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조건 소득 재산 기준 신청기간 원가구 관련 글입니다.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지원 대상과 함께 지원 가능한 주택, 또 조건을 갖춰도 지원이 불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정리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제도! 이 제도는 다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1989년~2005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경우(전입신고 확정일자) 지원 가능한데요. 또한 주택청약저축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가능한 주택
모든 주택이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넘으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 원보다 적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소득 재산기준
주택 기준을 통과했다면 다음으로 청년의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충족하는지 봐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이 이렇게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을 말합니다.
재산은(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는 재산액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일반재산이란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한다고 해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왜냐하면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의 70%만 반영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30% 공제 후 7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되죠. 결론적으로 소득평가액 계산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입니다.
▣ 원가구 소득 재산기준
청년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했다면 마지막으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원가구’란 무엇일까요? 청년가구와 부와 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
원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재산이 4억 7천만 원 이하라면(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부채는 차감)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미혼부, 미혼모 포함), 그리고 30세 미만이라면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준에 해당해도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과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청년 월세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데요. 지원이 종료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료된 후 신청하면 지원 기간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텐데요. 다행히 신청기간(24.2.26~25.2.25)과 지급기간(24.3~26.12)이 넉넉합니다.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되면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지원받고 있다면 지원이 종료되는 대로 청년 월세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준주택 지원도 가능
대학교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도 지원 가능해서 입실서, 기숙사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에서는 지원이 가능한지 모의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 기숙사 거주중이라면 입실서와 기숙사 영수증 준비
- 최근 3개월 월세를 납부한 증빙서류 제출 →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 됨
- 청약통장 사본
- 부채 증빙서류가 있다면 이것도 제출!
여기에서 1번의 경우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요. 확정일자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최근 월세 계약을 체결해서 월세를 이체한 지 3개월이 안 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최소 1회 증빙)
또 5번의 부채증명서의 경우는 앞서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차감받으려면 부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니까 꼭 제출하세요.
이사 하면?
지원받던 중에 중간에 이사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입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꼭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15일 이내 신청해야 누락 없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20만 원보다 적다면?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다면 월세 금액만 지원되는데요. 20만 원은 최대 지원 한도이고, 월세가 10만 원인 경우 10만 원만 지원됩니다. (보증금, 관리비 지원 안됨) 지급되는 날짜는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공휴일이면 전날에 입금됩니다.
주거급여 중복 지원
청년 월세지원과 주거급여는 중복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 지급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청년 월세 지원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급여 중 하나로, 집수리나 임차급여 등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중위소득 48% 이내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 일반재산(월 소득환산율 4.17%) 적용되는 자동차 2,000cc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장애인용, 생업용, 다인, 다자녀 제외) |
운행하는 자동차가 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주거급여 신청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메뉴(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상단 ‘복지서비스’ 메뉴 > 모의계산> 국민기초 생활보장)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월세 지원제도 고객센터 번호는 1600-0777번이니까,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청년월세지원 조건 소득 재산 기준 신청기간 원가구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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