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월급 시급 인상 안되는 이유, 최저임금인 이유 확실히 알려드림

요양보호사 월급 시급 인상 안되는 이유 관련 포스팅입니다. 요양보호사 급여는 왜 늘 최저임금 수준일까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급여 책정 기준 및 국가에서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월급 책정 기준

요양보호사 월급은 원장이 수익을 많이 챙겨가서 적은 걸까요? 사실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본인들의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년간 이어져 온 문제인데 왜 이렇게 장기 요양요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확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요양보호사 월급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혹은 재가 센터의 원장님이나 센터장님들이 수익을 모두 가져가서 욕심이 많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과거 10여년 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이 타이트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재가 기관들의 경우는 2017년도부터 재무·회계 규칙 적용이 의무화 되었으니까 그 전에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어느 정도 주는지는 모두 대표자의 권한이었습니다. 제재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종사자 인건비 지출 비율 제도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논할 때 ‘종사자 인건비 지출 비율‘이라는 제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건 2018년도부터 의무로 시행되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지출 내역 신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입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은 쉽게 말해 기관 매출의 총액에서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장기 요양기관의 매출이란 결국 수급자들에게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하는 것이겠죠.

장기요양기관-인건비-지출-비율
장기요양-종사자-인건비-지출-비율

이렇게 지급받은 금액 중에서 방문요양의 경우에는 86.6%, 요양원은 61.4%, 주야간보호센터는 49%를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만약 인건비 지출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대표자가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한 정당한 대가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타전출금’이라는 부분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즉, 원래는 기관 운영상의 모든 부분을 다 지출한 후 남은 잉여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인건비 지출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남은 잉여금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기관의 ‘지정갱신제‘에 따라서 다시 지정 심사를 받을 때 분명히 이 부분이 문제 돼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규칙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은 이 종사자 인건비 지출 비율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양보호사 월급 인상 어려운 이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요양보호사 월급 인상이 어려운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의 장기요양 요원들의 올해 급여는 대략 2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많아 봐야 220만 원 사이에 해당하실 겁니다. 물론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경우는 국가 면허이기 때문에 급여가 조금 더 높죠.

지금 설명해 드린 기준은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시설의 경우지만 방문요양의 경우도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장기요양 종사자 분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급여가 있을 겁니다.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대략 250만 원 정도라고 치죠. 그럼 저 인건비 지출 비율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그만큼 계산해서 높이면 해결됩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나요?

한해 두해도 아니고 2018년도부터 의무화된 종사자 인건비 지출 비율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걸 공단이 모를까요? 당연히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당연히 알고도 공단이 정해놓은 비율입니다.

결론은 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현재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른다는 걸 매년 알고 있지만 저 비율을 대폭 높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장이나 센터장들을 배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기관이 조금이라도 잘못한 점이 보이면, 심지어 기관 운영의 현실은 외면하고 법을 본인들 식대로 확대 해석합니다. 그래서 수천에서 수억씩 많게는 수십억까지 환수해 가려고 안달 난 상태입니다. 그만큼 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들을 위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데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정비, 그리고 생각지 못한 비상시에 활용해야 하는 예비 비용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 즉 대표자의 설립 비용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이에 대한 수익도 생각해야 합니다. 수억에서 수십억을 들여 투자했는데 근로한 대가인 월급 이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누가 이 사업에 투자할까요?

급여 인상 key는 건강보험공단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단은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들의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단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업들이 있죠. 그 사업들에 장기요양 기금을 사용해야 하므로 장기요양 기관에게 지급하는 ‘장기요양수가’를 대폭 인상해 주지 못합니다.

‘장기요양수가’ 인상은 결국 기관 매출의 증가를 의미하는데요. 매년 물가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인상안을 발표합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 인건비 지출 또한 더 높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공단이 여기서 모른 척하고 더 인건비 지출 비율을 높이면 이 사업에 투자한 사람도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지기 떄문입니다. 그럼 더 이상 민간에서 이 장기요양 사업에 진출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미 기관에서 지급받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안에서는 공단에서 정해놓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만큼 높여놓았다는 얘기죠.

장기요양기관 국가에서 운영 가능할까?

많은 분이 장기 요양기관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장기 요양기관을 국가에서 운영 가능할까요?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출범하면서 민간에서 이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적극 권장한 것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장기 요양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이 주도한다고 봐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개인 사업으로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현재 우리나라 재정으로는 바로 지금 이 시점과 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노인 인구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주도해서 장기 요양기관을 설립하도록 권장한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기관의 주인이 개인인 거죠. 개인의 사유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양원은 건물을 매입해서 자기 부동산이어야만 가능하고, 주간보호센터도 임대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설비와 자재 등은 모두 개인 돈을 들여서 설립한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방문요양 센터도 적은 비용이지만 마찬가지죠.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의 숫자가 대략 3만여 개에 육박하는데요. 그중에 요양원만 해도 6천 개가 넘습니다. 요양원은 최소 10억에서 많게는 5, 60억 이상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죠.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립한 기관들입니다.

주간보호센터도 적게는 2억, 많게는 4억 이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간 곳들도 있습니다. 자가 부동산인 경우는 요양원 만큼 들어가겠죠.

우리나라는 공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 재산이 엄격히 존중되고 지켜집니다. 누군가 내가 영업하는 가게나 등기된 주택을 마음대로 관리하고 운영 혹은 취득하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국가가 모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관리하려면 저 모든 기관을 적합한 비용을 주고 사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저 엄청난 액수가 상상 되시나요? 그냥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현재도 전쟁 중인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도 엄청납니다. 게다가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민간 자본 없이 국가가 모든 기관을 떠안아서 운영한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이미 2008년부터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합법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관 설립을 독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다는 아니어도 많은 요양기관을 매입해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여러분의 건강보험료를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납부하라고 하면 납득될까요? 엄청난 증세를 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상 요양보호사 월급 시급 인상 안되는 이유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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