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근무일수 조건 등 제도 개선 핵심 내용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근무일수 조건 제도 개선 글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어쩌면 폐지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3년간 부정수급으로 새어 나간 국민 혈세만 665억 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다.’, ‘바뀔 거다.’ 말이 많았는데 이번엔 진짜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

최근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초부터 실업급여 제도를 손보겠다는 발표는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공청회 내용을 보면서 이제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의 브리핑에는 아주 파격적인 소식이 담겨있습니다. 그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힘 노동 개혁특별위원회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 시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현 여당의 정책 기조가 확실히 느껴지죠.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제도라는 것은 바로 실업급여 제도에서 정해둔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실업급여 하한액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문제점

실업급여의 경우 더 정확히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회사의 폐업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여기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이 최고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아주 많은 사람이나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나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구직급여를 받도록 정해둔 것이죠.

상한액 최고치 하루 66,000원은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문제된 것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둔 하한액 기준 자체였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 9,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 일하지 않고도 월 실업급여로 184만 7,040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이죠. 결국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쉬는 사람의 급여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도덕적 해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베짱이가 개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많은 사람이 이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를 두고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겁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

그럼, 정말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쉽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이라고 검색만 해도 임금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모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하한액-계산-과정
실업급여-하한액-계산

먼저 ‘퇴직 시 만 나이’를 50세 미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이 정해집니다.

구직급여의-소정급여일수-표정리
구직급여의-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보면 50세 전후로 해서 실업급여 수령 기간에 차이가 있는데요. 최소 1년 미만 근무했을 때는 50세 미만/이상 모두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한 경우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하한액-계산-과정
실업급여-하한액-계산

다시 돌아와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은 최근 3개월 급여액을 최근 3개월 근무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쉽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작년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 월 급여가 일반적인 주5일 8시간 기준으로 192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럼, 최근 3개월 급여액은 192만 원 X 3개월= 576만 원이죠. 이것을 근무 일수로 나누라고 하니 576만 원 ÷90=64,000원이 나옵니다.

실업급여-하한액-계산-과정
실업급여-하한액-계산

칸에 64,000원을 입력하고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하한액-계산-과정
실업급여-하한액-계산

그럼, 하루치 실업 급여액은 60,120원이 나오고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그래서 총 예상 수급액이 7,214,400원이 나오네요. 120일 즉, 넉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액이니까 비교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넉 달로 나누면 대략 180만 3,600원이 나오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실업급여로 184만 원이나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계산 해보니까 좀 더 이해 되시죠?

앞서 2022년도 최저임금 근로자가 4대 보험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월 수령액이 179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요.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니 역시 유사한 금액인 18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실업급여 하한액이 월급을 역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인상해 온 최저임금 인상률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80%로 정해둔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는 결국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실업급여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일을 쉬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하는 사람 입장이 더욱 억울하게 느껴지는 건 출퇴근 비용과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면 이 차이가 더욱 벌어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5년간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자는 최근 5년간 24.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기간 내 재취업률도 상당히 낮다는 것이 밝혀졌죠. 이렇게 실업급여가 일해서 버는 월급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일해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고 결국 재취업할 의지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이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이렇게 다 많이 책정되어 있을까요? 실제 OECD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대한민국의 실업급여 하한액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가능성

이러한 이유로 올해 초부터 계속 문제 제기 되어왔던 실업급여 하한액을 어떻게든 손보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기조인데 이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과연 이 하한액을 감액할지 아니면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박대출 의장은 “하한액 하향과 폐지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방향은 정해져 있고 앞으로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개선 기타 의견
실업급여 제도 개선 기타 의견

–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제재 강화
–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 강화
– 현재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 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
–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

이 밖에도 현재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능동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표적으로 면접을 보기로 해놓고 불참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사업주도 앞으로 절대 근로자와 공모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동참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처지를 생각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등도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통해 강하게 처벌한다고 하니까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현재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기간 조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겠다는 의견과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그 지급 횟수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더욱더 감액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제한은?

마지막으로 작년 말에 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못하는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가 개선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 부분도 개선된다는 내용이 나오기를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소식이 없네요.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분명히 60대 이상 근로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신규 취업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될 겁니다. 앞으로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근무일수 조건 제도 개선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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