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계좌이체 증여세 세금, 생활비 적정 금액? 유의사항 활용 꿀팁 확실히 알려드림!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세 세금 생활비 유의사항 꿀팁 관련 포스팅입니다. 부부는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취득하는데, 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부부간 계좌이체가 증여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활용 팁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세

법에서는 ‘대가 없이 주는 현금 또는 이익은 전부 증여‘라고 규정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를 둬서 생활비, 용돈, 학자금, 의료비 등으로 돈을 줄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면 대가 없이 주는 것이긴 하지만,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생활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 금액을 정해두진 않고, 대신 ‘사회 통념상 적합한 금액’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호함 때문에 종종 의견 충돌이 발생하곤 하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사회 통념에 맡기다 보니 이 부분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 기준이 좀 더 구체적이라면 이러한 다툼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러한 이유로 부부 사이에서 생활비를 이체할 때도 사회 통념상 적합한 범위 안에서 줘야 합니다.  

부부간에 계좌이체는 정말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전업주부가 있는 가정에서는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재테크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남편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추후 증여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내가 20~3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내 이름으로 집 하나 샀다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니, 참 답답하고 화가 나실 겁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를 감정적으로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유지하며 상황을 차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발생하는 이유

증여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남편의 급여를 아내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 급여를 아내가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재테크를 하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생활비는 증여가 아닙니다. 경제 공동체로서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이기 때문이죠.

다만 재테크를 하는 과정에서 소득 신고를 한 남편 이름이 아니고, 전업주부인 아내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이 경우는 증여로 보아 과세 대상입니다. 이쯤에서 전국에 계신 수많은 전업주부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로 보아 각자 재산을 따로 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이건 남편한테 증여를 받아서 취득했다고 봐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6억 주택 취득해도 증여세 나오는 이유

그런데 까딱 계산을 잘못하면 6억이어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6억을 딱 맞춰서 주택을 취득했는데 증여세가 나온 분이 있었습니다. 왜 증여세가 나왔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50대 주부 A 씨는 사당동에 있는 한 아파트를 12억 정도 주고 구매했고, 공동명의를 5대 5로 해 놓으셨습니다. 주위에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6억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공동명의로 등기했죠.

그런데 얼마 뒤 세무서에서 세금 5천만 원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분이 빠뜨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건 그냥 6억이 아니고 과거 10년을 합쳐서 6억이라는 겁니다.

50대 주부 A 씨가 9년 전에 3억짜리 오피스텔을 남편한테 증여받았는데, 이 계산을 깜빡한 겁니다. 10년을 합쳐서 6억인지 모르고, 그냥 매번 매번 6억 이하면 증여가 아닌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3억짜리가 넉 달만 지나면 10년이 넘어가게 되어 합산이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넉 달 때문에 5천만 원 세금이 나온 겁니다.

만약 10년 합쳐서 6억이라는 개념을 알았다면 넉 달 정도 기다렸다가 공동명의 등기를 했을 거고, 그렇게 했으면 5천만 원이라는 세금도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시점부터 거꾸로 과거 10년 동안을 합치는 겁니다. 즉, 지금부터 11년 전에 것은 합산되지 않죠. 10년 이내 것들을 전부 합쳐서 6억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계산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증여세 미리 신고하면 좋은 점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아직 5억짜리 집이고, 반만 해도 2억 5천이니까 별로 상관없다고 안심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0년 합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은 5억이지만, 3년 뒤에 돈을 보태서 8억짜리 집으로 이사하고, 다시 3년 뒤에 또 돈을 보태서 10억짜리 집으로 이사 가고, 다시 3년 뒤에 집 팔고, 15억짜리 집으로 이사한다면 10년 이내 합산할 것들이 정말 많아지겠죠.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은 부부가 3억짜리 집을 산다 할지라도, 미리미리 신고해야 나중에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에서 빼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중에 가면 10년 전 일이 언제 적인지, 아니면 그때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내역 찾기도 힘듭니다.

여기까지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간 계좌이체 시 통상의 생활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비를 넘어서는 큰 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일 수 있다.

✅ 특히 부동산 취득을 할 때 명의를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전업주부 또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증여로 본다. 이 경우 6억 이내라도 증여세 신고를 꼭 해두는 게 좋다. 왜냐하면 10년 합산이니까,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 비록 지금은 소액의 집이지만 10년 후에 좋은 집에 이사갈 수도 있다. 그럼, 그때 공동명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관리를 잘해야 한다.

차용증 활용하여 증여세 줄이기

마지막 팁은 차용증을 활용해 증여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만약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자금을 증여받는 대신 차용증을 작성해 빌린 돈으로 처리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년 내에 매각할 예정인 부동산이라면 취득 자금을 증여로 처리하지 않고, 차용증을 통해 빌린 것으로 한 뒤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자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가 아니고, 차용이라 증여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차용증 하나만 달랑 쓰고 이자나 원금 상황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차용증은 당연히 인정받지 못하고, 당연히 증여로 과세될 겁니다.

사실 삶을 함께 영위하는 부부 사이는 경제 공동체니까, 재산을 누구 이름으로 하든 증여세를 부과 안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혼할 때도 재산분할하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세도 과세할 수 있는데, 결혼 생활하는 중에 굳이 명의가지고 증여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세 세금 생활비 유의사항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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