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소득 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기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소득 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기준 글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지 방향성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핵심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내용을 보면 생계·주거급여 선정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기초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이 앞으로 3년간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번 포스팅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기초수급자이거나 기초수급자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소득

첫 번째는 소득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소득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 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수급자), 공적이전소득

이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산정 방법이 2026년까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소득/사업소득

먼저 근로소득/사업소득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근로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분이 동일하게 30%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번다면 70만 원만 소득으로 산정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두 달 일하다 쉬고, 또 한두 달 일하다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자로서는 근로소득 공제율이 낮으니까, 일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급자가 일하는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할수록 더 많은 공제를 해줘서 수급자가 더욱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로·사업소득 공제의 효과성, 차등 공제율 및 차등 적용 기간의 적정 수준 등을 우선 검토 후 추진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일하는 수급자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또 지금은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나이를 확대 적용해서 30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더욱 완화해서 6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75세 이상 수급자에게만 2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추가 공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청년, 2025년에는 노인에 대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가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급자 중에는 일용 근로자가 많은데요. 현재 정부는 일용 근로자가 수급자 신청 시 최근 3개월 치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공적 자료 입수 시기는 연 2회이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적거나 많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현재 3개월 단위로 산정하던 일용근로소득 산정 주기를 6개월 평균값으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재산

다음으로 재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재산을 산정할 때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재산,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나눠서 봅니다.

기초수급자-재산-유형
기초수급자-재산

여기에서 일반재산은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그다음 수급자의 재산을 해당 재산 유형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다르게 적용하죠. 그래서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 재산은 100%입니다.

이렇게 재산 유형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따로 제한을 두지 않으면 많은 분이 같은 금액의 재산이라도 재산이 적게 산정되는 주거용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지역별-주거용재산-한도액
주거용재산-한도액

그래서 정부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정해서 주거용 재산으로 가질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해주고, 주거용 재산이 그 이상이면 그만큼을 일반 재산으로 산정하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초수급자의 재산 산정 방법인데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거용 재산 한도액부터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자동차 재산 산정 방법이 변경되고 부채에 대해서도 적용 방법이 달라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주거용 재산

주거용 재산은 현금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집을 팔 수도 없고 당장 보증금을 현금화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정부는 주거용 재산 환산율을 월 1.04%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계속 살고 있는데도 보증금이 올라서, 집 값이 올라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부는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하여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하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요. 각각 2025년, 2026년에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 일반 재산

다음으로 일반재산, 그중에서도 토지 재산입니다. 수급자 중 땅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토지 재산은 현재 시세 대비 공시 가격 비율이 높은데 토지 재산의 재산가액을 공시가격보다 높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같은 금액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보다 재산이 많다고 산정하죠.

그런데 2025년부터 토지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급권자 중에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이나 그 윗세대분들에게 물려받은 땅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요. 이 땅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한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 자동차 재산

현재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로 자동차가액이 100만 원이면 소득도 매월 100만 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하면 사실상 수급자 되는 게 어렵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자동차가 점차 필수재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있고 지금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오히려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공식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 내년에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① 다인 가구, 다자녀 가구

기초수급자-자동차 재산-다인-다자녀-가구-기준
기초수급자-자동차 재산-다인-다자녀-가구

먼저 내년부터 다인 가구, 다자녀 가구가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의 차량을 소유하면 자동차 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으로 산정해서 소득환산율을 100%가 아닌 4.17%로 완화해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크게 낮아지고 기본재산액과 부채에서도 자동차가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생업용 자동차

기초수급자-생업용자동차-기준-정리
기초수급자-생업용자동차-기준

다음으로 생업용 자동차도 기준을 완화해서 2,000cc 미만의 생업용 승용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기초수급자-자동차-재산-기준-완화-내용
기초수급자-자동차-재산-기준-완화

또 지금은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에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데요. 2025년부터 배기량 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로 완화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데요. 2026년부터는 소득환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완화할지 모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말한 대로 자동차가 점차 필수재적인 성격으로 변했기 때문에 대폭 완화하면 좋겠네요.

▣ 부채

네 번째는 부채입니다.

기초수급자-부채-종류
기초수급자-부채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500만 원인데 부채가 500만 원이면 내 재산이 1,000만 원만 있다고 보죠. 그럼, 얼마까지 부채로 봐줄까요? 지금은 한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아서 재산 규모가 커도 부채가 많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사는 사람이 대출받아서 갭투자나 가상화폐 주식 투자 등을 하면 재산에서 대출금액만큼 차감되니까 재산이 적게 산정돼서 수급자가 될 수도 있죠. 정부는 이런 사례를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부채에 공제 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수급자의 재산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근로 능력,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는데요. 여기에서 부양의무자의 경우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보지 않고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연소득 1억, 재산 9억 이하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는 매우 까다롭게 보죠.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뀐다고 합니다.

▣ 생계급여

먼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가 1명이든, 2명이든, 5명이든 상관없이 연 소득 1억에 재산 9억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례가 많죠.

혼자 1년에 1억 원 벌면 많이 버는 거지만 5~6명 이상이 사는데 1억 원 벌면 고소득자라고 보기 어렵죠. 그런데 지금은 가구원 수 상관 없이 연소득 1억 이상이면 고소득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9억9,300만 원으로 서울에 집 한채만 있어도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초과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는데, 대출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가 많죠. 그래서 정부는 2025년부터 예외 규정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 의료급여

다음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까다로워서 아무리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적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보다 많으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2024년도부터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이 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기로 했고, 2025년 2026년에는 중증·희귀 난치 질환자 등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 필요도가 낮은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뀌는 게 특별히 없어서 지금처럼 건강보험에서 의료을 하기로 했죠.

또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급지를 지금의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해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양의무자-지역별-기본재산액
부양의무자-기본재산액

그래서 올해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이렇게 3급지이지만 내년부터는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 이렇게 4개 급지로 나누고 올해보다 기본재산액도 많이 오릅니다.

앞으로 이 기본재산액은 공시가격 인상 등의 경제 사회적 여건을 보고 주기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을 볼 때는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부양 능력 없음/미약/있음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에서 ‘부양 능력 없음’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이고 ‘부양 능력 미약’은 기준중위소득 100%를 살짝 초과한 금액인데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과의 차액의 일정 비율을 수급자의 부양비로 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X 15% or 30%= 수급자 부양비
기초수급자 부양비

그래서 이 부양비가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기도 하죠. 정부는 2025년부터 부양비 부과 소득 구간, 그러니까 부양능력 미약 구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상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소득 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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