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절세효과 활용법 건보료 주식 이전 관련 포스팅입니다. isa 계좌가 무엇이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세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활용법은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ISA 계좌에 대해 잘 몰랐던 분들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ISA 계좌 활용법
지난 포스팅에서는 (ISA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차이, 한도, 만기, 세제 혜택 확대, 세금 계산)등에 대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는데요. 오늘은 세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ISA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ISA 절세효과 극대화 하는법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은 2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9.9% 저율로 과세하는데요.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자나 배당이 많이 나오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만약 일반 주식을 사서 매매차익을 노리고 싶다면 매매차익은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ISA 계좌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배당이 많이 나오는 주식이 좋겠죠.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만,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ETF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어있기 때문에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은 ISA 계좌 내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 ISA 재가입 해야하는 이유
ISA의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은 해지할 때 딱 한 번 제공하는데요. 해지할 때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순이익 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 원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 원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9.9% 분리과세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반드시 지켜야 하죠. 그리고 3년마다 200~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고싶다면 3년마다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하면 됩니다.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서 돈을 찾고 세제 혜택을 받은다음 추가로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ISA 계좌 자체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데요. ISA 계좌에서 찾은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16.5% 혹은 13.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이면 그중에 10%인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는 거죠.
▣ ISA 만기 선택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의무가입기간과 만기는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천하는 건 만기를 몇 십년 아주 길게 잡아놓고, 3년 지나서 해지하고 싶을 때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3년만 지나면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만기를 3년으로 해놓고, 연장할 수는 있지만, 만약 그사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기일을 50년 뒤로 설정했다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고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해두고, 중간에 필요할 때 봐서 해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ISA 만기 연금계좌 전환
ISA 내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만기가 됐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중간중간 계속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굴리는 동안 과세가 연금 수령 이후로 이연되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길게 가져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3년마다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계속 받고 싶다면 3년마다 혜택받고 계속 재가입하는 게 더 좋긴 한데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 아니라면 노후 자금으로 연금계좌에 넣는 걸 추천합니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과 별도) 연금계좌로 전환할 때는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에 걸쳐 받을 목적으로 넣어야 하며 도중에 써야 하는 자금은 연금계좌에 넣지 마세요.
연금저축이나 IRP 둘 다 연금 상품이고, 이쪽으로 돈을 옮기면 일부 또는 전부를 옮길 수 있고, 연금 계좌로 이전한 금액의 10%까지는 세액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는데 그 최대 금액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IRP와 연금저축 계좌 합해서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인데요. 이 한도와는 별개로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옮기면 세액공제 혜택이 300만 원 추가로 더 생기는 겁니다.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서 13.2% 혹은 16.5%인데요. 3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최대 49만 5,000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만약 이 공제 받은 금액을 인출한다면 혜택받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써야 하는 자금이면 이체하지 마시고, 노후 자금으로 써야 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노후에 연금으로 찾아 쓰시면 됩니다. 55세 이후에 찾을 수 있고,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10년에 나눠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 사항은 미리 알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ISA와 건강보험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보료인데요. 많은 분이 ISA에서 소득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고 생각하는데요. ISA 계좌에서 나온 이득은 건강보험료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넘게 되면 그 전체가 건강보험료 산출에 들어가는데요. ISA 내에서 나온 소득은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투자하세요.
자주 묻는 Q&A
이밖에 ISA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ISA 계좌에서 중도인출 되나요?
A. 중도인출의 경우 내가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중도인출한 금액은 누적 납입 한도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인출한 금액은 재납입이 불가합니다.
Q. 일반형 ISA에 가입해도, 국세청 자료에 따라 서류 없이 서민형으로 자동 전환되나요?
A. 요건이 된다면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처음 가입할 때 일반형에 가입했어도 가입 시점 또는 연장 시점의 직전 연도 소득이 서민형 기준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Q. 신탁형 ISA를 중개형 ISA로 바꿀 수 있나요?
A. 물론 3년이 지나서 해지하고, 혜택받고 새로 가입해도 되는데, 만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옮기고 싶다면 증권사에 가서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줍니다. 그런데 신탁형에 들어있던 예금을 가져올 수는 없고, 현금화한 다음에 옮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하고 싶은 중개형 ISA 증권사에 가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Q. 일반 주식 계좌에 있는 주식을 중개형 ISA로 이전할 수 있나요?
A. 안타깝지만 불가합니다. ISA 계좌는 처음에 현금으로만 납입하게 되어있어서 주식을 팔고 현금화 한 다음 납입해야 합니다.
이상 ISA 절세효과 활용법 건보료 주식 이전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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