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배우자 가족간 계좌이체 비과세 요건 증여재산공제 금전거래, 증여세 피하기

부모자식 배우자 가족간 계좌이체 비과세 요건 증여재산공제 글입니다. 생활비, 학비, 용돈 등 필요에 의해서 가족간 계좌이체가 이뤄졌는데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가족간 돈을 이체하는 몇 가지 상황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란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증여세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한테 공짜로 돈 되는 것, 혹은 돈을 직접 받으면 증여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취득한 사람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말이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공짜로 받은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 증여세라는 겁니다.

증여세율표-표정리
증여세율표

증여세는 그 재산가액에 따라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나오는데요. 제일 낮은 10%라고 해도 넋 놓고 맞으면 상당히 큰 세율이죠. 가족간 계좌이체 거래라고 하면 부모님과 자녀, 남편과 아내,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 등의 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가족간 거래도 엄밀히 말하면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라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계좌이체에서도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족간 계좌이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비과세 요건

가족간 계좌이체 비과세 요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를 보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대해 나와있는데요. 여기에서 5호를 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뭘까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5조-비과세되는-증여재산-범위-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조를 보면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2항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항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항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축의금, 부의금, 학자금, 혼수용품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생활비

먼저 생활비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니까 괜찮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생활비가 비과세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보통 ‘얼마까지 생활비로 인정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생활비에는 금액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활비의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루 생활비가 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원일 수도 있는 거죠.

금액 요건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돈을 가지고 재산을 취득한다면 이건 금액의 크기와 상관 없이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주장하면서 이걸로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정기 적금을 들었다면 이건 명백히 증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자녀가 경제적 활동을 하기 전이나,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시마다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비는 적정 간격, 의료비나 교육비는 필요할 때마다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요. 몇 년 치 생활비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2. 축의금

두 번째는 축의금입니다. 많은 분께서 놓치는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축의금은 사회 통념상 혼주에게 귀속되는 금품으로 간주합니다. 결혼식에 자녀보다 부모님의 손님이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축의금으로 결혼식 관련 대금을 치르고 남은 돈이 자녀에게 간다면 이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녀의 지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축의금은 하객 명부나 축의 내역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혼인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돈인 것을 입증할 수 있겠죠.

3. 혼수용품

세 번째는 혼수용품입니다. 혼수용품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면 비과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신혼집 매수 대금입니다. 통상 대한민국에서는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가 혼수를 해오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혼수 용품은 비과세니까 남자 쪽에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증여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남자 쪽의 신혼집 매수 대금은 비과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정도는 묵과하는 분위기가 있긴 하죠.

지금까지 비과세 증여재산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방법이 있겠죠?

증여재산공제

첫 번째로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수증자별-증여재산공제-표정리
수증자별-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가액을 구할 때 증여받는 대상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개념인데요. 즉, 그 공제금액만큼 비과세되는 거죠. 배우자로부터 받는 것은 6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녀 손자 같은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엔 5천만 원으로 동일한데요. 직계존속과 비속은 현재는 5천만 원이지만 과거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는 2013년까지, 직계비속으로부터는 2015년까지 3천만 원이었는데요. 증여세의 재산이 이전 10년을 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되는데요. 기타 친족이라함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보통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 시동생과 형수의 관계가 기타 친족에 해당하죠.

▣ 증여재산공제 유의사항

증여재산을 공제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언급했듯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증여된 금액 총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을 두 번 증여했다면 첫 번째 5천만 원은 공제되지만, 뒤에 받은 5천만 원은 10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신고자체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수증자의 적법한 재원으로 즉각적으로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당장 생활비로 쓰는거라면 몰라도 추후에 재산을 취득, 증식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무수히 많은 계좌거래 내역이 생길 텐데요. 미리 신고해 둬야 기간에 맞는 증여 설계를 하는 데 유리하겠죠? 이런 이유로 웬만하면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금전대여

증여재산공제를 한도까지 끌어올렸다면 다음 방법은 금전대여인데요. 보통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죠. 사실 이 방법은 자금을 영구적으로 넘길 때보다는 투자 목적이나,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금전대여 유의사항

금전대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금전대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용증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증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무조사 직전에 작성된 차용증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증,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이메일 발송으로 작성 일자를 증빙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빌렸으면 당연히 이자가 있겠죠?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준 사람에게 입금한 내역도 증빙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내역이 다달이 정확하게 증빙되면 작성일자 증빙은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겠죠?

보다 구체적인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방법 등의 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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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다양한 증여세 감면 제도

그 외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증여세 감면 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영농 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두 번째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특례, 세 번째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과 특례입니다. 오늘 주제인 가족간 계좌이체 관련 내용과 벗어나므로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이상 부모자식 배우자 가족간 계좌이체 비과세 요건 증여재산공제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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