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금 의료비 주거비 교통비 등 모르면 손해인 5가지, 연말까지만 지원

2023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금 의료비 주거비 교통비 글입니다.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특히 취약 계층은 식료품비나 주거비 교통비와 같은 필수 지출 비중이 커서 상대적으로 더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2023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금

2023년 연말까지만 지원되는 취약계층 지원금 5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먼저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날씨에 민감한 분들이 날씨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난겨울에 난방비가 워낙 많이 올라서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2배 올려서 지원합니다.

에저지바우처-지원금
에저지바우처-지원금

원래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11만 8,500원, 2인 세대 15만 9,300원, 3인 세대 22만 5,800원, 4인 이상 세대는 28만 4,400원인데요. 이 지원금이 2배로 오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죠.

에너지바우처-하절기-동절기-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사용방법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전기세에서 요금이 차감되는 식으로 지원되지만, 겨울에는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가 요금 차감되거나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식으로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방법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

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잔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확인해서 내년 4월까지 바우처 지원금 꼭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 양곡비 할인

다음으로 양곡비 할인입니다. 정부는 쌀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90%,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60%를 할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10kg당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500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000원에 쌀을 구입할 수 있죠. (구입 상한량은 매월 1인당 10kg)

그런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0% 인하해 줍니다. 그래서 10,000원에 살 수 있었던 쌀을 8,000원에 살 수 있죠. 연말까지만 할인해서 살 수 있으니까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그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쌀 배송은 ‘희망나르미’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무료로 해주는데요. ‘희망나르미’ 앱에서 배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 언제 배송될 예정이고 언제 어떻게 배송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죠.

3. 교통비 할인

세 번째는 교통비 할인입니다. 정부는 더 많은 분들이 버스, 지하철,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올해 말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해주고,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늘려줬습니다.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최초 출발지에서 출발 정류장까지/도착 정류장에서 최종 도착지까지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감안해서 대중교통 요금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카드입니다.

알뜰교통카드-기본-마일리지-적립-금액-정리
알뜰교통카드-기본-마일리지-적립-금액

그래서 도보나 자전거 이동 거리가 800m 이상이고 교통비가 2,000원 미만이면 250원,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이면 350원, 3,000원 이상이면 450원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데요.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결제 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15회에서 44회까지만 적립됐는데 지난 7월 1일부터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라고 해서 6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났죠.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등록할 경우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됐는데요. 앞으로는 별도 증빙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알뜰교통카드 대신 K-pass가 도입됩니다. 지금은 보행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걸 매번 산정하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보행,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는 보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줍니다.

알뜰교통카드-kpass-혜택-비교
알뜰교통카드-kpass-비교

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회당 최대 800원씩 할인해 줘서 올해보다 최대 8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지금보다 혜택이 훨씬 더 많아지죠.

4. 주거지원 확대

네 번째는 주거지원 확대 소식입니다.

취약계층-주거지원-계획
취약계층-주거지원

그래서 연말까지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와 같은 공공임대로 6만 8,000호 입주자를 모집하는데요. 이중 10월부터 12월까지 건설임대 5,000호, 매입임대 4,000호, 전세임대 7,000호를 모집하죠.

또 올해 안에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각각 3만 5,000호씩, 전세 임대 3만 호 해서 총 10만 7,000호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도 늘려서 청년, 신혼부부형의 경우에는 최대 10년, 일반형은 30년, 고령 장애인은 20~30년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임대주택도 보증금이 적지 않죠. 그래서 정부는 주거급여를 받는 청년에게 보증금을 낮춰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증금이 월세 2년분이라서 꽤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선정돼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걸 10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취약 계층이 공공임대에 입주할 때 월세나 보증금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변경할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 금액도 축소한다고 하니까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계층은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10가구 중 1가구는 주거 빈곤 가구에 해당할 정도로 주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 고시원이나 쪽방, 반지하,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노숙 시설, 만화방, pc방과 같은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분들이 정상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생필품 구입비 등 이주비를 지원해 줍니다.

또 민간 임대로 이주하면 보증금을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이중 5,000만 원은 무이자 대출, 초과분은 1% 대 저리로 대출해준다고 하니까 비정상거처에 사시거나 퇴거 위기에 있는 생계 곤란 가구는 연말까지 꼭 신청해 주세요.

5. 재난적 의료비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환자가 2·3인실 입원료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들어간 돈이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많은 경우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정리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여기에서 소득 조건을 확인할 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만약 피부양자 단독 세대면 현재는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 가구의 소득 기준을 확인해서 대상자 여부를 정하는데요. 10월부터는 이런 것 없이 그냥 재난적 의료비 사업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이상 2023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금 의료비 주거비 교통비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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