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기준 관련 포스팅입니다. 부양의무자 범위가 누구까지인지, 재산 기준은 어떻게 완화되고,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어떻게 개선됐는지, 폐지되는 경우와 특례 적용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정부에서 정한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인 소득인정액, 즉 ‘소득평가액(소득)+소득환산액(재산)=소득인정액’을 보면 해당 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아도 재산이 적다면, 혹은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다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만 보는데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봅니다. 그런데 이걸 수급자처럼 소득과 재산을 더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따로, 재산 따로 보죠. 그리고 이 둘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산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부양의무자 범위가 누구까지인지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이분들을 각각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가구 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 손자와 셋이 산다면 이 셋을 한 가구로 보고, 딸이 결혼해서 사위와 둘이 산다면 둘을 한 가구로 보죠.
그런데 만약 딸(아들)이 혼인신고 하지 않았다면 즉, 사실혼이라면 사위(며느리)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보고, 딸(아들)이 외국 국적인 사람과 결혼했을 때도 사위(며느리)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 중 한 가구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봐서 수급권자가 아무리 어려워도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1인 가구 부양의무자가 경기도에서 4억 원 하는 집에 살고 있다면 소득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부양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아무리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그런데 몇몇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서 재산 기준을 안 보거나 굉장히 완화해서 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연소득 1억,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음. (2024년 새로 생긴 유형)
부양의무자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기준
앞서 설명한 4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부양의무자 재산을 보는데요. 이게 얼마인지에 따라 부양능력 있음과 없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럼, 이러한 부양능력 유무 판정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정확히 얼마라고 딱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양의무자가 몇인 가구인지, 어느 지역에서 사는지, 주거용재산과 일반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가질 수 있는 재산 한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만약 부양의무자가 재산을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 둘 중 하나로만 가지고 있다면 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표 가로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가 적혀있고, 세로에는 수급권자 가구원 수가 적혀있는데요.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표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1인 가구, 부양의무자가 1인 가구이고 서울에 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4억 4,113만 원 이하이면 되고, 일반재산으로 가지고 있다면 4억 256만 원 이하로 가지고 있으면 되죠.
만약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4억 4,113만 원과 4억 256만 원 사이 금액 어딘가가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부채가 1억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1억을 더한 금액만큼 더 가지고 있어도 되죠.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급자가 3인 가구/부양의무자가 경기도에 사는 2인 가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재산을 주거용재산으로 가지고 있다면 재산이 4억 3,933만 원 이하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주거용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면 3억 6,666만 원 이하로 가지고 있으면 되죠.
이 정도면 지난해보다 많이 완화된 겁니다. 참고로 더욱 자세한 재산 기준표는 맨 아래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액
이렇게 완화된 건 부양의무자 거주지역을 나누는 급지가 3급지에서 4급지로 바뀌었고,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난해보다 재산을 1억 3,600만 원, 경기도 시는 1억 5,800만 원 오른 금액인데요. 이렇게 부양의무자 재산 금액을 완화해 주니까 지난해 부양의무자 재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 됐던 분들도 올해는 될 수 있죠.
예외사항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금융재산이 2억 원 미만이기만 하면 OK
먼저 부양의무자가 결혼이나 이혼, 사별, 미혼모인 딸이거나 결혼한 딸의 친정 부모인 경우에는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을 보지 않고,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와 같은 금융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혼한 딸이 아무리 비싼 집에 살아도 금융재산이 2억 원보다 적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거죠.
▣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특례
다음으로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이렇게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만 있다면 재산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적용 가능)
예를 들어 1인 가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분의 부양의무자는 70대 부모님인데 부모님 소득이 한 달에 180만 원 입니다. 부모님은 서울에 집 빼고는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특례 적용을 받아서 집이 6억 4,818만 원보다 적으면 괜찮습니다.
또 만약 수급권자가 3인 가구라면 부모님 집이 7억 6,771만 원보다 적으면 되죠. 앞서 말씀드린 표보다 금액이 훨씬 더 완화되었죠? 이 특례 기준 금액도 자세한 전체 표는 맨 아래 링크 띄울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이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기준 완환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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