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이혼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제척기간, 6개월 지나면 위자료 못받을까?

배우자 외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제척기간 관련 글입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해 심적으로 아주 힘든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배우자 외도 이혼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제척기간, 위자료, 재산분할을 이번 포스팅 하나로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외도 이혼 제척기간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제척기간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배우자 외도는 이혼 소송에서 혼인파탄 사유로 가장 빈번한 유책인데요. 도박이나 폭력 등 다른 혼인파탄 사유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 법률 용어인데 좀 생소하시죠? 쉽게 말하면 법에서 정한 절대적인 기간인데요. 제척기간이 지나면 재판청구가 불가능해서 법원에 소장 내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외도-이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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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

이에 대해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게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아내에게 싹싹 빌어서 혼인을 유지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부부싸움 할 때마다 아내는 남편의 바람피운 과거가 떠올랐고, 남편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당신이 날 외롭게 만들어서 바람피운 거야. 안 그랬으면 내가 바람을 왜 피웠겠어?”라면서 본인의 외도 원인을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태도에 ‘사람 고쳐서 못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남편 외도 사실을 가지고 이혼도 하고 위자료도 받을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부인이 남편 외도를 안 지 6개월이 훌쩍 지나버렸으니까, 이혼 청구도 못하고 위자료도 못 받고 억울하게 끝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 또는 아내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도 바로 이혼하겠다고 결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이면 하루에도 열두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건데요.

6개월 안에 이 모든 마음의 정리를 끝내고 배우자와 이혼할지 말지를 확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해도 마음이 다시 바뀔 수도 있고요.

6개월 지난 경우 이혼 & 위자료

그렇다면 정말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못 할까요? 위자료도 못 받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바로 여기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를 보면 되는데요. 즉,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겁니다.

보통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민법 제840조 제1호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를 원인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고 이혼 소장에 적는데요. 제척기간이 문제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도 함께 적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부부관계가 바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처럼 바람피운 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그 이후에도 부부싸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배우자가 이 신뢰를 다시 쌓을 노력을 하지 않아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가 힘들다고 생각되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실무에서는 “부정행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부부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원고의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혼을 시켜줍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더라도 이후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지 않고, 불화가 계속 되었다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고 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도 인정해 줍니다.

제척기간 지켜야 하는 경우

다음으로 제척기간 6개월을 지켜야 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피해를 본 배우자도 6개월 동안 이혼을 언급하지 않았고, 외도한 배우자도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본인의 잘못을 싹싹 빌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배우자의 외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척기간을 두는 겁니다.

즉, 외도한 배우자는 관계를 정리했고,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1년 후에 갑자기 배우자 외도로 이혼 소송을 한다면 그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가정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제척기간 동안 문제삼지 않았으면 덮고 넘어가는 걸로 하자는 게 입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이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외도 당사자가 외도 이후에도 여전히 뻔뻔하게 외박과 외출을 일삼는 등 지속해서 가정에 불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외도에서 비롯한 또 다른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의미가 있는지 여부는 외도 발각 이후 배우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실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법원 판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법 제841조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인즉슨, 배우자가 바람피워서 혼인 관계가 계속 삐그덕거렸고, 바람피운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서 결국 민법 840조 6호 사유로 이혼할 수는 있는데, 위자료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므로 배우자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위자료 2,000~3,000만 원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평균적으로 배우자 외도 위자료 책정은 2,000~3,000만 원 정도입니다.

‘배우자 외도를 안지 6개월이 지나면 이혼 절대 못하고, 위자료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바람피운 배우자가 많이 하는 단골 멘트입니다.

유책 배우자 재산분할

다음은 유책 배우자 재산분할 관련 내용입니다. 가정을 파탄 낸 유책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하자고 얘기하거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피해를 본 상대 배우자는 어떻게 감히 유책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느냐며 분개하는데요.

사실 재산분할이라는 건 유책과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 상호 간의 노력으로 이룬 사실상의 공동 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유책 배우자여도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도가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난 부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은 위자료로 청구하면 되고,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 사유가 가정 경제라든지 재산 형성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켰거나 영향을 주었다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고려가 되겠죠.

많이 힘드시겠지만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상 배우자 외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제척기간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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