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수급비,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바뀌는점! 정률제, 부양의무자, 자동차 기준 등

2025 기초수급비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바뀌는점 관련 글입니다. 2025년도에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과 함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기준중위소득

지난 7월 25일, 정부가 2025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아래 표처럼 되는데요.

2025-기준중위소득
2025-기준중위소득

이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으로, 1인 가구 239만 원, 2인 가구 393만 원, 3인 가구 502만 원, 4인 가구 609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도와 비교했을 때 1인 가구는 7.34%, 4인 가구는 6.42% 오른 금액입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다면서 저소득층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죠. 이와 함께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발표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5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먼저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은 올해와 동일해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입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하면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요. 이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5-기초수급자-선정기준
2025-기초수급자-선정기준

그래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76만 원, 의료급여는 95만 원, 주거급여는 114만 원, 교육 급여는 119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많으면 해당 급여는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적다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통과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4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250만 원이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죠.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이 기준들도 올해보다 조금씩 오른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급자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2025년 기초수급비

다음으로 2025년 기초수급비 및 각 급여별 바뀌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급여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을 줍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76만 5,444원인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면 765,444원에서 20만 원을 뺀 56만 5,44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생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765,444원을 전부 받을 수 있죠.

2025-생계급여
2025-생계급여

그래서 이 표에 적힌 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이자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데요. 표를 보면 1인 가구는 76만 원, 2인 가구는 125만 원, 3인 가구는 160만 원, 4인 가구는 19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년에 생계급여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지금은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은 1억 원, 일반재산은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의무자 연 소득은 1억 3,000만 원, 일반 재산은 12억 초과로 바뀝니다.

▣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 완화

다음으로 바뀌는 건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 완화입니다.

노인-근로소득-공제-연령-완화
노인-근로소득-공제-연령-완화

지금은 근로소득을 공제할 때 7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 원을 공제한 후 30% 추가 공제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연령 기준이 완화되어 75세가 65세로 바뀝니다. 노인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면 한 달에 20만 원까지 벌어도 생계급여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 이상 벌면 차액의 70%만큼이(20만 원과의 차액 X 70%) 생계급여에서 차감되죠.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129만 원까지 벌어도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기준 완화

다음으로 자동차 기준도 바뀝니다.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이 100%라서 5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으면 월 소득도 500만 원으로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가 있다면 수급자 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몇몇의 경우에는 자동차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재산-종류별-소득환산율
기초수급자-재산-종류별-소득환산율

그럼, 소득환산율이 100%가 아닌 4.17%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급자 되는 게 훨씬 유리해지죠.

기초수급자-자동차-기준-완화
기초수급자-자동차-기준-완화

이 기준이 올해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데요. 2025년부터 이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형차(K5, SM5, 말리부, 소나타, 스팅어 등)를 가진 분들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죠.

지금까지 생계급여가 2025년도에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 완화, 자동차 기준 완화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내년에 7만 1천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하면 수급자 신청 꼭 해보세요.

2. 의료급여

다음은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처럼 매달 수급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진찰이나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급여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년 혜택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 본인부담 체계 정률제로 개편

먼저 본인부담 체계 변화입니다.

의료급여-혜택
의료급여-혜택

지금까지는 의료급여 1종의 경우 입원비가 없고, 외래의 경우에는 1,000원~2,000원 정도만 내고, 약국에서는 500원만 내면 됐죠.

의료급여 2종은 입원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외래는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15%, 3차 병원 15%만 내면 됐고, 약국도 1종처럼 500원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현재 수급자분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수급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급여 일수 상한제나 연장승인 제도, 선택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효과성이 낮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간 물가와 진료비가 오른 것을 감안할 때 수급자가 병원에 다니면서 냈던 실질적인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수급자의 비용 의식이 점차 약화하여 과다 의료 이용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제로 수급자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대비 3.3배, 외래 일수는 건강보험 대비 1.8배인데요. 가난과 질병은 상관관계가 커서 수급자들이 다른 분들보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긴 할 텐데, 그럼에도 정부는 수급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액제 의료급여를 정률제 의료급여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체계-개편
의료급여-본인부담-체계-개편

그래서 1종 외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의원은 4%, 병원/종합병원은 6%, 상급 종합병원은 8%이고, 2종 외래 의원은 4%이고 약국은 1종과 2종 모두 2%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료비(진료 횟수)가 늘어날수록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데요. 정부는 이렇게 하면 수급자가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25,000원 이하 구간은 지금처럼 정액제를 유지하고, 약국은 5,000원으로 부담 금액 상한 금액을 정해서 의료비가 늘어난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또 지금 한 달에 6,000원씩 나오는 건강생활유지비도 12,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수급자가 외래진료 할 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가상의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나오면 이 건강생활 유지비부터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료 기관을 적게 이용하면 이 유지비도 다 못 씁니다. 그럼,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부담감 증가를 최소화하고,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서 이전보다 건강 관리에 더 힘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다음으로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합니다. 이건 외래 진료를 연간 365회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을 높인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병원에 자주 다니시던 분들이 이전처럼 병원에 자주 다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 예를 들어 아동, 임산부, 산정 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 난치질환) 등은 예외로 하겠다고 합니다.

▣ 상한 일수 관리

다음으로 상한 일수 관리인데요. 지금은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산정할 때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한 것과 단순 감기약 받은 것을 동일하게 하루로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과다 의료 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특성에 맞게 급여 일수를 개별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급여에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요. 17년 동안 그대로였던 제도가 갑자기 바뀌는 것이어서 병원에 자주 다녔던 분들은 혼란이 크실 것 같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또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도 개선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부양능력-판정기준표
2024-부양능력-판정기준표

지금은 부양의무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이면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부양비’를 산정합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 돈인데요.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부양비를 주지 않아도 주는 것으로 봐서 부양비도 수급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수급자가 아무리 어려워도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이 부양비 제도를 손보겠다고 합니다. 그럼, 부양의무자 소득이 지금보다 많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게 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추후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 주거급여

다음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인에게는 임차비를 지원하고, 집주인에게는 집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매달 현금으로 ‘임차 급여’를 지원하고, 집주인에게는 집수리가 진행됐을 때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주죠.

▣ 임차인 지원

먼저 임차인 지원입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분은 대부분이 임차인일텐데요.

2025년-기준임대료
2025년-기준임대료

먼저 임차인분들은 지금 보이는 기준임대료 금액 안에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기준임대료는 올해보다 1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가량 오릅니다.

그래서 같은 1인 가구여도 서울에 살면 주거급여로 최대 35만 2천 원 받을 수 있고, 경기/인천에 살면 28만 1천 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에 살면 22만 8천 원, 그 외 지역은 19만 1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지원

다음 자가가구에게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보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오릅니다.

2025년도-주거급여-수선비용
2025년도-주거급여-수선비용

그래서 도배 장판 교체와 같은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최대 590만 원, 창호/단열/난방 공사와 같은 중보수는 5년 주기로 1,095만 원, 지붕/욕실/주방 개량 등의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60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급여입니다. 2025년 교육급여는 올해 대비 5%가량 인상해서 지원하고,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5-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2025-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그래서 1년간 초등학생에게는 48만 7,000원, 중학생은 67만 9,000원, 고등학생은 76만 8,000원 지원하죠.

2025 기초수급자 제도 바뀌는 점

여기까지가 지난 7월 25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한눈에 보기 쉽게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재산 적용 자동차 기준 완화
  2. 노인 근로소득공제 연령 확대
  3.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4. 의료급여 정률제로 개편
  5.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6. 의료급여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7. 상한일수 관리
  8. 부양비 개편
  9. 수선유지급여 인상 등

이상 2025 기초수급비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바뀌는점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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