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연금저축 해외직투 차이 세금 납입한도 세액공제 관련 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뉴스,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다른 이 세 가지를 오늘 아주 깔끔하고 핵심만 콕콕 짚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SA 연금저축 해외직투
만약 여러분이 미국 S&P500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 ETF를 매수할 수 있는 계좌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일반 종합주식계좌, 두 번째는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 세 번째는 요즘 핫한 ISA 계좌가 있죠. 이렇게 계좌가 많다 보니까 어떤 계좌로 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넣을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니 뭐부터 해야 할지 뭐가 더 나은 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계좌의 용도와 특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이 어떤 계좌로 하는 게 더 유리한지, 더 이득인지를 따지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투자 목적입니다. 계좌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계좌가 더 좋다고 할 수 없고, 투자 목적에 따라 그 용도에 맞는 계좌를 선택해야 하죠.
물론 세제 혜택이 중요하지만, 무조건 세제 혜택만 보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내 투자 목적에 따라 나한테 필요한 계좌가 달라지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목적에 따라 단기로 할지 중기로 할지 장기로 할지 투자 기간도 달라집니다.
▣ ISA 연금저축 해외직투 차이 비교
심플하게 ISA 연금저축 해외직투를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ISA는 ‘단기 목돈 만들기용’ 계좌입니다. ISA는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물론 계좌 안에서 주식으로 돈을 굴리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ISA는 무언가 계획이 있을 때를 대비해 적금처럼 3년간 목돈을 만드는 용도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등을 위한 목돈 만들기용으로 활용하죠.
물론 5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다시 가입해서 계속 이어갈 수는 있지만, 사실 3년 만기 되면 돈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 ISA랑 연금저축을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둘 다 절세 계좌이지만,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연금, 노후 자산입니다. 노후에 쓸 자금을 차곡차곡 저축하는 계좌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받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입니다.
꼬박꼬박 연금으로 받을 자금을 젊을 때부터 조금씩 미래로 보내놓는 개념이죠. 연금저축은 20~30년 납입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주식을 장기투자하고 싶으면 미국직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주식 투자의 개념입니다. 미국직투는 미국 마켓에서 파는 미국 상품을 직접 사는 겁니다. IVV, VTI, SPLG 이런 것들은 전부 종합주식계좌를 통해 미국장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ISA랑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미국장에 있는 상품을 못 사니까 대신 국내에 상장된 ETF, 즉 TIGER, KODEX, ACE 등을 사는 거죠.
당연히 한국 마켓에서는 한국 돈으로 사고, 미국 마켓에서는 미국 돈인 달러로 삽니다. 그래서 미국 직투는 달러 투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려면 미국장에서 직투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면 애플, 엔비디아면 엔비디아 이렇게 특정 기업을 콕 집어서 투자하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국내 ETF에 투자하는 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 세금
다음으로 각 계좌의 세금을 보겠습니다.
✅ 먼저 ISA는 1년에 2,000만 원을 넣을 수 있어서 5년에 1억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고, 그 이상은 9.9%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3년 동안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수익도 나고 배당도 나오고 해서 해지 시점에 총수익이 600만 원 나왔다면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400만 원에 대해서만 9.9% 세금을 떼죠.

정부에서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확정은 아님)이렇게 되면 국내 주식이나 국내 배당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ISA 계좌로 하겠죠. 원래 일반 주식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가 15.4%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적용해 줍니다. 반면 ISA는 납입금액 자체를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하진 않지만, 만기된 ISA 계좌의 금액을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로 이체하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만기된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들어온 금액은 기존에 있던 연금저축과 IRP계좌 납입한도와는 별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이며 600만 원까지는 납입금액의 16.5%(1년에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사람) 또는 13.2%(1년에 소득이 5,500만 원 이상인 사람)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쉬운 예로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월 50만 원씩 연금저축 했을 경우 매년 99만 원씩 세제 혜택을 받는 거죠.
그리고 과세를 하긴 하는데 과세이연을 해줘서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내는데요. 3.3~5.5%밖에 안 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떼고 받는데 이걸 안 떼고 받으면서 계속 장기로 가다가 나중에 그 수익을 빼서 받을 때 연령에 따라서 3.3~5.5%의 저율 과세를 합니다. 과세를 이연시키는 만큼 복리 효과가 커지겠죠?

연금소득세율은 이렇게 만 55세부터 만 69세까지 연금 수령한 금액은 5.5%, 만 70세부터 만 79세까지는 4.4%, 만 80세 이후에는 3.3%로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금수령방식(확정형과 종신형)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죠.
연금저축은 기간을 장기로 가져갈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계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목돈 마련이 먼저니까 연금저축은 나중에 하라는 말도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진짜 소액으로라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 해외주식은 매년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 해주고, 그 이상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손익 통산을 적용해 줘서 A 종목에서 플러스 B 종목에서 마이너스면 이걸 다 합한 총수익에 대해 22%를 내는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를 활용하는 겁니다.
■ 해외주식 증여 활용 예시
국세청에서 발간한 <주식과 세금>책자에 따르면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까지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애플 주식을 3,000만 원에 사서 9,600만 원에 매도했다면 차익인 6,6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6,350만 원에 대한 22%인 1,397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걸 아내한테 증여하고 아내가 바로 팔면 양도 차익이 0원이므로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죠?
각 계좌별 특징을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각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거시적인 안목으로 길게 보고 내 인생 전반에서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이며, 어디에 얼마 넣을지,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상 ISA 연금저축 해외직투 차이 세금 납입한도 세액공제 관련 글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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