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등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글입니다. 과거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의 대부분이 기초수급자였는데 최근에는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된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상위계층 종류와 조건, 혜택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즉,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에 있는 빈곤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보다 생활하는 게 좀 낫긴 해도 어려운 분들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수급자보다 생활이 더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그리고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차상위계층이 될 수도 있지만, 차상위에서 탈락했는데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자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데 왜 이러는지 의아하실 텐데요. 이건 차상위계층 대상이 정확히 딱 누구라고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하나의 제도 안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은 그게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을 정확히 말하자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사업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르게 이 4가지 사업의 대상과 조건이 완전 별개입니다.

물론 차상위계층 사업의 큰 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분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누구나 소득과 재산 수준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업마다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차상위 자활 대상은 되는데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편의상 다같이 차상위계층이라고 부르고 있죠.

각 사업을 자세히 보면 현재 수급자이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도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차상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수급자를 신청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 혹은 현재 수급자인 분들도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는 게 좋죠.

차상위계층 조건

그럼, 지금부터는 전반적인 차상위계층 조건(소득/재산/부양의무자)과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첫 번째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입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사업

차상위본임부담경감은 말 그대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료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세대에 있는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인데요.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 혜택

차상위본인부담경감-혜택
차상위본인부담경감-혜택

그래서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의 경우에는 입원 왜래 시 요양급여비용이 면제되고, 기본 식대도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65세 이상 틀니는 5%, 임플란트는 10%, 추나요법은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혜택
차상위본인부담경감-혜택

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입원은 요양급여비용의14%, 기본 식대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외래는 요양급여비용의 14%, 65세 이상 틀니는 15%, 임플란트는 20%입니다. 또 심뇌혈관질환자는 요양급여비용 면제 + 기본식대의 20%이고, 추나요법은 40%만 부담하면 됩니다.

▣ 조건

병원 치료를 자주 받는 분에게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혜택이 특히 더 좋은데요. 아쉽게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다른 제도에 비해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다른 차상위 사업이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서는 대부분 근로소득공제 30%를 해주는데 의료급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근로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을 못 받기도 하죠.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2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가구는 근로소득공제 30%를 받아서 소득인정액이 140만 원이 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선정기준
주거급여-수급자-선정기준

2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이 약 176만 원이니까 이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차상위본인부담경감-기준
차상위본인부담경감-기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근로소득을 공제해 주지 않다 보니까 소득인정액이 그대로 200만 원인데 2인 가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소득인정액 기준은 184만 원이니까 차상위본인부담경감에서는 탈락하는 거죠.

공제대상자
공제대상자

그런데 만약 일하는 사람이 등록장애인이나 대학생, 65세 이상 노인 등이라면 근로소득공제가 되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부양의무자 조건, 그 중에서도 소득 조건을 봅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부양의무자-소득-기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부양의무자-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이 표와 같은데요. 그래서 이 기준을 넘는 부양의무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죠.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이고, 차상위 대상자가 1인 가구이면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6,875,896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이렇게 부양의무자 조건을 보기 때문에 까다롭긴 한데요. 그래도 의료급여보다는 덜 까다롭습니다. 만약 의료급여를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했다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은 부채로 인정해 주는데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다른 사업들에 비해 조건이 엄격한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조건
차상위본인부담경감-조건

먼저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확인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리거나 받아도 대상자가 되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또 기본재산액(이정도 재산은 있어도 된다고 하여 재산으로 보지 않는 금액)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 차상위 사업보다 많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기본재산액
차상위본인부담경감-기본재산액

다른 사업들은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그 외 지역 5,300만 원인데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 지역은 1억 3,500만 원이고, 기타 지역은 8,500만 원입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 재산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재산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다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을 신청해 보세요.

2. 차상위자활

다음 차상위자활입니다.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즉 조건부수급자가 많이 참여하는데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차상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나 카페, 가게, 식당 등등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죠.

자활근로-급여단가
자활근로-급여단가

자활급여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시장진입형의 경우에는 한 달에 약 150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한 달에 약 130만 원 받을 수 있고, 근로유지형은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해서 한 달에 72만 원을 받습니다. 자활근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아서 급여가 적은 편이죠.

▣ 조건

차상위자활은 다른 사업에 비해 재산을 좀 더 완화해서 봅니다.

차상위자활-기본재산액
차상위자활-기본재산액

그래서 기본재산액도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은 1억 3,500, 기타 지역 8,500만 원입니다. 또 금융재산도 다른 사업들은 소득환산율이 6.26%인데 4.17%입니다.

3. 차상위 장애인

세 번째는 차상위 장애인입니다.

차상위-기준
차상위-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대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을 때 등록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보다 적고, 수급자가 아니라면 차상위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다른 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 혜택

차상위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입니다.

① 장애인연금

먼저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의 소득과 재산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으로 조사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을 더 많이 지원해주죠.

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기초급여(18~64세)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장애인연금은 이렇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분차상위기초
64세 이하기초급여: 334,810원
부가급여: 8만 원
기초급여: 334,810원
부가급여: 9만 원
65세 이상부가급여: 8만 원부가급여: 424,810원

이렇게 차상위 장애인이 64세 이하이면 기초급여로 최대 334,810원/부가급여로 8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부가급여만 8만 원 받죠.

② 장애수당

다음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이면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장애수당-유형별-비교
장애수당-유형별-비교

만약 해당 등록장애인이 차상위면 한 달에 6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자가 됩니다.

차상위장애인-혜택
차상위장애인-혜택

해당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이라면 한 달에 17만 원, 경증장애인이라면 한 달에 11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차상위계층 확인

마지막으로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은 말 그대로 차상위계층, 즉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것을 확인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상위계층보다 생활이 더 어려운 기초수급자나 다른 차상위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한부모 가정인 분들은 중복으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부모 가정 신청하려는 분 계시다면 차상위계층 확인까지 같이 신청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차상위 사업 혜택 3가지, 그러니까 차상위 장애인/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은 매월 얼마의 현금을 지원하거나 의료비를 감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은 좀 달라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대신 정부나 지자체, 민간에서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죠.

차상위계층-혜택
차상위계층-혜택
차상위계층-확인-혜택
차상위계층-확인-혜택

정부가 주는 혜택만 이렇게 양곡할인,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등 수십가지가 넘고요. 여기에 지자체와 민간에서 주는 혜택까지 하면 더 많죠. 차상위계층확인 사업 대상이 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요. 금융재산만큼은 좀 더 완화해서 봅니다.

차상위계층-재산-소득환산율
차상위계층-재산-소득환산율

그래서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이 4.17%밖에 되지 않죠. 혹시나 금융재산으로 인해 기초수급자나 다른 차상위 사업에서 탈락하신 분이 있다면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을 알아보세요.

여기까지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사업은 각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상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혜택! 각종 바우처 지원금 등 유용한 복지정보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차량 조건 생업용 자동차 기준 리스 렌트 등 완벽정리

보건소 혜택 암환자 의료비, 간병, 노인, 치매, 영유아, 청소년 등 지원 총정리!

보험 없는 사람 중증질환 걸리면? 보험 필요 없는 이유 3가지

피해야할 카센터 유형 5가지, 눈탱이 정비소 피하는법, 호구 당하지 않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