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금액 조건 소득 재산 기준 혜택 총정리

주거급여 금액 조건 소득 재산 기준 혜택 관련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사는 주거 유형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급여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소득과 재산 조건만 된다면 근로 능력과 상관 없이,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 재산과 상관 없이 정부가 거의 모든 주거 형태의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주거급여 이야기인데요.

주거급여는 전세나 월세는 당연하고 전대차, LH와 같은 공사에서 지원받는 임대주택, 계약서가 따로 없는 고시원, 여인숙에 살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 경우에는 부모나 형제, 지인 집에 살아도, 교회상가에 살아도 지원받을 수 있죠. 만약 자가 거주 중이라면 주택수선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를 지원받으면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휴대폰 요금, 양곡비 감면과 함께 문화누리카드, 에너지바우처, 스포츠 강좌 바우처와 같은 바우처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지금 돈을 벌고 있지 않아도,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또 스스로 가난을 입증하고 밝혀야 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무려 74만 가구가 주거급여를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발굴하자는 ‘발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와중에 올해 주거급여 기준이 작년보다 대폭 완화돼서 무려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주거급여 기준을 더 완화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사는 주거 유형도 주거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조건

첫 번째로 주거급여 조건입니다. 많은 분이 주거급여는 월세를 사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주거급여는 대부분의 주거 유형에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거주-유형-정리
주거급여-거주-유형

많은 분이 사시는 전세나 월세, 반전세, 반월세는 당연하고 임차인에게 다시 임차받는 전대차, LH와 같은 공사에서 지원받는 영구 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 임대, 계약서가 따로 없는 고시원, 여인숙에 살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받을 때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죠.

일부 경우에는 부모나 형제, 지인 집에 살아도 가능하고 교회나 미용실, 동네 슈퍼와 같은 상가에 살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홈이라 불리는 공동생활가정 중에 임차료가 있는 곳에 거주해도 지원받을 수 있죠.

주거급여-미지급-대상-정리
주거급여-미지급-대상

그런데 요양원이나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과 같은 보장 시설이나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에 산다거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룹홈에 무료로 살고 있거나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 대상 아동은 주거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자가로 거주하는 분들에게도 지원됩니다. 집이 비닐하우스나 움막, 컨테이너 등만 아니면 도배나 장판 교체와 같은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죠.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해도 부모님과 같은 가구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대 청년이 대학교 진학으로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 생계급여는 부모님만 받지만, 주거급여는 부모님과 청년 각각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가구의 주거급여를 조금 줄여서 받는 대신 독립한 자녀의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입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 자녀가 30세 이상이면 부모님이 수급자인 것과 상관 없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기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소득 따로, 재산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서 이 둘을 더한 소득인정액, 즉 소득(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금액보다 적어야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2023-주거급여-소득인정액-정리
2023-주거급여-소득인정액

여기에서 소득은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으로 나뉘는데요. 특별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소득인정액 기준보다 많아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죠.

재산은 1) 주거용 재산, 2) 일반 재산, 3) 금융 재산, 4) 자동차 재산으로 나뉘는데 이중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올해 공제해 주는 금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기초수급자-지역별-기본재산공제액
기초수급자-기본재산공제액

서울은 작년 6,900만 원만 공재해줬는데 올해부터 9,900만 원까지 공제하고 경기도는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은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 공제합니다. 재산이 이보다 많으면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 재산은 월 6.26%를 소득으로 환산해서 한달 소득으로 보죠.

예시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주거용 재산 1억 원하는 집에 살고 있다면 1억에서 경기 지역 기본재산공제액인 8,0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2,000만 원이 나오겠죠? 이 2,000만 원에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1.04%를 곱하면 208,000원이 나옵니다. 이 208,000원이 소득환산액이 되는 거죠.

2022-2023-기본재산공제액-비교
2022-2023-기본재산공제액

올해 공제 금액이 대폭 늘어서 수급자 가구의 재산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재산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됐죠.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자동차 재산은 소득 환산율이 월 100%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득과 일반 재산, 금융 재산이 적어도 낡고 오래된 차 한 대만 있어도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죠.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량 소유 조건 최신판

이렇게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이 나왔으면 이 둘을 더해서 소득인정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라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3-가구원수별-주거급여-소득인정액
2023-주거급여-소득인정액
주거급여 금액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금액입니다. 주거급여는 자가가 아닌 분들에게 드리는 ‘임차급여 수급자‘와 자가인 분에게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로 나뉩니다.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지원-금액-수선-내용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도배나 장판, 창호를 교체하거나 단열, 난방 공사, 지붕, 욕실 개량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41만 원 안에서 지원해 줍니다.

자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급하는데요. 기준임대료는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별로 다릅니다.

주거급여-금액-기준임대료
주거급여-금액

그래서 1인 가구가 1급지인 서울에 산다면 한 달 최대 33만 원 받을 수 있고, 3인 가구가 서울에 산다면 441,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주거급여로 지급하는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 안에서 주거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서울 거주 1인 가구라 해도 어떤 사람은 33만 원, 어떤 사람은 20만 원, 또 다른 사람은 1만 원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사는 주거 유형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급여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5년 전부터 주거급여에서 보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고 올해 재산 기준이 많이 완화됐는데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당연히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주거급여 자격을 갖췄는데도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74만 명이나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모의계산 해보시면 내가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한 두달 내로 수급자 여부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주거급여 금액 조건 소득 재산 기준 혜택 관련 글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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