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서류 재산분할 확인기일 기간 공증 관련 포스팅입니다. 배우자와 원만한 합의만 잘 된다면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협의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의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 이혼은 협의이혼이나 이혼 소송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이혼에 서로 동의가 되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에 전체적으로 협의된 분들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만약 이혼을 일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서로 이혼에 동의했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다툼이 있거나 친권/양육권을 서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은 어렵고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협의이혼 할 때는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법원에 함께 참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첨부 서류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해서 남편과 아내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 기본 버전이 아니라 모두 상세 버전으로 나와야 하며 모든 서류에는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뽑으셔야 합니다.
✅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구글에 철자 그대로 검색하면 바로 상단에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로 연결되는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미리 신청할 때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고, 아니면 확인기일 한 달 전까지만 제출해도 됩니다.
✅ 그리고 이 협의서 내용대로 판사가 양육비 부담 조서도 작성하는데요. 양육비를 부담하는 일방측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통장이나 월급 등을 압류할 수 있고, 또 이행 명령 신청을 해서 이행명령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감치 신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이 두 가지 서류를 잘 작성해야 하죠.
✅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게 하기 위해 숙려 기간이 있는데요.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 안내 교육’을 받고, 숙려 기간 3개월 이후에 협의이혼 확인 기일이 지정되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 한 달 이후에 협의이혼 확인 기일이 지정됩니다.
✅ 보통 확인기일은 한 달 단위로 두 날짜가 지정되는데요. 그 날짜 중에 한 날짜에 부부 모두 참석해서 확인받으시고, 세달 이내에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일 협의이혼 확인 기일 두 날짜 중에 한 분이라도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협의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건 구청 이혼신고도 마찬가지죠. 꼭 기간을 엄수하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은 절차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두분이 이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서 동의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친권/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어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또 협의이혼할 때는 재산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재산에 대해 합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협의이혼한 분들은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 하실 때는 재산분할 합의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구두로 합의했다고 해도 ‘재산분할 합의서’라든지 카카오톡으로 ‘당신이 부동산을 가지고 나는 금전을 OO만원 가질게’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추후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하고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합의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 협의이혼 당시 재산이 얼마 있었는지를 보고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져서 재산분할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서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없으면 불리할 수 있죠.
제일 확실하고 좋은 건 확인기일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 공증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이라고 명시된 합의서 작성 없이 위자료로 5천만 원 지급했다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소송 과정에서는 합의서에 재산분할이라는 명목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지급한 것은 지급한 대로 보고, 별도로 재산분할 판결을 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5천만 원을 지급할 때도 명확하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5천만 원 지급한다.’고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명백한 합의서라든지 문구가 있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구두로 ‘재산분할 포기를 했다.’ 합의가 됐다고 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협의이혼 불리한 상황
이혼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친권/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해 포기하거나 상대방한테 친권 양육자 지정을 하고 이혼만 먼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이후에 내가 다시 친권, 양육권 소송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협의이혼 당시 친권/양육권 합의가 됐으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한다고 해도 변경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친권 양육권 소송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친권 양육자하고 함께 잘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시 협의하는 상황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협의이혼 시 합의한 내용은 어떠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추후에 변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집요하게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협의이혼 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불리하게 합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면 합의서 효력이 발생돼서 협의이혼 이후에는 변경이 안 됩니다. 때문에 위자로/재산분할/친권/양육권 등의 합의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지 잘 모르겠다면?
협의이혼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이혼소송은 기간도 많이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들고, 서로 주장에 대해 주장 공방을 하다 보면 다툼이 많이 생겨서 서로 감정 다툼도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시는 분들은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게 적절하고, 꼭 변호사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법률적으로 문의할 내용이 있다면 배우자하고 협의하기 전에 아니면 협의하면서 변호사하고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시고 본인이 생각한 것이 맞는지 적절하게 법률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 협의이혼 절차 서류 재산분할 확인기일 기간 공증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배우자 부모자식 등 가족간 증여재산공제 상향, 증여세 안나오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