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서비스 자격 종류 비용 신청 이용방법 6가지 총정리

노인돌봄서비스 자격 종류 비용 신청 이용방법 관련 포스팅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6가지를 정리했으니 노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먼저 첫 번째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서 등에 자동 신고되는 활동량 감지기, 화재감지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독거노인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 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혜택

응급안전안심서비스-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자기, 응급호출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이용방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하고, 장비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댁내 장비가 지원됩니다. 장비가 부족할 경우 대기자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활동보조(가사지원 등),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이 따로 발생합니다.

▣ 자격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등을 통해 활동지원등급이 1~15등급 이내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 돌봄서비스(가사간병, 장기요양 등)와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60일 이상 입원 시 지원 제외됩니다.

▣ 신청 및 이용방법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특성, 학교생활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구비 서류에 대해 주민센터에 상담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국민연금 공단 위탁심사 이력이 없는 경우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신청-및-이용절차
장애인활동지원-신청-및-이용방법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조사가 진행되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제공기관과 계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수준, 이용 시간에 따라 이용 금액이 다른데요.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 계층을 월 2만 원이 정액 부과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비용
장애인활동지원-비용

이렇게 소득 수준 및 이용 시간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서비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국민연금공단 위탁 심사를 받지 않아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등 서류 제출이 부담스러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가사간병서비스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금액 정부보조/본인부담금 발생)

▣ 자격

가사간병서비스 자격은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 건강 상태 및 세대 특성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연령은 만 65세 미만이어야 하며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70%-이하-판정기준-금액
기준중위소득-70%-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선정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심한 장애인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조건은 해당하나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유사돌봄서비스와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요양원 등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병원 입원 중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이용방법

신청 및 이용 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가 발행됩니다. 통지서에 본인부담금, 이용 시간, 제공기관,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제공 기관과 계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결제하시면 됩니다.

▣ 비용

노인돌봄서비스-비용-표정리
노인돌봄서비스-비용

본인부담금은 무료부터 최대 월 26,900원까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 및 이용 시간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다음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시설 입소 혹은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의 재가서비스, 그리고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격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 시 치매, 중풍,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이용방법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고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가 진행되고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1~5등급/인지지원등급 혹은 기각, 각하, 등급외 판정이 결정됩니다. 등급이 결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가 발급되며 제공 기관과 계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장기요양서비스는 크게 요양원, 그룹홈 등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재가급여, 도서, 섬, 벽지 등에 거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없거나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부양하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비용
노인장기요양-이용금액
노인장기요양-이용금액

본인부담금은 급여내용별 소득 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관련 궁금증은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요양등급 인터넷 신청절차 의사소견서 유효기간 갱신 필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았지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안부 확인, 말벗, 외출 동행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시간은 수행기관의 제공 여력, 개인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격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신청 가능하고 유사 돌봄서비스(가사간병, 장기요양 등)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 신청 및 이용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하고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면 수행기관의 상담 및 선정조사를 통해 ‘중점돌봄군’과 ‘일반돌봄군’을 구분하여 선정합니다. 이용 희망자가 많을 경우 대기자로 관리됩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셍요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abc & 등급외자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총정리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다음은 보훈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노인돌봄서비스-보훈재가복지서비스-자격
노인돌봄서비스-자격

보훈대상자 본인과 유가족 중 만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독거 또는 노인 부부 가구이면서 생활정도가 국가 보훈처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애국지사의 경우 생활 수준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간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환자, 보훈병원 지정간호서비스 대상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유사돌봄서비스(가사간병, 장기요양 등)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인돌봄서비스 자격 종류 비용 신청 이용방법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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