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대처법 양육비 미지급 처벌 관련 포스팅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자녀의 권리와 복지를 침해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법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양육비 안주면 대처법 6단계
1. 강제 집행
양육비 미지급자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 있는 경우 재산이나 수입을 강제 집행하는 건데요. 이혼 소송으로 양육비 관련 ‘판결문’을 받거나 조정이혼의 ‘조정결정문’이 있거나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등 이렇게 집행력이 있는 문서가 있다면 재산, 집, 예금, 월급 등을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덜 주는 경우에는?
그런데 양육비를 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줘야할 양육비가 150만 원인데, 이혼 후에 매달 100만 원만 보내고 50만 원을 덜 지급하는 거죠. 이런 경우 꽤 많을 텐데요.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지급받지 못한 50만 원에 대해 압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용이 중요한 회사들은 소액이지만, 압류 자체만으로도 회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미지급 대처 두 번째 방법은 직접지급명령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 안하면 법원에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월급을 양육비로 바로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니는 직장에서 매월 양육비를 바로 지급하니까, 지급을 연체하거나 안줄 염려가 없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급 명령은 상대방이 급여가 있을 때만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나 사업하는 사람은 담보 제공 명령 신청을 권하는데요. 이 제도는 현금 형태가 아닌 차량, 부동산,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의 자산을 밀린 양육 비용 만큼 상당한 담보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분하도록 해서 받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죠.
이 담보 제공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신청 또는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 이행을 하지 않으면 또 과태료 부과 신청하거나 감치 신청이 가능하죠. 그리고 감치 명령 안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운전 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중에 실제로 양육비 주기 싫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직장 잠깐 저 직장 잠깐 이렇게 계속 직장을 왔다 갔다 옮겨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옮긴 직장으로 다시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 안 주려고 직장을 아예 안 다닌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사실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양육비를 안 주는 게 어렵기 때문에 결국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거나 빼돌리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는 경우인데요. 양육비 안 주려고 자기 이름으로 집도 안 사고, 직장도 안 다니고, 사업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 법에 있는 다른 강제 조치들을 써서 안 주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3. 양육비 이행명령
그 방법이 바로 양육비 이행명령입니다. 이행명령은 양육비 지급이 한 번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또한 이혼소송으로 확정된 판결문이나, 조정이혼의 조정결정문, 협의이혼의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 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부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육비 주느니 차라리 몸으로 때우겠다.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양육비를 끝까지 안 주고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4. 형사 처벌
이렇게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형사처벌 이외에도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습니다.
6.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도 해결이 안된다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를 이용하는 건데요. 양육비를 안 준 부모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건데, 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은행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대출금도 갚아야 할 수도 있고, 신규 대출은 당연히 못 받고, 사용하는 신용카드도 정지되고, 신규로 신용카드 발급도 중단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계통이나 통신사 이용도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죠. 이것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매우 큰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도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계속해서 미지급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향후 금융 거래나 대출, 카드 발급 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이렇게 양육비를 안주면 자기 이름으로 집도, 예금도 못 가지고, 직장도 못 다니고, 대출도 못 받습니다. 또 신용카드도 못 쓰고 운전면허 정지당해서 운전도 못 하고, 출국 금지당해서 해외여행도 못 가죠. 그리고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은 형사처벌 받아서 전과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안주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양육비 안주면 대처법 양육비 미지급 처벌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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