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긴급복지지원 자격조건 소득 재산 지원금 횟수 신청방법 위기사유

서울 긴급복지지원 자격조건 소득 재산 지원금 관련 포스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이미 지난 포스팅에서 2023년 최신판으로 변화된 긴급복지지원제도 총정리 글에서 변화한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드렸죠.

긴급복지지원-소득-재산기준-정리표
긴급복지지원-소득-재산기준

그래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생겨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 중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2억 4천,1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아래와 같이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긴급복지-지원내용-생계비-의료비-주거비-등
긴급복지-지원내용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맞지 않거나 정부에서 말한 위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런 분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중에서 오늘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긴급복지지원

서울시에서는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에 129억 원을 투입하면서 대상 기준을 좀 더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었죠.

▣ 자격조건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자격조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위기사유

먼저 첫 번째 조건인 위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대상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려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⑨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이렇게 정부에서 말하는 위기사유 전부가 해당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위기 사유 16가지가 더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 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 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5.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보시다시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위기 사유가 정부에서 정한 위기 사유보다 더 다양하죠.

■ 소득 기준

다음으로 소득 기준입니다. 서울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서울-긴급복지지원-가구원수별-소득기준
서울-긴급복지지원-소득기준

그래서 소득이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보다 적으면 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은 원래 중위소득 85% 이하였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코로나가 아닌 평상시에도 계속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 재산 기준

재산 기준도 주거용 재산공제한도액으로 6,900만 원만 적용해서 재산이 4억 900만 원인 분들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금융재산도 정부기준보다 400만 원 높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 지원금

다음은 지원금입니다.

서울-긴급복지지원-가구원수별-지원금-지원내용
서울-긴급복지지원-지원금

지원금도 작년보다 크게 올라서 생계지원은 1인 가구 기준 623,300원, 2인 가구 1,036,800원, 3인 가구 1,330,400원, 4인 가구 1,620,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과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원횟수는 1회이지만 추가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받았을 때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시/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서울-긴급복지-지원절차-사후관리
서울-긴급복지-지원절차

위기 상황에 해당한다면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등을 받는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 사유에 해당한다면 기초수급자인 분들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나 차상위, 기초연금 등을 받는 복지 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분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신다면 차상위계층 신청 등과 행복e음을 연계한 사례관리에 대해서 사후 조사합니다.

▣ 신청방법

만약 서울시 긴급복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거주지 관할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입니다.

이상 서울 긴급복지지원 자격조건 소득 재산 지원금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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