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이사 시 재신청 필요한 제도, 탈락 및 감액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이사 탈락 감액 관련 포스팅입니다. 이사하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지원 제도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이사 후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방법, 이사 후 탈락 및 감액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이사

이사 하면 지원 제도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 완료 시 전산으로 자동 이관 처리됩니다.

이사하면 다시 신청 필요한 복지제도

이사하면 다시 신청이 필요한 복지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관련 서류 제출

제일 먼저 2가지 이유로 주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주택가액, 임차보증금 등 재산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며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계속 지원받기 위해 주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자가인 경우에는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어서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따로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임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다른 사람 주택에 무상 거주 시에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식은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해야 하죠.

주택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주택 조사가 완료되어야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 조사가 지연될 경우 전입한 지역의 기준임대료 60%를 먼저 지급하고 주택 조사 완료 후 적게 지급되었다면 추가 지급하며 과잉 지급되었다면 다음 달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2. 요금감면 재신청

이사 하면 기존에 지원받던 요금감면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된 주소지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TV 수신료, 상수도 요금(지역 차이)은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누리카드, 스포츠바우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바우처는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요금은 얼마나 감면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요금

먼저 전기요금입니다.

기초수급자-이사-시-전기요금-감면-재신청
기초수급자-이사-요금감면-재신청

보장받고 있는 제도에 따라 감면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름철(6월~8월)에는 전기요금이 추가 감면됩니다.

■ 도시가스

수급자-차상위-도시가스-요금-감면-내용
수급자-차상위-도시가스-요금-감면

도시가스 요금 또한 보장받는 제도에 따라 감면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동절기(12월~3월)에는 추가로 감면됩니다.

■ 지역난방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생계, 의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월 10,000원, 주거, 교육, 차상위, 심한 장애인이면 월 5,000원이 감면됩니다.

■ TV 수신료 면제

TV 수신료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시각, 청각 장애로 등록되어있다면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요금 감면은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고지서를 지참해서 일괄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웹을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고, 각 요금 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상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 요금은 전국이 동일하게 지원되지 않고 지역별로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으니 이사하는 주민센터에 확인한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종량제 봉투

다음으로 종량제 봉투도 지원하는데요. 상수도 요금과 마찬가지로 모두 지원하지는 않고 지역별로 내용이 다르니 이사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정부양곡 신청

세 번째는 정부양곡 신청입니다. 새로 이사한 지역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배송일정도 확인하고 입금 신청하신다면 양곡 계좌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냉·난방비 지원)

네 번째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중증· 희귀난치질환자가 포함된 세대에게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주소지가 변경되면 중지되니 전입한 주소지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했다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하면 중지되니 이사한 주소지에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6. 국가유공자라면?

국가유공자인 경우 지자체 조례로 보훈 수당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사한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고 지원이 가능하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유공자 증명서류, 통장사본 등이 필요)

7. 초중고 교육비

초중고 교육비,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고 있었으나 이사로 인해 통신사가 변경되면 학교나 교육청에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로 탈락 및 감액되는 경우

지금까지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복지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면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자격에서 탈락하거나 지원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사했다고 해서 탈락하는 건 아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지됩니다. 이사해서 지원이 중지되거나 감액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가구원이 변경되는 경우

첫 번째로 가구원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집으로 이사한 경우인데요. 이사 전에는 1인 가구로 지원받고 있었으나 40세 미혼 자녀 집으로 이사한 경우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포함하여 2인 가구로 재산정됩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변동이 생겨 지원이 중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죠. 따라서 가구원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지원 금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해체 방지 및 자립지원 별도가구 등 특례 적용을 받아서 별도로 보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가구원이 변동될 경우 먼저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2.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두 번째로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사로 인해 보증금이나 주택가액 등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대출금으로 재산이 증가했다면 대출금은 재산에서 차감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개인 간 사채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보증금 1억 원 하는 주택에서 같은 서울시에 있는 보증금 5,000만 원 하는 주택으로 이사하면 소득인정액이 늘어나서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소득 환산율 1.04%를 적용하지만, 주택, 토지 등 일반 재산은 월 소득 4.17%를 적용합니다. 즉, 보증금 1억 주택에서 보증금 5,000만 원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 원을 주고 남은 금액 5,000만 원은 일반 재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이죠.

3. 지역이 바뀌는 경우

마지막으로 지역이 바뀌어도 탈락하거나 지원 금액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 하는 주택에서 살다가 농어촌 1억 원 주택으로 이사할 때도 소득인정액이 늘어나서 지원금이 감액하거나 탈락할 수 있는데요.

이건 지역별로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공제되는 재산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재산액-주거용재산-한도액-표정리
기본재산액-주거용재산-한도액

이렇게 기본재산액이 있어서 이사해도 우리집 재산이 기본재산액보다 적으면 이사로 인한 변동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지역, 보증금, 임차료 변경으로 지원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복지로-모의계산-메뉴
복지로-모의계산

이사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이사 탈락 감액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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