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안하는 이유 국가 범죄율 감소 예방 효과 찬반 관련 포스팅입니다.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못 하는 진짜 이유를 알아보고 사형 폐지 국가와 집행 국가를 정리했습니다. 또 사형 집행 시 범죄율 감소 효과가 입증됐는지 등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형제도
우리나라가 이미 사형 폐지 국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텐데요. 대한민국은 사형 폐지 국가는 아니고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죠. 이 말은 아직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형수는 존재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죠.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 법정 최고형으로 현재 많은 논란이 되는 형벌인데요.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다!’, ‘아니다 사형제도 폐지하면 안 되고 집행도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6년과 2010년 헌법 재판소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두 번 다 합헌, 즉 ‘사형제도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거였죠.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부 때가 마지막입니다. 당시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사형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사형폐지국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죠.
우리나라 사형수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1997년 이후로 아예 사형수가 없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형 집행만 안 할 뿐 사형 판결은 내릴 수 있죠. 희대의 연쇄살인범으로 유명한 강호순, 유영철처럼 잔혹한 범죄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2023년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59명의 사형수가 존재합니다. ’59명이나 되는 사형수가 있는데 왜 사형 집행을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김영삼 정부 때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하고 이후 김대중 정부로 넘어오면서 사형 집행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이 중단된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지가 컸죠.
특히 인권을 강조했던 그는 대통령 재임 동안 사형 집행을 단 한 번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취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갔죠.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희대의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무려 20명이 살해되면서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힙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당연히 사형이 선고되었죠.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여론이 상당히 좋지 못했죠. 당시 국민들의 사형 집행 찬성 여론이 엄청났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20명이나 죽였으니까요.
이후 이명박 정부로 넘어와서 일부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사형 집행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았죠. 이렇게 1997년 이후 2023년 현재까지 무려 26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 안하는 이유
판사가 사형 판결을 확정했는데 왜 사형 집행을 못 하는 걸까요? 사형 집행 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1. 인간의 생명권 침해
먼저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범죄자라도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갔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명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2. 되돌릴 수 없다는 점
그다음으로는 사형을 집행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인데요. 만약 사형을 집행했는데 시간이 흘러 무죄가 밝혀지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의 목숨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판사가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결국엔 사람이라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형 집행은 안 된다는 것이죠.
3. 범죄율 감소 효과
다음으로 강력 범죄율을 억제하는 데 사형제도가 도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UN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살인 범죄 억제 효과가 크다는 과학전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 효과에 관해선 주장이 엇갈립니다.
국제 앰네스티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미국에서 사형 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 사건 발생률은 10만 명당 5.71건, 사형 제도가 없는 주에서는 10만 명당 4.02건이었습니다. 즉, 사형 제도가 없는 주에서 살인 사건이 덜 일어난 거죠. 또한 2003년 캐나다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사형 제도가 있던 1975년에 비해 44%나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사형제도가 범죄율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1981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살인 사건만 701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살인율을 기록한 휴스턴은 사형 제도를 부활시켰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81년 701건이던 살인 사건이 1996년에는 216건으로 63%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런 비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형 집행이 어느 정도 살인사건을 막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사형 집행이 정말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태도입니다.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미국만 봐도 주마다 사형 제도가 다른데, 이것이 범죄와 연관 있다는 증거가 없다. 사형 집행이 흉악 범죄를 억제한다는 증거는 현재 없는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범죄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과성을 증명하긴 어렵고, 흉악범죄는 사형 집행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학계 정설”이라고 답했습니다.
■ 국내 데이터에서도 사형 효과 없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형 효과‘ 논문에 따르면 1987년 이전에 이뤄졌던 사형 집행은 살인 범죄를 유발했지만, 이후 이뤄졌던 사형 집행은 살인 범죄를 억제했습니다. IMF로 인해 전체적인 범죄 수치가 올라간 1997년을 빼면 1987년을 경계로 사형 집행 효과가 상반됐습니다. 해당 논문은 예상과는 달리 사형 집행이 유의미한 억제 효과를 보진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사형제 없는 나라는 안전하지 않을까?
OECD 내에서도 사형폐지국의 치안이 더 나쁘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사형 집행국인 일본은 OECD 25개국 중 10만 명당 살인 건수가 0.3으로 가장 낮았지만, 미국은 5.9로 25개국 중 3번째로 높았습니다. 사형폐지국인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는 대체로 1 미만의 낮은 수치였습니다.
OECD 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서는 사형 집행국인 중국과 폐지 국가인 유럽의 살인 범죄율은 거의 비슷하거나 중국이 살짝 높았습니다. 중동국은 살인 범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이란, 이집트 등이 서유럽보다 치안이 좋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즉, 사형 집행이 꼭 사회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사형이 강력 범죄율을 감소시킨다.’, ‘아니다 감소시키지 않는다’라는 논쟁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외교 문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 네 번째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권력자의 간접 살인 등의 이유가 있는데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외교 문제입니다.
2007년 대한민국은 유럽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때 유럽평의회에서 한국은 아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니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대한민국은 유럽 연합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은 사형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유럽 연합은 사형 집행국과 무역 협정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사형을 집행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교적으로 신경을 안 쓸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앰네스티 등 전 세계의 각종 인권 단체에서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죠. 이렇게 여러 이유가 있다 보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죠.
사형 집행 국가
그럼, 다른 나라들도 눈치 보면서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걸까요? 세계 각국의 사형제 현황을 보면 1) 사형 전면 폐지국가, 2)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사형을 폐지한 국가 3) 사형을 유예(보류)한 국가 4)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사형 폐지 국가
현행 법률에서 사형이 명시되지 않은 국가로 총 111개국이 있습니다.
▣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사형을 폐지한 국가
전시, 테러리스트 등 특수 상황에만 사형을 집행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용하지 않은 국가로 브라질,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칠레, 페루, 부르키나파소까지 총 6개국이 있습니다.
▣ 사형 유예 국가
사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선고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난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집행을 동결한 국가로 총 46개국이며 대한민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사형 집행 국가
사형이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총 33개국입니다.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보다 집행하지 않는 나라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뿐이죠.
일본의 경우에는 앞서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문제로 범죄자가 유럽으로 도망가면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범죄자가 유럽으로 도주하면 해당 국가와 공조하기도 어려워서 수사하기가 굉장히 난감하죠.
사형제도 찬반 여론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 찬반 여론을 보면 찬성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뉴스에 흉악 범죄자들이 나오면 ‘사형 집행해라!’, ‘저런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여론을 보면 많은 사람이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있죠.
실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을 보면 사형 집행 찬성 여론이 52%로 사형 제도를 폐지하거나 집행에 반대하는 여론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사형 집행 찬성은 51.7%, 집행 반대가 37.9%, 제도 폐지가 7.8%로 나타났습니다. 집행 반대와 제도 폐지를 합한 사형에 부정적인 여론은 45.7%였고 사형집행 찬성과의 격차는 6%포인트로 오차범위(± 4.4%포인트) 내에 있었습니다.
흉악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점점 심해져서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국민들은 흉악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현재 범죄자들이 받는 형벌을 보면 확실히 자신의 죗값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죠. 특히 촉법소년처럼 자신이 한 행동보다 처벌이 낮다는 걸 범죄에 이용하는 때도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국민을 분노케 합니다.
이상 사형 집행 안하는 이유 국가 범죄율 감소 예방 효과 찬반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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