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난방비 감면 LPG 난방비 지원금 대상 관련 포스팅입니다. 최근 정부 기관에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손해 보지 않고 지원받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제도
난방비 지원제도는 조금 복잡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 어떤 제도를 보장받고 있는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고,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와 지원받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또 도시가스/등유, LPG/연탄 중 어떤 난방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지원방법도 차이가 있는데요. 난방 유형별로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
먼저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경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4개월간 도시가스 요금감면 금액이 인상됩니다. 기존에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고 계셨다면 별도로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감면 금액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등 어떤 제도를 보장받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여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심한장애인은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 감면금액이 인상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감면 금액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지 않다면 겨울철에 월 최대 148,000원이 감면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다면 겨울철에 월 최대 86,000원 감면됩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계층확인은 감면금액이 더 적은데요. 차상위계층확인은 겨울철에 월 최대 18,000원이 감면됩니다.
▣ 심한 장애인 감면 금액
심한장애인은 겨울철에 월 최대 72,000원이 감면됩니다.
▣ 다시 신청이 유리한 경우
그런데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고 있더라도 다시 신청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한 장애인이면서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겨울철에는 장애보다는 주거급여로 감면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겨울철에는 주거급여 감면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확인을 지원받는 경우라면 교육급여로 감면 적용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우리 집이 어떤 자격으로 감면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도시가스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또 유리한 감면제도로 변경하고 싶다면 도시가스사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혹시라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을 안 했다면 요금 감면을 꼭 신청해야 하는데요. 도시가스사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할 때는 고객번호 확인을 위해 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원금보다 사용 금액이 더 적다면 사용한 금액만 감면되고 기본요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또 감면받고 있는데 중간에 이사하게 되면 새로운 주소지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
등유, LPG 보일러 난방비 지원
지금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난방비가 어떻게 감면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등유, LPG 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난방비는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 592,000원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 제외대상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등유, LPG 보일러로 난방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한부모자격만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탄 쿠폰을 지원받았거나 등유 바우처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지원 제외되고, 긴급복지지원제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았거나 세대원 전체 교정 시설이나 보장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금
지원금은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여부에 따라 다른데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지 않았다면 세대당 최대 592,000원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59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뺀 차액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343,800원, 2인 가구: 256,600원, 3인 가구는 136,100원이 지원되며 4인 이상 가구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방법
지원이 결정되면 카드 발급 후 사용하면 되는데요. 작년에 지원받은 하나카드를 보유한 경우 하나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카드를 분실했다면 하나카드를 재발급받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선불카드만 발급됩니다.
등유, LPG 판매소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고,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잔액 확인은 하나카드는 하나카드 고객센터(☎1800-1111)에 문의하면 되고,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나 카드 뒷면에 QR코드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으면 여러개의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많이 헷갈릴텐데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23.10.11~24.4.30)이 더 짧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 LPG 난방비 지원금 대상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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