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가족 돌봄 대상 조건 신청방법 관련 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가족요양 제도
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족요양’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만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족요양을 하는 많은 분이 불만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내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해서 케어하더라도 근로에 대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분들인데요. 이분들 입장에 장기요양의 가족요양제도는 부러운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일정 부분이라도 급여를 지원해 주기 때문이죠.
치매가 있는 노인이든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든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가 잘 매칭되어 적응하면 좋겠지만, 분명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할 수도 있고, 오직 내 가족이 나를 케어하기를 희망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이 24시간 돌봄을 해야 하는데요.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는 가족요양 시 상당 부분 근로로 인정되지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가족 돌봄에 대한 수당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드디어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장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주위에 이 소식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족 돌봄
10월 24일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를 보면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제한적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한시적 적용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활동지원 즉, 가족급여를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장기요양의 가족요양처럼 장애인 가족도 노동에 대한 일정 급여를 받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잘 모르신다면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차이를 정리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차이,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 중복 이용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사회적 돌봄이라는 활동지원제도 취지에 비추어 가족이 아닌 타인인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소식은 상당히 예외적인 소식이죠.
이번에 시행되는 가족급여 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을 허용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중증 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가족급여를 제공하지는 않고, 활동지원사가 구해지지 않거나 매칭이 어려운 경우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결국 시범사업이며 잘 되면 앞으로도 계속시행 혹은 지원 범위를 더 넓힐 수도 있겠습니다.
▣ 조건
몇 가지 중요한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 중에서 GAS 발달장애평가가 30점 이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거나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 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I) 영역 합산점수가 성인 426점, 아동은 327점 이상인 희귀질환자분들만 가족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희귀질환자’라는 것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중증 발달장애인이거나 희귀질환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해당하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또 있습니다. 바로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활동지원사를 구인해서 매칭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매칭되지 않은 기간이 두 달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은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활동지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11월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교육을 2024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시간은 총 50시간(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이 필요한데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을 갖춘 경우는 교육 시간이 감면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방법 절차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부터 구직방법)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가족급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활동지원 기관에서 작성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 등을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주묻는 Q&A
다음으로 가족급여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려웠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가족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맞습니다. 최초 활동지원사 연계 요청 시점으로부터 가족급여 신청 시점까지 60일 이상 활동지원사 연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활동지원기관이 미연계 사유서에 소명해야 합니다.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지난 60일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미연계로 간주합니다.
Q: 가족급여 제공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 혈족의 배우자, ③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입니다.
Q: 가족인 활동지원사도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나요?
A: 맞습니다. 고정된 1인의 가족이 활동지원인력으로 등록하고, 관할 내 활동지원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더라도 재가 센터와 근로계약을 맺고 시행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Q: 가족급여 이용 시 이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가족인 활동지원 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량이 50% 감산되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일반적인 활동지원사 급여에서 50%만 가족급여로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
Q: 가족급여 이용 중에도 매월 활동지원사 매칭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활동 지원은 자격이 있는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며, 돌봄서비스 공백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서만 가족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가족급여를 이용하는 중에도 매월 활동지원기관에 연계를 요청해야 합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연계 요청 접수 내역, 연계 시도 이력, 미연계 사유 등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외에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위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 전문은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보도자료 전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고 뜻깊은 내용입니다. 이제 막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니까, 2년간 잘 정착해서 더 많은 장애인 가정이 혜택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가족 돌봄 조건 신청방법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절차, 판정 항목, 쉽게 신청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