000원이 공제됩니다. 이 공제 세율은 확정된 수익률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돈이 있고, 연금을 준비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2. 수령 한도 초과 시 과세율 변화

다음은 수령 한도 초과 시 과세율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 연금계좌 인출 순서

IRP, 연금저축 같은 연금 계좌는 연금이 인출될 때 특별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금을 수령하면 가장 먼저 인출되는 것은 1)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입니다. 보통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최대한도 연 1,800만 원까지 납입된 금액이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과세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납입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주부 같이 세액공제 받을 세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때도 공제를 안 받았으니까, 비과세가 되겠죠. 이 돈이 다 소진되면 다음으로 2) 퇴직금 원금이 인출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때는 퇴직소득세 60~70%가 매겨집니다. (10년 이내 퇴직소득세 70%/10년 이후 퇴직소득세 60%)

여기까지 다 소진되면 그때부터 3)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원금이 인출(연금소득세 세율 3.3~5.5%, 조건부)되고 그 다음으로 4) 1,2,3번의 운용수익(연금소득세 세율 3.3~5.5%, 조건부)이 인출됩니다.

▣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2023년 1월1일 이후)

중요한 것은 3번과 4번의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이 3, 4번의 자금을 인출할 때는 1년에 꺼내 쓸 수 있는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1,200만 원 룰인데요.

연금수령-과세방법-1200-이하-표정리
연금수령-과세방법-1200-이하

이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면 수령 시기에 따라 3.3~5.5% 분리과세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됐는데요. 이게 1,200만 원 초과한 금액만 종합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령액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 되는 것이라 페널티가 컸었죠.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이 부분이 변경됐습니다. 연 1,200만 원 이하는 기존과 같습니다. 그런데 1,200만 원이 초과됐을 때 기존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됐던 것과는 달리 16.5%로 분리과세 되는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물론 이 분리과세 역시 초과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할까?

그럼, 1,2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무조건 유리할까요?

2023-종합과세율표
종합과세율표

현재 2023년도 소득세율표를 보면 소득에 따라 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400만 원까지는 6.6%로 기존의 연금소득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2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해도 이 구간에서는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과세 표준이 1,4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이 16.5%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로만 본다면 분리과세 16.5%와 종합과세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건보료가 부과되죠.

그런데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금액과 상관 없이 16.5%로 분리과세 되는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데요. 조건에 상관 없이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무조건 분리과세는 건보료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1,400만 원 이상부터는 16.5%로 분리과세 하는 것이 종합과세보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5천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면 종합소득세율이 26.4%가 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분리과세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간이죠.

1,200만 원 넘기 쉽지 않아

많은 분께서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넘을까 봐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연 1,200만 원을 넘는 것은 단기적으로 몰아받지만 않는다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연간-수령액-1200만원-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정리
연간-수령액-1200만원-한도가 적용되는 연금

일단 연간 1,200만 원 수령 한도에 포함되는 연금은 IRP와 연금저축만 해당하는데요. 이것도 세액공제 받는 금액과 그 운용 수익만 포함됩니다.

만약 지금부터 매년 공제 최고 한도인 900만 원을 20년간 적립하고 매년 평균 7.2%의 수익률로 굴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세액공제 받은 원금은 1억 8천만 원이 되고, 그 수익도 대략 1억 8천만 원으로 합치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매년 1,200만 원씩 꺼내 쓴다면 30년 동안 꺼내 쓸 수 있는 돈이죠.

물론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수익을 계산한다면 그 이상 되겠지만 무엇보다 20년간 매년 7.2%로 돈을 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전까지는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즉,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저축하고 충분한 기간 나눠서 연 1,200만 원씩 수령하면 죽을 때 돈 남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현재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팩트로 미래에 닥칠 문제죠.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의 노후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개인연금을 활성화하는 제스쳐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적연금에 대한 기준 완화 역시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변화들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900 환급액 1200 분리과세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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