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세액감면 요건 업종 지역 나이, 청년 창업 세금 감면 조건 확실히 알려드림!

창업세액감면 요건 업종 지역 나이 관련 글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하는 제도로, 창업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감면 요건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창업세액감면 요건

창업세액감면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감면 혜택을 온전히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창업 3년 차에 2억의 순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만약 정보를 모르면 2억에 대한 소득세로 약 5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꼼꼼하게 창업하신 분들은 2억에 대해 무려 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실 겁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잘될지 고민하게 되죠. 이후 확신이 생기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 과정 중에 매출에 직결되지 않는 의사결정, 대표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과 같은 절차는 대부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서 별생각 없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결정 하나가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를 가져온다면 어떠시겠습니다?

국가는 창업을 매우 장려합니다. 그런데 과연 국가가 창업 세금 감면 혜택을 아무에게나 줄까요? 당연히 아니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즉, 이 사업자 등록을 빨리 하려고 대충하거나 잘못하면 창업세금감면 자체를 못받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창업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업종이며 두 번째는 지역, 세 번째는 나이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창업세액감면을 온전히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몇백에서 몇천만 원 정도 세금 차이가 나는 거니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업종

먼저 업종을 판단해야 합니다. 창업세액감면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세액감면-업종
창업세액감면-업종
청년-창업-세금-감면-업종
청년-창업-세금-감면-업종

대표적으로 많이 창업하는 업종은 제조업/통신판매업/물류산업/건설업/음식점/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세액 감면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그리고 임대업/전문직 업종은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2. 지역

업종부터 우선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시고, 된다 하면 다음으로 볼 것이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 지역’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인구 또는 산업을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 밖이어야 하죠.

수도권 과밀 억제권 밖이라고 해서 전부 다 논밭만 있는 시골이 아닙니다. 자세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세액감면-지역
창업세액감면-지역
창업-세금-감면-지역
창업-세금-감면-지역

위 표에 있는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창업해야 창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인천 지역, 남양주 일부 지역, 시흥 일부, 오산 같은 곳들은 창업하기 괜찮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분류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이나 울산, 광주, 대구 같은 광역시들도 당연히 수도권이 아니죠. 이렇게 수도권 밖에서 창업해야 창업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이 고정되어 있죠.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 통신 판매업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또는 어떤 서비스업들은 사업장을 굳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으로 하실 필요 없고, 그 밖으로 해도 사업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수도권 과밀 밖 지역에서 저렴한 공유 오피스를 구해서 사업자를 내면 창업세액감면을 50%를 5년간 받을 수 있고, 이게 임대료 내시는 것보다 훨씬 이득일 겁니다.

3. 나이

업종을 충족했지만, 창업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밖에 할 수 없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아예 못 받을까요? 이럴 때 세 번째 요건인 나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청년이면 수도권 안에서 창업해도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청년이 창업하면 수도권 과밀 밖에서 하면 5년간 100%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수도권 과밀 안이라고 해도 5년간 50%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은 만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군대를 다녀온 경우 그 기간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2년 군대라 치면 만 36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업종/지역/나이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100% 세금이 감면되며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 밖이면 50% 감면됩니다.

유의사항

여기까지 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말씀드렸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업종과 지역은 사업자 등록할 때 이미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업종과 지역을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조건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추후 감면받는 업종으로 바꾸고 지역도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업종 추가와 사업장 이전은 감면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폐업하고, 업종을 똑같이 해서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사업자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창업이므로 창업세액감면이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창업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매우 신중하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업자 등록 절차가 몇 년 뒤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창업의 혜택은 매우 막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득세 50%, 100% 이런 것 말고도 창업 기업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75%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어마어마한 혜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 후 사업이 잘돼서 지식산업센터를 사서 거기에 입주하기로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가 부동산 가액의 4.6% 정도 발생하는데요. 이 창업 요건을 잘 맞춰놓으면 이 취득세도 75% 감면됩니다. 또 재산세도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업종/지역/나이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상 창업세액감면 요건 업종 지역 나이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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