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세금 꿀팁 관련 포스팅입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과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와 관련하여 손해보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세금
아니, 이혼하는데 대체 무슨 세금이 나올까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재산분할에 위자료에 세금까지 얹어서 내야 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도 분할하고, 위자료도 주고, 거기에 세금까지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면 세금이 나오지 않고, 위자료를 지급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아마 세금 상식이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있는 내용일 것이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혼할 때는 재산 분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이 차이 하나 때문에 세금이 0원이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이 차이를 이해한다면 안내도 낼 세금을 낼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재산 분할도 내 재산을 주는 것이고, 위자료도 내 재산을 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차피 주는 건 똑같은데 왜 하나는 세금이 0원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 폭탄일까요? 만약 이 차이가 조금이라도 헷갈린다면 이 조금 헷갈리는 것 때문에 굳이 안 내도 될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면 우선 재산을 분배하여야 하는데요. 두 가지 명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분할로 줘야 하며 다른 하나는 위자료 명목으로 줘야 합니다. 용어부터 명확히 하겠습니다.
부부가 공동 재산을 형성했으니까, 그 기여분 만큼 재산을 나눠가지는 것이 재산분할이고, 위자료는 일방이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상대 배우자에게 그 손해 배상으로 지급하라는 것이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나눠갖는 것/손해배상, 이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빠른 이해를 위해서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 예시
이혼할 때 10억짜리 부동산 하나가 남편 명의로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은 1억에 취득해서 현재 10억이 된 부동산입니다. 이때 부동산 10억 중 5억을 재산분할로 상대방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5억, 즉 50% 부동산 지분을 아내 명의로 바꿔주고, 재산을 줬지만, 양도가 아니고 분할한 거니까 당연히 양도세가 나오지 않겠죠. 또 이 5억의 재산을 받은 아내는 취득세만 1.5% 정도 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10억 중에 5억을 위자료 명목으로 상대방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50%(5억) 부동산 지분을 아내 명의로 주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위자료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현재 10억인 부동산 취득가액이 1억이었으니까, 5억은 취득가액 5천이겠죠. 그러면 재산을 준 남편에게 5억에서 5천만 원을 뺀 4억 5천만 원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세가 워낙 상황마다 다르고, 복잡해서 얼마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차익이 4억 5천이니까, 만약에 다주택 중과세 이런 것에 해당한다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세금이 2억이라고 가정하면, 남편은 10억 중에 5억은 위자료 명목으로 아내에게 주고, 추가로 2억은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식간에 남편은 재산 10억 중에 7억이 없어집니다. 무시무시하죠? 아내도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이 아니고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취득이기 때문에 이 취득세율이 올라갑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차이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 포인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의 경우, 재산분할은 그동안 형성한 기여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명의만 나눠 갖는 것에 불과하니까,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위자료는 상대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빚진 것을 부동산으로 갚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과정을 세법에서는 ‘대물 변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위자료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동산을 팔고 그 대금으로 빚을 갚는 것과 같은 효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위자료는 손해배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대물 변제에 해당하며, 이는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으로 빚을 갚은 것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고, 수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차 하는 순간에 세금을 수억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팁
만약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같이 차익이 있는 재산 말고 무조건 현금으로 주시면 이런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금을 양도해서 양도세를 냈다’는 말은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맞습니다. 즉, 양도는 그 차익이 발생하는 자산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아무리 위자료일지라도 현금으로 주면 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분할도 해야하고, 위자료도 줘야 한다면 재산분할은 부동산 같이 차익이 있어서 세금 이슈가 있는 재산을 주는 것이 좋고, 반대로 위자료는 차익이 있는 부동산을 줘버리면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현금을 줘야 세금이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 복잡하다 그러면 하나만 외우세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른데,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주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딱 이거 하나만이라도 외우세요.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일부러 세금 폭탄을 맞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이에게는 소중한 부모이기 때문에, 국가에 굳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게 할 필요는 없겠죠? 비록 그 사람이 매우 미운 사람일지라도,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그 돈을 아이 양육비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유의사항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반 떼어주기로 원만히 협의하여 법원에서 합의하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지끼리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부동산 등기를 잘못 처리하면, 그것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받는 쪽에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는 부부 간의 증여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억 원을 증여하면 9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 변경 시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주로 황혼 이혼처럼 이혼을 원만하게 하시는 분들이 변호사 없이 당사자끼리 진행하다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재산분할로 등기해야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꼭 유의하세요.
재산 분할/위자료/증여, 세 가지 다 똑같이 5억(50%) 명의를 바꿔 준 것뿐인데, 세금은 각각 0원/2억/9천만 원으로 다 다릅니다.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세금이 발생하죠.
이상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세금 꿀팁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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