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 출산 증여 기간 한도 꽉 채우면 3억 넘어, 조부모 가능 여부 및 파혼하면?

자녀 결혼 출산 증여 기간 한도 파혼 조부모 관련 글입니다. 자녀가 결혼이나 출산할 때 1억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은 3억 2천까지 세금이 안 나오게 증여하는 조합법, 올해 초 추가된 내용까지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자녀 결혼 출산 증여 특례

자녀-결혼-출산-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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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제도에 대해 아주 쉽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간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법적으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계속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끝에 작년에 결혼이나 출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자녀 1인당 1억까지 추가로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증여 기간

증여 특례를 문제없이 적용받으려면 증여 기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결혼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 또는 후 2년, 그러니까 총 4년이죠. 이 4년의 기간에 증여를 받아야 하며, 출산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그 뒤에 2년 이내에 증여해야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혼인신고의 기준으로 앞뒤 2년, 출산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뒤로만 2년 내에 증여해야 특례 세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특례’라는 이름이 붙으면 기간이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특례 조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한도

다음으로 증여 한도입니다. 이 법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활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를 지원하고 싶으면 우선 이 특례랑 상관없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례 증여로 1억을 더 주면, 총 1억 5천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내 자녀와 결혼할 자녀의 배우자 즉,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자녀에게 1억 5천, 사위 며느리에게 1,000만 원 하면 총 1억 6천만 원까지 결혼 출산 자금을 증여해도 세금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나의 사돈도 마찬가지로 사돈의 자녀 즉, 내 며느리/사위에게 1억 5천, 그리고 내 자녀에게 1,000만 원 해서 총 1억 6천만 원을 사돈이 증여해도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결혼하는 두 사람이 합쳐서 3억 2천만 원을 각각 양가 부모님께 지원받아도 합법적으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3억 2천 정도면 서울에서 대출껴서 전세자금 준비하고, 혼수 정도는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겠네요.

조부모 가능 여부

그렇다면 부모가 아닌 조부모도 증여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부모님인 경우에도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원래는 할아버지 할머니자 손주에게 증여하면 일반 세율에 더해서 할증 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니까, 그만큼 세대를 생략했다고 봐서 일반 증여세율에 할증해서 과세하죠.

이렇게 되면 최고 세율이 과거 증여했던 누적분까지 합쳐서 계산하는 경우, 60%/7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증여했을 때 세금이 6천만 원이고 나에게 떨어지는 돈은 4천만 원이라는 거죠. 이건 뭐 증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결혼 출산 증여 특례를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해주면 그만큼 효과가 매우 커집니다.

법 시행 2년 전에 결혼했다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이미 2년 전에 결혼한 경우에도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증여받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하고나면 혼인신고일/출생신고일로부터 뒤로 2년 내에 증여를 받고, 신고해야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2022년 5월 10일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했다면 2024년 5월 10일이 딱 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5월 10일이 되기 전에 결혼 출산 증여 특례로 1억을 증여한다면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특례는 기간 계산이 매우 중요하며 또 반드시 특례 적용 신고를 해야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증여 후 파혼

또 한 가지 궁금해하시는 예외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기 1년 전에 결혼 특례로 1억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썼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결혼 상대방이 사기꾼이었고, 이를 뒤늦게 알아서 결혼을 파기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1억 원을 받아서 썼고, 신고까지 한 1억과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받은 증여 재산을 다시 부모님께 반환한 후, 반환했다는 내용을 신고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로 해줍니다. 파혼으로 인해 다시 1억을 반납하고, 그 내용을 신고하면 없던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받은 1억 원을 반환도 안 하고, 다 쓰고, 2년 이내에 결혼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1억 원을 특례 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로 봐서 일반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일반 증여도 신고 기한이 있어서 석 달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래는 신고 기한을 놓쳐서 훨씬 뒤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데, 이 가산세는 면제해 줍니다. 그 대신 신고 기한을 놓친 기간만큼 국가에서 정한 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이때 또 한 번 신고라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출산 증여 특례가 아니고 일반 증여라는 내용을 신고해야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례 조항이 붙으면 반드시 그 요건인 기간을 지키고, 신고라는 행위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두 가지 가치 중에 보다 나은 가치를 선택하면서 당연히 희생되는 가치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번 결혼 출산 증여 특례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을 기록하니까, 이런 혜택이라도 줘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난한 부모와 자녀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이는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 두 개가 부딪히는 건데, 출산율이 0.67이라는 건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보고, 전자의 가치를 보다 우선해서 이 특례를 도입한 것이겠죠.

새로운 수입을 늘리는 것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는 세금 지출을 아끼는 것도 돈을 버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결혼 또는 출산했거나 예정인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면 이 증여 특례를 고민해 보세요. 또 주변에 결혼 출산 대상이 지인이 있다면 이 정보를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자녀 결혼 출산 증여 기간 한도 파혼 조부모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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