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현금 입출금 세무조사 국세청 통보 관련 포스팅입니다. 통장에서 현금 입출금을 잘못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대폭 법이 강화되어서 기존보다 훨씬 깐깐해졌습니다. 은행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니까요.
통장 현금 입출금 세무조사
은행에서 내 돈 내가 뽑고 넣겠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화가 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불필요한 조사는 안 받는 게 상책이고, 계좌조사는 온 가족으로 확대될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1. 정보가 흐르는 구조 파악
가장 먼저 현금 입출금 정보가 흘러가는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번 포스팅에서 이야기하는 건 계좌이체가 아니고, 계좌에서 현금을 넣거나 빼는 입출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 꼬이니까 이것부터 명확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개인의 계좌를 자유롭게 열어볼 수 없습니다. 어떠한 혐의가 있고, 내부 절차에 따라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결재가 올라가는 등 꽤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런데 통장 입출금 거래가 의심 거래가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정보를 바로 국세청으로 통보하게 되는데요. 국세청에 통보되면 굉장히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통보 대상 알기
그래서 의심 거래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두 가지 유형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이고 다른 하나는 의심 거래입니다. 그럼, 하루에 입출금 천만 원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다섯 가지 규칙이 존재합니다.
① 현금 입금/출금 각각 따로
첫 번째 규칙으로 1,000만 원 기준은 현금 입금과 출금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즉, 입금이 900/ 출금도 900 이러면 각각 1천만 원 미만으로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입출금을 합쳐서 1,800만 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② 은행 별 각각 천만 원 한도
다음 두 번째 규칙이 특히 중요한데요. 은행별로 각각 1천만 원 한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은행에서 900만 원/ 우리 은행에서 900만 원을 각각 현금 입금했다면 이것은 둘 다 1천만 원 미만이니까 통보되지 않습니다.
③ 창구 현금 입출금 + ATM(같은 은행)
세 번째로 같은 은행의 창구 현금 입출금이랑 ATM 현금 입출금은 합쳐서 천만 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창구 입금이 500/ ATM 입금이 500이면 천만 원이 돼서 통보 대상 거래가 되죠.
④ 현금 출금 < 입금
네 번째 규칙은 현금 출금보다는 입금을 훨씬 더 까다롭게 관리한다는 겁니다. 현금 출금은 내 돈을 빼는 관점이라고 본다면 현금의 입금은 출처 미상의 금전, 즉 세금을 내지 않은 어떠한 금전으로 보는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⑤ 같은 은행에서 매일 9백 입금?
다섯 번째 규칙은 만약 같은 은행에서 매일 9백만 원씩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비록 천만 원은 안 되지만 의심 거래로 봐서 은행 직원의 재량적 판단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정확히 딱 ‘몇 번 이상’ 이렇게 정해진 규정은 없고, 은행 재량이 어느 정도 개입되니까 이 부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개의 규칙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2023년 은행법 최신 개정사항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점은 2023년 4월부터 적용되는 은행 현금 입출금 관련 변경 사항입니다. 기존에 은행 창구에서 현금 5백만 원 이상을 입출금 하면 문진표를 작성하고, 창구 직원이 그 사유 출처 용도에 대해 세세하게 질문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실 기존에도 은행에서 현금 입출금 시 내 돈을 내가 출금하는 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불편했는데 이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지금은 5백 이상이면 기존 문진표에서 거래 종류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세부 문진표’로 바뀌었습니다.
또 1천만 원 이상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이전에는 창구 직원이 바로 대면 상담했다면 지금은 은행별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와 따로 미팅해서 세부 면담을 진행하고 그 정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경찰 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고자 변경한 취지는 이해하는데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 입출금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사항만 명확히 이해하셔도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막고 은행 가서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 통장 현금 입출금 세무조사 국세청 통보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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