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절차 혜택 서류 심사기간 신청방법 8단계, 장애정도기준 확실히 알려드림

장애인등록 절차 혜택 서류 심사기간 신청방법 관련 포스팅입니다. 다소 복잡해보이는 장애등록 절차 8단계를 한눈에 보기 쉽게 총정리했고,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장애등급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5만 2,860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이니까 전체 인구 대비 5%가량이 등록장애인이죠.

예전에는 장애등급을 장애 1급부터 장애 6급까지 나눴었는데 2019년 7월부터 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은 예전의 장애 1급부터 장애 3급에 해당하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은 예전의 장애 4급부터 장애 6급에 해당합니다.

이미 등록장애인인데 바뀐 것 때문에 장애인 등급 심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복지카드를 잃어버리거나 갱신할 때는 새롭게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록장애인 혜택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여러 복지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득: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립자금 대여 등
  • 자립: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취업지원, 중증장애인이룸통장 등
  • 감면: 장애인용 차량 취득세·자동차세·공공시설 이용요금·증여세·상속세·소득세·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철도·전화·휴대폰·TV수신료·항공·여객선·공연장·인터넷·통행료 등

이렇게 장애 수준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용 차량 취득세나 자동차세, 또 공공시설 이용 요금도 면제받을 수 있죠. 또 증여세나 상속세, 소득세,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그냥 장애인이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장애인등록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장애인등록은 사고가 났거나 질병이 생긴 다음 6개월 이상 병원에 다니면서 여러 치료를 받았는데 낫지 않고 장애 상황이 고착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받는 기간을 6개월로 잡는 데 장애 종류별로 짧으면 2개월, 길면 1년까지도 잡습니다. 이러한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1. 주민센터에서 구비 서류 확인

먼저 첫 번째로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지금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등록을 하는 데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병원에서 구비 서류 발급

주민센터에서 구비 서류를 확인했다면 두 번째로 지금까지 진찰받은 병원으로 가서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오늘 병원에 가야 하는데 깜빡하고 필요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냥 병원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병원에서는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서류 발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이건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 종류를 크게 15가지로 나누는데요. 자세한 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체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 정신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

이 15가지의 장애는 다시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장애 종류는 더욱 많아집니다.

■ 구비 서류

이 장애 종류에 따라 구비 서류가다른데요. 크게 진단서, 검사결과지, 소견서, 진료기록지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규-등록장애인-연령대별-장애유형별-비중-그래프
신규-등록장애인-연령대별-장애유형별-비중

신규 등록장애인 중에 어르신은 청각장애 비중이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청각장애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구비-서류
장애인등록-서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에는 귀가 얼마나 안 들리는지에 대한 의사 소견과 검사 판독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또 각종 검사를 했던 검사결과지도 필요한데 이걸 보면 현재 장애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별로 진료기록지 기간 상이

지체절단: 진료기록 없어도 됨
변형장애: 진료기록 있으면 제출
선천적 지체장애: 유아의 경우 없어도 됨.

또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가 필요한데 이건 장애 종류마다 달라서 어떤 건 진료기록지를 안 떼도 되고, 어떤 건 1년 치를 떼야 하는데요. 보통은 최근 6개월 치를 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장애가 계속되면 장애가 고착되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진료받은 병원이 두 군데 이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 각각의 병원에 가서 서류를 떼오시면 됩니다. 이 서류들을 보고 병원에서 얼마나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지, 치료 결과는 어떠한지, 현재 장애 상황은 어떤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발급은 모든 병원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아래와 같이 장애진단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장애유형별-장애진단-전문기관-및-전문의
장애유형별-장애진단-전문기관

그래서 이렇게 각 장애 유형 별로 만들어진 기준을 통과한 장애 진단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니까 이 점은 꼭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청각 장애의 경우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동네 작은 병원은 해당하지 않고 최소 2차 병원 이상으로 가셔야 구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력이면 청력, 시력이면 시력, 딱 자신이 해당하는 장애 분야에 대해서만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곳도 아파서 해당 장애와 상관없는 장애도 검사기록지에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심사 결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장애인등록 접수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서류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병원에서 구비 서류를 모두 발급받았다면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발급받은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형제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구비서류 접수

이렇게 해서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제출한 서류에 빠지거나 잘못 적혀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5. 장애 정도 심사 요청(국민연금공단)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해당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보냅니다.

6. 장애 심사, 장애 정도 결정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해당 서류를 보고 장애 여부와 장애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애정도기준

잠시 장애정도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장애정도기준-중증-경증
청각장애-장애정도기준

청각 장애의 장애정도기준을 보면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거나 80대시벨 이상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되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70데시벨 이상이거나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이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봅니다. 만약 경증장애인 기준에 못 미치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죠.

또 다리가 불편해서 잘 구부러지지 않아서 바닥에 주저앉거나 걷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하지관절장애’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관절장애 장애정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관절장애-장애정도기준-중증-경증
하지관절장애-장애정도기준

만약 여기에 해당하실 경우 장애인등록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7.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 통지

국민연금 공단에서 장애 심사 후 주민 센터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면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8. 심사 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장애인관련-서비스-정리
장애인관련-서비스

만약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통보받았으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여러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장애인 복지 카드에 신용카드 기능과 하이패스 감면 기능도 넣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이 필요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애인등록에 대한 모든 절차를 마친 겁니다.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신청서를 내고서부터 심사 결과를 받는 데까지 약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장애인등록-절차-정리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등록 절차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장애인등록 부적합 이의제기

내가 생각할 땐 장애인이 맞는 데 장애인 부적합 판정이 나오거나 중증장애인인 것 같은데 경증장애인으로 나왔다면 결과를 통보받고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결과에 대한 불평불만을 주민센터에 가서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민센터는 서류를 받아서 국민연금공단에 전달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한 것을 대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중간 역할만 합니다. 실제 장애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므로 주민센터에 항의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상 장애인등록 절차 혜택 서류 심사기간 신청방법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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