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선 고용보험 가입기간 변경 하한액 수령액 관련 포스팅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개혁이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넘어서 고용보험 가입 기준 자체를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
지난 1월 말, 실업급여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상당히 파급력 있고 새로운 내용이라서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진 포스팅이었죠. 바로 아래 포스팅인데요.
실업급여 개선 반복수급자 삭감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변경 총정리
당시 실업급여 제도 개선으로 지목된 내용들 중에서 가장 핵심 내용을 추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올해 초 실업급여 제도 개선 논의 내용들 1. 실업급여 하한액을 대폭 낮추겠다. 2. 실업급여 타기 위한 기준 근로 시간을 늘리겠다. 3.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를 횟수에 따라 감액하겠다. 4.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제재를 가하겠다. |
제가 지금 언급한 내용들이 올해 초 ‘고용정책심의회’라는 이름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해서 고용보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처음 시행하면서 나온 내용들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적잖이 당황했고, 실업급여 수급의 변화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상당히 갈리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실업급여뿐 아니라 고용보험에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개선 논의 내용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13일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TF는 상반기까지 보험의 적용과 보험료의 징수, 실업급여까지 고용보험의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과 같은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많은 분이 알고 계신 국민 내일배움카드 사업 등과 같은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건데요.
실업급여 명목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1:1의 비율로 납부하지만,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사업 명목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구조죠. 그럼 지금부터 고용보험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중요한 내용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 기간 말고 소득에 따라 적용
이번 TF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기준 자체가 변경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만 해당되는데,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월 소득 근로자로 기준이 바뀔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까지 고용보험 적용 기준과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소득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 택배 기사나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 근로 시간 관리가 어렵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현재 상용 근로자(안정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일부 적용을 받는 특고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건데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으로 개편한 뒤 적용 대상이 대폭 늘어나면 보험료 부담 주체나 부담률 등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에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큰 틀에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월 근로 시간이 아닌 월 소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방향이 정해졌지만, 세부적인 논의는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거죠.
2. 짧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 지적
이번 TF 논의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논의가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는 오히려 수급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죠. 또 실업급여의 기반인 고용보험 기금은 국내 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적자에 시달리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문제 원인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기준으로 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실업급여 지원금액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죠. 계산 방법은 평균 임금의 60%로 산출하면 되는데 이 금액이 만약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다면 그냥 하한액 만큼만 지급되는 개념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서 상한액과 하한액도 매년 올라가는데요. 현재 2023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 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루 61,568원으로 한 달에 약 185만 원이며 상한액은 66,000원으로 한 달에 198만 원입니다.
이 말인즉슨, 계산했을 때 61,658원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그냥 61,658원으로 계산되는 방식이고 66,000원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더 가산하지 않고 66,000원으로 계산되는 방식인 겁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사람은 전체 수급자의 70%가 넘고,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유지되면서 보험료를 덜 내면서 실업급여는 더 받는 구조가 고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지속되는 핵심 원인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단기 일자리에 의존하는 경향을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되는데,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냥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실제로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뺀 최저 임금 일자리의 소득이 실업급여 수령액보다 낮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부분에서 상당수의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더 많이 내지만 받는 지원 금액은 같다는 것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현행 제도에서는 회사에 취직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해당하고, 이후 퇴사하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월 185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비교적 짧은 기간만 재직해도 요건이 갖춰지는 거죠.
물론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러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단기 일자리를 통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 유혹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OECD에서도 한국의 실업급여가 상대적으로 짧은 재직기간 요건과 높은 급여 하한액으로 인해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3. 오래 일해야 하고, 수령액은 더 낮아진다
그래서 이번 TF 논의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을 늘리고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이 계속 논의 중이라는 겁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기간을 현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춰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하한액을 낮추면 현재 2023년 기준으로 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월 135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이번 TF에 당시 이 내용의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연구위원 및 교수 등이 합류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내용대로 실업급여 제도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더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약 정리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을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전환된다는 논의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될 수 있게끔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근로 기간은 더 길어지고 최저 보장액은 더 낮아지게끔 해서 결국 실업급여 수급의 문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확실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만65세 이후 실업급여 적용 조건, 65세 이상 고용보험료 완벽 정리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노인의 연령 자체도 만 65세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바로 이러한 상황인데 만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실업급여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나이에 있어서 차별을 둔다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실업급여 개선 고용보험 가입기간 변경 하한액 수령액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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