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성희롱 폭행 인권침해 대응, 처우개선 위해 녹음기 보급 시기 및 대상

요양보호사 성희롱 폭행 인권침해 처우개선 녹음기 관련 포스팅입니다. 정부는 심각한 요양보호사 성범죄 및 폭행, 폭언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녹음기를 보급합니다. 역겹고 심각한 성희롱 사례를 알아보고 제도 시행 시기 및 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성희롱 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지 벌써 11년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양보호사의 근로 환경은 열악하죠. 요양보호사 인권침해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눈으로 보고도 어르신이 정말 이런 말을 한 건지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실제 방문 요양보호사분들이 밝힌 성희롱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 도중 어르신께서 물이 튀어 옷이 젖으니까, 저보고 옷을 벗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어르신이 매일 성관계하자고 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아이들과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어르신을 설득하다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아 기관에 얘기했지만 도와주지 않아 건보공단에 얘기했더니 바로 나와서 조처를 해 주었습니다.”

“85세 남자 치매 노인이 옆에 부인이 있는데도 계속 저에게 뽀뽀하자고 하고 만지려고 합니다. 무릎 안마를 해주면 허벅지까지 하라고 합니다. 부인에게 말해도 치매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센터 사무실에서는 하는 얘기가 젊었을 때부터 바람을 많이 피운 어르신이라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2달 정도 하다가 그 집을 그만뒀습니다.”

“기저귀를 채우는데 느닷없이 발로 차고 욕하고, 방어할 틈을 주지 않아요.”

“내가 돈을 내고 네가 월급을 받으니 너는 종X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에 정말 상처받았어요.”

이 내용들이 바로 방문요양보호사분들의 성희롱 및 폭언, 폭행 등의 사례입니다. 수년간 말은 많았지만 딱히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던 요양보호사의 인권 및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 드디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대응

요양보호사-인권침해-대응-보도자료
요양보호사-인권침해-대응

최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에 해당합니다.

방문-요양보호사-녹음기-보급
방문-요양보호사-녹음기-보급

그러니까 모든 요양보호사가 이 녹음 장비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 추진배경

추진 배경은 성희롱,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 장기요양 종사자가 안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요구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분증 형 녹음기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종사자 안전 CCTV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죠.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감정 노동의 의미 및 금지 행위, 녹음 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합니다.

▣ 사업기간

사업 기간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사업 지역은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경기도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의 21.3%가 몰려있죠.

▣ 대상기관

폭언, 폭행 등 고충 해소 요청에 대한 조치 등의 경험이 있거나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가 장기 요양기관 80여 개소 이내로 정해집니다. 그간 건강보험 공단에 재보나 신고 등이 다수 들어온 기관 등이 대상으로 선정되죠.

▣ 추진내용

추진 핵심 내용은 기관당 두 개에서 다섯 개의 신분증 형 녹음기를 지급해서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향후 이용 현황 및 효과성,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하고 조사합니다.

▣ 추진 절차

방문-요양보호사-인권침해-대응-추진-절차
방문-요양보호사-인권침해-대응

추진 절차를 보면 이번 달에 기관을 선정하고 9월부터 녹음 장비가 보급됩니다 이후 성과 분석 후 12월에 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건데요.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전국적으로 보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우개선 위한 근본적 해결

사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그간 방문 요양보호사의 인권이 얼마나 보호받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를 두고 수급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집에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고 대충 시간 보내기식으로 있다가 간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모든 집단이나 단체에서는 일부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회 어디에도 없는 곳은 없죠. 일부 잘못된 사람들만 보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요양보호사의 인권은, 특히 집으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성희롱이나 폭언에 쉽게 노출되고 보호받을 길이 거의 없다는 것은 기관을 운영해 온 센터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심지어 어르신에게 성폭행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라도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건데 사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 이전에 지켜져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 보호자의 적극적인 개입

먼저 보호자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보호자님들이 나서서 문제 있는 어르신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막아주는 게 필요하죠.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당연하겠죠. 내 부모의 손과 발이 돼서 돌봐주는 요양보호사를 당연히 보호해 줘야 합니다.

▣ 센터장의 강경 대응

그리고 두 번째로 소속 재가 센터의 센터장분들은 불미스러운 상황 발생 시 해당 문제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님께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수급자와 기관의 계약이 해지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도 센터장님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이 확산하여야 장기 요양 서비스를 대하는 일부 문제 있는 수급자와 보호자의 인식도 개선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정부에서 극단적인 조치를 강행한다 해도 현직에 종사하는 센터장분들이 앞장서서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장기 요양 종사자들의 인권은 보호받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급자가 소중해도 종사자를 막 대하는 분들은 두 번 세 번 경고 주고 고쳐지지 않을 시에는 서비스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운영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 센터장과 근로한 종사자들은 대부분 장기근속하게 되고 이는 결론적으로 기관이 숙련된 종사자들로 채워지니까 더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두고 한편에서는 남용돼서 불신을 조장하는 사회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소 극단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범 사업을 잘 거쳐서 내년부터 제도가 잘 정착하면 좋겠습니다.

분명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 사업에 득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상 요양보호사 성희롱 폭행 인권침해 처우개선 녹음기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 수당 하는일 총정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설 직무교육 종료 제외 대상 총정리

중장년층 취업 채용사이트 구직 방법 추천 4곳 완벽 정리

병원동행매니저 취업방법 교육이수 요양보호사 구직 사이트 및 현실

요양보호사 월급 인상 안되는 이유, 최저임금인 이유 확실히 알려드림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방법 가족 범위 자기부담금 중복 가입 사례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