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관련 포스팅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발표 이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기초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급권자가 65세를 넘으면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65세가 넘었는데 생활이 어려우면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가 특히 더 많은 건데요. 이분들 중에는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63세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들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원래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일찍 받기도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년에 6%씩, 즉 월 0.5%씩 감액해서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안 좋지만, 지금 당장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죠.
국민연금 수령, 소득으로 볼까?
최근 65세가 되신 분들은 이전 세대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도 많고, 액수도 큽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기초수급자의 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매달 받는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으로 나뉘는데요. 세 개 다 기초수급자의 소득으로 100% 산정합니다.
지난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받는 노령연금이 한 달에 354,000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이 35만 4천 원 그대로를 소득으로 보죠. 그래서 원래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에서 354,000원을 차감하고, 국민연금 받기 전 생계급여가 35만 4천 원 미만이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시키죠.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처럼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거나 사적이전소득처럼 일정 금액 이상만 소득으로 보거나 하지 않고, 받은 금액 100%를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게 억욱할 겁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을 위해 없는 살림 속에서도 겨우 보험료를 냈는데, 막상 국민연금을 받고 보니 액수도 얼마 되지 않은데, 받은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되니까 생계급여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을 낸 사람이나 안 낸 사람이나 똑같게 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국민연금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까지 하면 정말 속상하겠죠.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면 더욱 억울하고 속상할 겁니다.
또 국민연금이 5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차감해서 받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이 기초연금까지 차감받으면 국민연금을 안 낸 기초수급자보다 혜택이 더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으로 50만 원 받는 분은 현재 기초연금을 3만 원가량 차감해서 받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해서 총소득이 80만 원이죠.
생계급여 수급자의 한 달 생계급여가 현재 1인 가구 기준 최대 71만 원이고, 여기에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양곡비 할인과 같은 여러 부가 혜택과 조만간 시행될 기초연금 일정 비율 추가 지급 혜택까지 생각한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기초수급자가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는 분 중에는 매달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는 것보다 반환일시금을 받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했는데도 사망/국적상실/국외 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한 번에 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매달 받아야 할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거죠.
▣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그런데 반환일시금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된 경우
-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한 경우
- 사망한 경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60세가 됐는데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만약 내가 60세까지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7년밖에 되지 않는다면 반환일시금 대상이죠.
반환일시금 vs 임의계속가입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한 60세인 분들은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서 10년을 채울 것인지 고민일 겁니다. 사실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반환일시금으로 받으면 한 번에 목돈이 생겨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 좋긴 하지만, 이건 꾸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 60대/70대 초반에는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나이가 더 들면 건강 때문에 그마저도 하기 힘들어져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겠죠.
또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수급액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돈은 이보다 수익률이 훨씬 적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간한 책자에서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은 나쁜 선택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반환일시금을 안 받는 게 좋고, 이미 받았어도 조건이 된다면 반환일시금을 반납(추납)하는 게좋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14만명가량이 신청했습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는 ‘목돈이 필요해서’ 또는 ‘추가로 납부할 수 없어서’ 반환일시금을 신청했고 해당 금액은 생활비나 의료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야말로 국민연금 혜택이 누구보다 필요한데, 오히려 국민연금 혜택에서 소외되는, 그야말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일부러 반환일시금을 신청한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연금 혜택이 좋긴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되고 국민연금 금액이 기준치 이상이면 생계급여는 물론 의료급여/주거급여 자격까지 박탈당해서 오히려 국민연금을 안 받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혜택을 못 보더라도 차라리 이게 낫다면서 지금 당장은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하고, 나중에 기초수급자를 신청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상대적으로 20대 30대 젊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습니다. 청년층인 20대 30대 기초수급자는 24만 명에 달해서 전체 수급자의 10%나 차지하고 있죠.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희망하지 않으면 적용 제외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역 가입자는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임의 가입할 수도 있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10만 원 내면 7만 5천 원은 소득에서 빼주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일부 수급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지금 당장 보험료를 낼 여유도 없고,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수익률이 지금보다 안 좋을 것 같고, 국민연금 받아서 기초수급자 혜택을 못 받게 되면 국민연금을 안 받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만에 하나 수급비와 국민연금 둘 다 못 받게 되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수급자나 수급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국민연금 사이에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수급자가 받는 국민연금을 일정 부분 공제해 주면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시금 수령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이 돈을 일시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이 돈을 통장 등으로 가지고 있으면 금융 재산으로 보고, 다른 곳에 사용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를 봅니다.
▣ 예시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 A 씨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에 반환일시금으로 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중 500만 원은 집 보증금 인상에 썼고, 200만 원은 6개월 전 빌린 카드론 상환, 100만 원은 병원비, 나머지 200만 원은 생활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10월인 지금은 통장에 남은 돈이 없는데요. 이것 때문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집 보증금 500만 원과 카드론 상환 200만 원, 그러니까 총 700만 원은’타 재산 증가분‘으로 보고, 병원비 100만 원은 ‘본인 소비분‘으로 봅니다.
참고로 타 재산증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 재산 증가분이란? ✅ 재산으로 이미 산정된 경우: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이미 재산가액으로 산정된 경우 해당 산정금액 ✅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 구입에 소요된 금액(구입한 재산의 평가금액이 아님) ✅ 부채를 상환한 경우: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부채를 상환한 금액 |
그리고 본인소비분은 의료비나 장례비, 혼례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 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이렇게 재산을 처분한 금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인 700만 을 차감하고, 본인소비분인 100만 원을 차감하면 이제 남은 건 200만 원인데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타재산 증가분과 본인소비분으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연적소비금액 즉,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사용했다고 봐서 매월 기준중위소득 50% 금액을 차감합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돈이 남으면 해당 금액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하죠.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금액이 1,114,223원이니까, 남은 돈 200만 원에 대한 산정 가액은 0원이 됩니다. (6월 반환일시금 수령) 그래서 결론적으로 A 씨가 받은 반환일시금은 현재 없는 돈으로 계산됩니다.
최근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해 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 생계급여가 여전히 생활하는 데 부족한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연금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소득의 전부인 분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암환자 각종 복지제도 9가지! 지원금, 재가 관리, 긴급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