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중복 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관련 글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복지와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에 대해 말씀드렸죠.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7가지를 골라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중복 지원 여부
본격적인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2023년 최신판으로 변경된 긴급복지지원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 최신판 변경된 긴급복지지원 자격, 지원기간·횟수, 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중복 지원 여부’입니다. 이건 지금 내가 어떤 수급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긴급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 수급자면 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 수급자이면 받지 못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이 두 제도를 비교해보면 지원되는 내용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생계급여는 긴급 생계지원, 의료급여는 긴급 의료지원, 주거급여는 긴급 주거지원, 교육급여는 긴급 교육지원과 비슷한데요.
정부는 비슷한 항목으로 중복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위기 사유와 소득, 재산 조건만 충족한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모든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 급여, 그러니까 긴급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긴급 교육지원은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받기 어렵죠.
주거급여 수급자는 이미 주거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긴급 주거지원은 못 받지만 긴급 생계지원과 긴급 의료지원은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면 긴급 생계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긴급 의료지원과 긴급 주거지원은 받기 어렵죠.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 가구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주는 웬만한 급여들은 이미 모두 받고 있어서 아주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위기 사유가 있다면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기초수급자 중 지금 위기상황에 있으시다면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이나 주민센터 등에 서울형 긴급지원을 신청하시면 됟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제도 둘 다 신청 가능할까?
두 번째 많이 묻는 질문은 ‘기초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둘 다 신청할 수 있을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위기 정도에 따라 긴급 지원을 받아도 상황이 계속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앞으로 더 이상 일하는 게 어렵게 되거나 주 소득자가 사망해서 가세가 완전히 기울게 된 경우가 여기에 속하죠.
지금 위기 상황이 심각해서 앞으로도 계속 생계가 어려울 거라 생각된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 생계비를 받다가 수급자가 되도 중복 지원될까?
긴급 생계비를 받다가 수급자가 되면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기초수급자 둘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서 둘다 신청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긴급복지는 신청한지 72시간 안에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는 수급자 자격이 결정되기까지 1~3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수급자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다음 기초수급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수급자로 선정이 안 됐다면 이전처럼 긴급복지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수급자로 선정됐다면 기초수급비와 긴급지원금간 비슷한 항목끼리 비교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생계지원 하루분 금액과 기초 생계급여의 월 급여를 비교해서 받을 수 있고, 긴급 주거지원의 하루분 금액과 기초 주거급여의 월 급여를 비교해서 받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긴급지원금이 수급비보다 많으면 긴급지원금만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금이 수급비보다 적으면 차액분의 수급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수급자를 신청해서 선정됐다면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적용되지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결정된 달에 그 전의 급여를 소급해서 지원해 주죠.
예를 들어 만약 2023년 4월에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를 신청해서 2023년 7월에 수급자로 최종 결정됐다면 수급자를 신청한 달인 2023년 4월, 5월, 6월분까지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급여는 수급자를 신청한 달이 아닌 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받을 수 있어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에 낸 본인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 탈락해도 긴급복지 신청할 수 있을까?
긴급복지지원 안내 책자를 보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의 기준에 따라 시/군/구별로 조례를 제정(또는 개정)·시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위기 상황 기준에 ①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② 수급자를 신청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도 위기로 볼 수 있다고 되어있죠.
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의 경우에는 다른 분들보다 특히 복합적이고 그 자체를 위기로 봐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상담을 통해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통해서 의료비나 생계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죠.
통합사례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보건복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부 긴급복지지원 받은 후 지자체 긴급복지 지원도 받을 수 있을까?
많이 하는 질문 다섯 번째는 ‘정부에서 하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 지자체 긴급복지 지원도 받을 수 있을까?’인데요. 이건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 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럼,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복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를 비교해 보면 지원내용과 지원 금액, 최대 지원 횟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 긴급복지를 잘 비교해 보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인 경우,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간병비가 지원되지 않는데,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간병비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래서 만약 간병비가 많이 든다면 경기도형을 신청하는 게 낫겠죠.
긴급지원 받은 후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또 신청 가능할까?
정부 긴급 지원은 마지막으로 언제 지원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음번 긴급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결정되는데요. 이건 위기 상황이 같은 위기 상황인지, 혹은 다른 위기 상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위기 상황이면 긴급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위기 상황이면 긴급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동일한 위기 상황이라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실직으로 2023년 2.16일부터 5.15일까지 3개월간 생계지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실직당했다면 2023년 5.15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4년 5.16일부터 다시 긴급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긴급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생계지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에는 남편이 아파서 일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까와는 다른 위기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지원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없고 2023년 10월 1일이 되어서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긴급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긴급 생계비나 긴급 주거비 등을 이용하고 있는 중에도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다면 긴급 의료비도 추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집에 불이 나거나 수해나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집에서 생활하기 힘든 경우에도 이전 긴급지원이 끝난지 3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죠.
기초수급자에게 긴급한 일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기초수급자인 분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인 분들은 긴급한 의료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데요. 이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희망복지지원단’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통합사례관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탈빈곤 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분들을 많이 돕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이 복잡하고 위기 상황이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가족 중에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다면 ‘드림스타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받기 힘든 아동에게 도움을 주는 ‘아동보호팀‘, 또 보건소에서 직접 집에 찾아와서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문 건강관리‘, 의료급여를 처음 받게된 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활사례관리’, ‘중독사례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민간 기관에서 진행하는 긴급복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위기가정 긴급지원‘이나 월드비전의 ‘위기아동 지원사업‘, 굿네이버스의 ‘사례아동 및 위기가정 지원‘, 세이브더칠드런의 ‘위기아동 지원‘등에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대부분 기관이 개인이 신청해서 받기보다는 주민센터나 복지 기관 같은 기관을 통해서 신청받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기관의 위기 지원 사업의 조건은 어떻게 되고 어떤 절차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신 내용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매달 생계비를 받지만, 그 금액이 충분치 않아서 그 돈으로 한 달 동안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위기 상황이 생겨도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조그마한 위기 상황이 또 다른 위기 상황을 만들고, 또 만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는 더 그렇죠. 이런 점에서 수급자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중복 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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