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한달 비용, 재가급여 월한도액,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등 2025년 바뀌는 점

요양원 한달 비용 재가급여 월한도액 통합재가서비스 관련 포스팅입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주요 내용들을 모두 정리했으니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 어르신(수급자)이 계신 가정,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관심있게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 2025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2025-장기요양보험료율-동결
2025-장기요양보험료율-동결

먼저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만큼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장기요양 보험료도 함께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정료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요.

2025-장기요양보험료율
2025-장기요양보험료율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 한 번도 동결된 적이 없는데 올해 최초로 동결했다고 하네요.

최근-장기요양보험료율
최근-장기요양보험료율

근래 장기요양보험료율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정부에서는 인상률이 상당했습니다. 2019년 19% > 2020년 24% > 2021년 15%였죠. 그런데 이번 정부는 확실히 인상률 자체가 많이 줄어서 22년도에 약 8%, 23년도 약 5%, 그리고 2024년도는 1% 정도의 인상률이었는데, 결국 내년까지 올해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로 동결한다는 겁니다.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 발표

다음으로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가 발표되었는데요 ‘장기요양 수가’라는 것은 결국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장기요양-급여유형별-수가-인상률
2025-장기요양-급여유형별-수가-인상률

이 표를 참고하시면 세부적으로 요양원 및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의 수가 인상률을 알 수 있으니까,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유독 요양시설 즉, 요양원만 수가 인상률이 7.37%로 3배 이상 인상되었다는 겁니다.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강화(기존 입소자 2.3 명당 1명 → 개선 입소자 2.1 명당 1명)에 따른 노인요양 시설 수가 인상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년부터 요양원의 경우 인력을 더 채용해야 하므로 수가를 많이 인상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2025년 1월1일~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둠에 따라 이중 수가 체계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 2.1: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은 24년 대비 7.37%의 수가 인상을 적용받고, 기존대로 2.3:1의 인력배치 요양기관은 2.12% 인상에 그치는 것이죠.

▣ 요양원 한달 비용

그렇다면 2025년 요양원 한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하루에 84,240원~90,450원으로 인상되며, 한 달 이용 시 총급여 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 됩니다.(본인부담률 20% 기준) 물론 이 금액은 순수한 시설 이용료이며, 식대 및 기차 비급여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니까, 참고하세요.

▣ 재가급여 월한도액

다음으로 재가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변화입니다. 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에 해당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23만 6,500원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2025-재가급여-월한도액
2025-재가급여-월한도액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 및 2등급의 중증수급자에게 상당한 월한도액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요. 정부에서 중증 수급자를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요양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처음인 분들은 재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장기요양 시설급여 재가급여 종류 및 비용)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5년 장기요양 제도개선 사항

2025년도에 추진될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크게 재가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요점만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중증수급자-재가급여-월한도액-대폭-인상
중증수급자-재가급여-월한도액-대폭-인상

✅ 앞서 설명한 대로 장기요양 1, 2등급의 중증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한도액을 대폭 인상하고,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 또한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하여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24년 10일 → 25년 11일), 종일방문요양(12시간, 24년 20회→ 25년 22회)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증수급자나 치매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들에게 휴가를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죠.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서비스-재가노인주택-안전환경조성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서비스-재가노인주택-안전환경조성

✅ 또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활 계획입니다.

✅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슬 질 개선을 위한 과제도 추진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 구비 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내에서 적정 수준의 급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리원을 추가배치하는 경우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정부가 의도하는 장기요양의 변화

이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의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장기요양 생태계에 변화를 줘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 입장에서 장기요양급여가 많이 지출되는 곳이 바로 요양원입니다. 당연히 24시간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곳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현재 공단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기보다는 재가서비스 즉, 주야간보호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면서 되도록 집에서 요양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에 많이 가지 않을수록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등 중증 수급자에 대해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계속 인상해 주고 있는 것이고, 재택의료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주택개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앞으로의 변화 예측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방향대로 진행된다면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 일단 현재 요양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당연히 좋지 못한 소식입니다.
✅ 그리고 재택요양보다는 어르신의 시설 입소를 선택하고 싶은 가족분들에게도 그닥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 또한 앞으로 요양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해 보고 싶은 사업자, 예비 사업자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 하지만 반대로 어르신을 끝까지 집에서 모시겠다는 어르신과 가족들에게는 좀 더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 변화

그렇다면 종사자 근로 환경은 어떨까요? 앞으로 중증수급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방문요양 쪽이나 주간보호센터 근무 중인 분들이 1등급 혹은 2등급의 중증수급자를 돌보는 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사실 확실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2.1:1로 인력배치 기준이 변경되어 기관에서 기존보다 인력을 더 채용해서 배치할 수도 있지만, 2.1:1로 인력배치 기준이 변경되는 것과 함께 그동안 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하게 되면 공단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던 제도를 없애겠다는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갑작스러운 어르신의 사망이나 퇴소에 기관에서는 대비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럼, 결국 요양원의 운영상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권고사직 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근로하는 요양보호사의 고용 불안이 심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종사자 입장에서 이런 요양원의 인력배치 기준제도 강화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종사자 인건비의 관계

사실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시킨다는 것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급여는 사실상 건강보험공단이 정해둔 금액입니다.

장기요양-종사자-인건비-지출-비율
장기요양-종사자-인건비-지출-비율

‘종사자 인건비 지출 비율’이라고 해서 기관의 매출 대비 최소한 이 정도 비율을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에게 인건비로 써야 한다는 규칙을 정해둔 건데요. 현재 요양보호사가 지급받는 급여는 이 인건비 지출 비율에 맞춰 기관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 비율을 좀 더 높게 올려서 현재 210만 원인 급여를 250만 원 이상 받도록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요양 수가의 인상 없이 인건비 지출 비율을 무작정 올리면 많은 사업자가 장기요양 사업에서 이탈합니다. (정부는 민간의 참여 없이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은 불가능함) 즉 현재 장기요양 수가는 딱 그 정도 수준으로 공단에서 맞춰두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관으로 지급되는 장기요양 수가를 대폭 인상하면서 인건비 지출 비율도 올려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과 수가의 소폭 인상이 의미하는 것은 종사자 인건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정부든 모든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서 쉽지 않죠.

정부에서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을 바란다면 다른건 다 제쳐두고 최소한 현재 문제가 많은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를 빨리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선임 요양보호사 같은 제도 만으로는 요양보호사들의 장기근속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상 요양원 한달 비용 재가급여 월한도액 통합재가서비스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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