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ISA 차이 세액공제 한도 투자 상품 관련 글입니다. 연금저축 IRP ISA 계좌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절세 계좌 3 대장이죠. 이 절세 계좌 3 대장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IRP 차이
먼저 노후 대비 자금을 모으는 계좌인 연금저축과 IRP 차이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 연금저축은 크게 세액공제, 과세이연, 분리과세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이 있죠. 세액공제와 분리과세는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국한되지만, 과세이연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혜택이죠. 세금을 최대한 늦게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 학생, 어린아이까지 모두 해당하는데요.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이죠.
✅ IRP 계좌는 어떨까요? 동일하게 노후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혜택 또한 세액공제/과세이연/분리과세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으면 만들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 대신 직장인이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
IRP랑 연금저축의 동일한 혜택 3가지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① 세액공제 혜택
첫 번째로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 혜택이 16.5% 적용되는데요.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합쳐서 9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6.5%하면 최대 148만 5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연말정산 시 뱉어내는 분들은 이 세액공제 혜택을 꼭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이면 세액공제 혜택이 13.2% 적용되어 최대 118만 8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과세이연 효과
두 번째는 과세이연 효과입니다. 연금 계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혜택인데요. 예를 들어 미국 SCHD ETF에 투자해서 500만 원의 배당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외에 직접 투자하면 15%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죠. 그래서 우리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500만 원 중 425만 원입니다. 피같은 내 돈 75만 원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거죠.
그런데 연금저축으로 국내 SCHD ETF에 투자하면 배당금 500만 원 그대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10년/20년 계속 굴릴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10년 20년 인내하면서 굴리다 보면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3.3~5.5%를 내면 끝입니다.
③ 분리과세
세 번째는 작년부터 적용된 혜택으로 분리과세입니다. 원래 연금저축은 3.3~5.5%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고, 그리고 만약 내가 직장이 있다면 근로/사업소득은 따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최대 49.5%까지 내게 되어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사업소득에 포함됐는데, 2024년도부터 1,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너무 많아져서 세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면 49.5%로 거의 절반을 내야 하는데, 이러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추가로 바뀐 게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세금 구간이 높아질 때 신청하면 되는데요. 분리과세 세율은 16.5%입니다.
그러면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내 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죠. 5,000만 원을 넘으면 24%가 적용되니까, 당연히 16.5%가 낫겠죠? 반대로 별도 소득이 없거나 1,400만 원 이하이면 6%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분리과세 신청하는 게 오히려 더 독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내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수령할 때 내 소득을 점검하고, 분리과세를 신청할지 말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 납입 한도
혜택이 좋은 것은 언제나 한도가 있기 마련이죠. 연금저축과 IRP 모두 합쳐서 1년 동안 납입할 수 있는 돈은 1,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세액공제 혜택은 900만 원인데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 IRP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혜택이 더 좋아서 보통 연금저축에 600만 원 채우고, IRP에 300만 원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유가 되면 나머지 9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되는데요. 이 9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금액입니다.
▣ 투자 상품
연금저축과 IRP는 투자할 수 있는 종목 범위도 다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현금, 펀드, ETF, 리츠는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S&P500, 나스닥100, SCHD 모두 ETF니까 둘 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죠.
여기에서 IRP는 추가로 예금, RP, ELS 주식연계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좀 더 다양한 대신에 안전자산 30%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300만 원은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해야 하죠. 연금저축은 모두 주식형 자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다음 중도 인출의 경우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언제든지 일정 금액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중도 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IRP에서 일부만 인출하고 싶다면 법에서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죠.
중도 인출은 이렇게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등 정말 피치 못한 상황에서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내야 할 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약에 당첨됐는데 돈이 부족하다면 연금계좌를 떠올리면 됩니다. 웬만하면 중도인출을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인출할 수 있겠죠.
▣ 수령방법
다음으로 연금 수령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총자산은 크게 공제받은 원금/공제받지 않은 원금/ 수익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투자했다면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없는데요. 50만 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납입하면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생깁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가 아니가 그전에 뺄 수도 있죠.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혜택받은 게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라도 연금을 해지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받은 혜택이 없으므로 뱉어낼 것도 없죠. 그리고 연금 수령할 때도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도 내지 않죠. 이렇게 공제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연금 인출 순서
실제로 연금을 인출할 때 어떤 순서로 인출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제받지 않은 원금부터 나옵니다. 다음으로 퇴직금이 있다면 두 번째로 퇴직금이 나오며, 세 번째로는 공제받은 원금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수익금이 나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투자했는데 내가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5천만 원 쌓여있다면 이 5천만 원이 나오는 동안에는 세금을 아예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공제받은 연금부터는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를 내죠. 이렇게 연금은 노후에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계좌가 하나라면 이렇게 순서대로 잘 나오는데, 만약 계좌가 두 개, 세 개 이상일 때는 공제받지 않은 원금인데 세금이 붙는 경우도 있어서 이럴 때는 국세청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금저축 IRP의 종합적인 차이를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ISA 계좌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특징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IS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요즘 ISA 계좌의 인기가 엄청난데요. 연금저축과 IRP 계좌가 노후 대비용이라면 ISA는 3~5년 단기 목돈 만들기용 계좌입니다. 둘의 성격이 아주 다르죠.
▣ 납입한도/비과세한도 상향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절세 혜택 강화 소식이 들리면서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납입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면서 총 2억까지 투자 가능하게 되었고, 비과세도 일반형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확정된 소식은 아닌데 앞으로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은 1년에 2,000만 원씩, 5년 채우면 총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인데요. 변경 내용을 보면 1년에 2,000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어서 5년을 채우면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배당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면 지금은 일반형 기준으로는 200만 원이 비과세라 2,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주고, 남은 1,800만 원에 대한 분리과세 9.9%를 적용하면 178만 2천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변경된 사항대로 적용되면 2,000만 원에서 비과세 혜택 500만 원을 빼주고, 남은 1,500만 원에 대한 분리과세 9.9%를 적용하면 148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30만 원 정도 더 절약할 수 있죠.
▣ 중도인출 주의사항
앞서 절세 혜택 강화가 확정되면 1년에 4,000만 원씩 5년 채우면 총 2억 원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페널티도 없어서 쉽게 뺄 수 있죠. 다만 내가 인출한 만큼 한도는 줄어드니까 참고하세요!
▣ 투자가능상품
ISA 계좌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세금 할인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 국내 기업 투자(국내 주식)인데요. ISA에서는 현금, RP, ELS, 펀드, 리츠, ETF, 인프라 펀드를 포함해 국내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계좌 vs ISA 세금 차이
다음으로 일반 계좌와 ISA 계좌의 세금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SK 텔레콤이나 하나금융그룹에 투자해서 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받으면 당연히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1,000만 원의 15.4%인 154만 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ISA에서는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죠. 그럼,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주면 800만 원인데요. 이 800만 원도 9.9%가 적용되니까 79만 2천 원이 세금으로 나가고, 서민형 400만 원 기준으로는 594,000원만 내면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비과세 혜택이 강화되면 이 금액은 더 줄죠.
그래서 국내 배당 기업에 투자할 땐 일반 계좌보다 ISA 게좌가 훨씬 월등하게 좋습니다.
▣ 세액공제
ISA 계좌 자체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해지할 때 찾은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옮기면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IRP와 연금저축 계좌 합해서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한도와는 별개로 세액공제 300만 원 추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에 이체하는 해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서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고, 이보다 적은 사람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해서 300만 원을 추가 세액공제 받으면 39만 6,000원 또는 49만 6,000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죠.
▣ ISA 계좌 투자 매력 3가지
ISA 계좌의 대표적인 투자 매력 3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배당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실제로 계산해 봤죠? 세금 혜택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국내 ETF에도 당연히 투자할 수 있죠. 아리랑 고배당주에도 투자할 수 있고, 해외 상장된 국내 버전 ETF에도 모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CQUARIE 인프라 같은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요. ISA를 가장 좋게 보는 부분이 배당주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이상 연금저축 IRP ISA 차이 세액공제 한도 투자 상품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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