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압류 운전면허 징역 전과자 되는 3단계! 관련 포스팅을 들고왔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마음이 힘드신분들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절대 포기하지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육비 강제집행 3단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우리나라 양육비 미지급률이 80%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육비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법이 시행되었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받아낸 사람은 고작 9%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급여 압류
우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 있는 경우 재산이나 수입에 강제 집행을 하면 됩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혼하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을 받게되는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월급 등에 대해 압류를 하고 강제로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땅이 있으면 압류해 경매 신청하면 되고, 직장에 다니면 월급을 압류하면 됩니다. 또 예금이 있으면 계좌를 압류하면 됩니다. 사실 재산이 있고 직장에 다니면 크게 걱정할 것은 없죠.
압류 가능한 재산
- 부동산(집, 땅) → 압류 후 경매 신청
- 직장 급여 → 월급 압류
- 은행 예금 → 계좌 압류
실제 사례
실제 사례에서 양육비 150만 원 중 매달 100만 원만 지급하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50만 원 정도 가지고 설마 강제 집행을 할까? 월급에 압류 신청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드니까 아마 바로 압류 못할것’이라고 생각하고 꼼수를 부린 거죠.
그래서 바로 월급에 50만 원 압류 신청하니, 회사가 발칵 뒤집어진겁니다. 그 아빠는 회사 감사실에 불려가서 빨리 해결하라는 소리 듣고, 회사에 소문 나서 망신은 망신대로 당한 거죠. 그래서 전처에게 밀린 양육비를 바로 지급한 사례입니다. 신용이 중요한 회사들은 소액이지만 압류 자체만으로도 회사 생활에 영향이 큽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이렇게 상대방이 직장인인 경우에 급여의 압류도 가능하지만 이거 외에도 아주 유용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 안 하는 경우에 법원에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월급에서 양육비를 바로 지급하도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니는 직장에서 매월 양육비를 바로 지급하니까, 지급을 연체하거나 안줄 염려가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제발 두달 동안 지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회사원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받지 못하고,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면 효용성이 없기는 합니다. 실제로 양육비 안 주려고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직장 잠깐 저직장 잠깐 계속 이렇게 직장을 왔다 갔다 옮겨 다니는 별난 사람도 있죠. 그럼 옮긴 직장으로 다시 압류를 신청해야하니까요.
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강제집행과 같은 개념이라서 만약 월급에 대해 이전의 채무때문에 이미 압류가 들어와있으면 압류가 불가하며, 민사집행법상 최소한의 생계비인 185만원 이하로 월급을 받는다면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도부터는 최저생계비가 2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의 장점
- 상대방 직장에서 직접 양육비 지급
- 연체 걱정 없음
- 매월 자동 지급
간접 강제조치로 압박하기
그런데 양육비 주지않기 위해 직장을 안다닌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결국에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양육비를 안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거나 빼돌리는 경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경우인데요. 양육비 안 주려고 본인 명의로 집도 안 사고, 직장도 안 다니고, 사업도 다른 사람 명의 이용해서 하는 등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이럴때는 결국 법적으로 다른 강제 조치들을 써서 안 주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강제 조치들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① 이행명령 신청
첫 번째로 이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미지급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인데요. 법원에 미지급 양육비 지급을 명령해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점이 있습니다. 압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강제집행으로 상대방 재산이나 예금 급여를 압류하면 됩니다. 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니 이 부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②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 신청
법원에 이행 명령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안 주면 두 번째로 과태료 부과 신청이나 감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최대 30일 정도 구치소에 수감되는 건데요. 문제는 ‘양육비를 주느니 차라리 몸으로 때우겠다며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이러면서 양육비를 끝까지 안 주고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치 명령 받고도 양육비를 안 주면 이제는 세 번째 형사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③ 형사처벌
양육비 이행법에서 따르면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깁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들어온 건 좋은데 기간을 1년으로 하지 말고 바로 형사 처벌 받게 하거나 아니면 2~3개월 정도로 기간을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3년도 11월에 양육비 지급 안 한 아빠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열렸는데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에 1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는데요. 아쉬움이 크지만 첫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행유예지만 다음에는 꼭 실형이 나올겁니다. 이제는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형사처벌 받고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
삼중 제재 조치
형사처벌 말고도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입니다 다만 이 3종 세트는 절차가 좀 까다로운데요. 일단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양육비 받는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게 아니고 여성 가족부 장관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운전 면허를 정지할지 출국을 금지할지 명단을 공개할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되기만 하면 운전도 못 하고 해외 여행도 못 가고 명당도 공개돼서 망신을 당하니까 상대방이 엄청 압박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강력 조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것으로도 안되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건데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은행에 통보됩니다.
*채무불이행자등재 불이익
- 금융 거래 제한: 은행 대출, 신용카드 발급, 금융기관 신용 거래가 크게 제한
- 신용등급 하락: 신용평가사에 불이익 정보가 제공되어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짐
- 사회적 신뢰 상실: 사업·계약 체결 등 사회적 관계에서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됨
- 장기간 불이익: 등재 후 최소 5년간 기록이 유지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제약받음
- 본인 명의 휴대퐁 개통에도 제약 있음
담보제공명령
마지막으로 담보제공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자력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양육비에 상당하는 담보를 미리 제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돈이 될 만한 것을 확보해두는 것이죠.
양육비 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담보지급명령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에 비하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양육비 2년~3년치 정도 되는 돈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명령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인데요. 이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청 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또 과태료 부과 신청하거나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치 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운정 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3종 세트도 다 가능합니다.
양육비 안주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양육비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들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방법들은 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간접적으로 압박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고는 못견디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위 모든 조치를 시행하면:
❌ 자기 이름으로 집·예금 보유 불가
❌ 정상적인 직장 생활 불가
❌ 대출 불가
❌ 신용카드 사용 불가
❌ 운전면허 정지로 운전 불가
❌ 출국 금지로 해외여행 불가
❌ 계속 안 주면 형사 처벌로 전과자
이런데도 양육비를 끝까지 미지급한다? 사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안주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책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든 조치를 다 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소요됩니다. 이런 조치들이 한 번에 되면 좋은데 하나 해결한다음 또 다음거 준비하고, 또 그다음거 준비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는것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양육비 미지급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경제력도 없고 하루하루 사는게 바빠서 법원 쫓아다니고 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곳이 생겨서 국가가 나서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인력이 너무 너무 부족해서 기다리는데 한참 걸린다고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조건도 까다롭고 턱없지 적은 금액과 제도의 한계가 느껴진다는 평이 많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부모 등이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최근 달 기준으로 연속 3회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신청 또는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이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상태일 것.
이것만은 기억하자!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최소한 이행명령, 감치명령까지 진행하면 그다음에는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이행명령, 감치명령까지 받고 그 후에 여러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제일 효과적인 것은 형사처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3단계! 이행명령신청> 감치명령> 형사고소 이 3단계는 기억하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무직이면 어떻게 하나요?
A. 이행명령 → 감치명령 → 형사고소 순으로 진행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세요.
Q. 형사 처벌은 언제 가능한가요?
A.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안 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Q.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