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세금 걱정 없는 건강보험료 미부과 금융상품 관련 글입니다. 투자 수익 때문에 종합과세로 세금을 더 많이 내기도 하고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종합과세 걱정 없는, 건보료 걱정 없는 금융상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소득
작년보다는 내려간 맛이 없진 않지만, 여전히 시중에는 높은 금리의 예금 상품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안정적이면서 높은 배당을 해주는 상품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런 짭짤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투자를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건강보험료와 세금 때문이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소득에 합산돼서 세금이 껑충 뛰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이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금융소득이 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합산돼서 탈락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죠.
이러한 이유로 높은 이자, 배당을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세금이 붙지 않는,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금융 상품들을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금과 건보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프로세스를 보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소득을 국세청이 취합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줍니다
즉,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소득의 크기와 상관 없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자체 세금으로 종료되는데요. 이걸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이 분류과세 역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가 적용되지 않죠.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 같은 경우엔 비과세 소득이 넘는 모든 금액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이렇게 소득의 크기와 상관 없이 일정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것을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이 안 되더라도 1,000만 원이 넘으면 건보료가 부과되는데요. 즉, 이자, 배당소득은 1,000만 원 이하 금액에서만 통보가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더라도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보통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돼서 건보료가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연금 계좌는 종합소득에 포함돼도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분류과세/연금계좌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8개, 무조건 분리과세 2개, 분류과세 3개, 연금 계좌 1개로 총 14개의 금융 상품군이 건보료를 안 내는데요. 여기서 투자위험도가 높은 비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축보험(비과세)
먼저 비과세 상품군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저축보험인데요. 저축보험의 비과세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월 적립식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보험료가 1억 원 이하인 계약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종신형 연금보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세법상의 정의이고, 이 종신형 연금보험의 조건을 만족하면 한도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총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죠.
■ 종신형연금보험의 조건
-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 수령
- 연금 외에 형태로 지급하지 않는 계약
-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 재원 소멸
- 매년 연금액이 평균 연금액의 3배 이내
이 조건 중에서 문제는 세 번째인데요. 일반적인 연금에서는 사망 시 연금 재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건 달성이 꽤 까다롭습니다. 저축보험의 비과세 조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꽤 복잡한 구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2. 상호금융의 예탁금(비과세)
두 번째 비과세 상품은 상호금융의 예탁금입니다.
상호금융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이 5개 금융기관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입한 예탁금은 1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세금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농특세 1.4%를 부과하는데요. 이건 뭐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죠.
이 예탁금은 예금처럼 그냥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당 금융사의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여야 하고, 출자금을 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금융기관 그리고 지점별로 다른데요. 최소 천 원대에서, 많게는 2만 원대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세율 혜택을 고려하면 출자금은 의미 없는 수준이죠.
이 상호금융의 예탁금 비과세는 3년 일몰법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원래는 작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어야 했는데 3년 연장돼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약 일몰법으로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 5.5~9.9%로 무조건 분리과세로 전환되는데요. 세금은 높아지지만, 건보료가 적용 안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탁금은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한 번이라도 됐다면 가입 불가합니다. 즉, 이자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이 한 번이라도 넘으면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3. 상호금융의 출자금(비과세)
다음 비과세 상품은 상호금융의 출자금입니다. 아까 예탁금을 가입하려면 출자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출자금이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률은 보통 3~4% 정도 선이 되는데요. 보통 예탁금의 이자소득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몰법으로 3년 연장된 부분, 3년 이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리면 안 되는 부분은 예탁금과 동일합니다.
4. 비과세종합저축(비과세)
네 번째 비과세 상품은 비과세 종합저축인데요. 이 상품은 가입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특정 상황이 되어야 가입 가능한데요. 이 조건만 해당한다면 저축 원금 기준으로 1인당 5천만 원(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까지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특정 상품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사에서 상품을 선택할 때 비과세 종합저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 상품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보통 은행,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에 적용되고 보험사의 공시이율 형 저축보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선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5. ISA(비과세)
다섯 번째 비과세 상품은 ISA입니다.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죠. 3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데요. 200만 원을 초과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건보료 X) 합니다. 사실 비과세와 무조건 분리과세의 중간 정도 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2천만 원까지 최대 5년간 불입할 수 있고 (최대 1억 원) 중요한 건 이 한도가 이월된다는 겁니다. 첫해에 500만 원만 납입했다면 다음해에는 3,5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는 거죠.
예금, 주식, 채권, 펀드, ETF, ELS 등 사실상 대부분의 금융자산에 투자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서민들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 증가합니다.
이 ISA도 앞선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가입 제한이 있는데요.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합니다.
6. 국내 주식(비과세)
여섯 번째는 국내 주식입니다. 국내 주식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비상장주식, 그리고 대주주 요건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주주 요건을 보면 첫 번째로 코스피 개별 종목 1% 이상을 보유한 경우, 두 번째 코스닥 개별 종목 2% 이상 보유한 경우, 세 번째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7. KRX 금계좌(비과세)
일곱 번째 비과세 상품은 KRX 금계좌입니다. 요새 금값이 많이 올라서 금테크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KRX 금계좌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입니다.
거래수수료는 온라인으로 하면 0.2% 내외로 거의 없다시피 하고 오프라인으로 거래해도 0.5% 수준입니다. 1g 단위로 매수 가능한데요. 추후 금 현물로도 인출 가능합니다. 물론 인출 시에는 부가세 10%가 붙죠. 현재 다양한 금 투자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8. 브라질 국채(비과세)
여덟 번째 비과세 상품은 브라질 국채입니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맺어져서 이자소득이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죠. 즉, 브라질 국채는 세금이 아예 없다는 거죠.
여기에 브라질 정부에서 이자율 연 10%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율 10%에 수익이 비과세면 어마어마한 혜자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유일하면서도 치명적인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인데요. 브라질의 헤알 환율은 전고점인 700원대에서 현재 265원으로 무려 1/3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금 회수가 안 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분께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입니다. 헤알이 아닌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깔끔하게 없앴는데요. 대신 이자율은 헤알화 표시 채권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4~5%대로 낮아지죠.
그리고 국채는 국가 부도만 아니면 지급을 보증받는데요. 브라질은 1987년 1990년 외국 채무 부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즉, 100% 안전한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브라질의 신용등급은 BB-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부도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브라질 채권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9.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 계좌(분리과세)
아홉 번째 상품부터는 무조건 분리과세 상품인데요. 바로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 계좌입니다.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관련 법에 따라서 이 계좌로 투자된 사회간접자본펀드 혹은 회사의 배당소득은 그 금액에 상관 없이 15.4% 분리과세 됩니다. 즉, 건보료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은 현재 ‘맥쿼리인프라‘ 밖에 없습니다.
이 계좌는 1인 1계좌 원칙이고 투자 원금은 최대 1억 원까지입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고 온라인 매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 맥쿼리인프라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인프라 산업에 투자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인프라 수입을 배당해주는 상품인데요. 배당률은 보통 6%대 정도 나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투자된 사업의 협약 기간이 끝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들의 협약기간을 보면 2037년도에 마감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 10년 동안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0. 공모 부동산펀드/공모리츠(분리과세)
열 번째도 무조건 분리과세 상품인 공모 부동산펀드, 공모리츠입니다. 부동산 임대수익과 매각 차익에 따라 배당받는 상품인데요. 3년 이상 유지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9.9%를 분리과세 해줍니다.(건보료 X)
투자 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가입은 올해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동산 임대수익과 관련 사업수익을 배당하는데요. 물가가 오르는 구간에서 안정적인 배당률을 보여주는 상품이죠. 보통 5~6%대 배당률을 보여줍니다.
11. 해외 주식(분류과세)
열한 번째는 해외 주식입니다.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분류과세 상품인데요. 22%의 세율이 다소 높아 보이긴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무엇보다 건강보험료가 없습니다. 높은 종합소득세율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세금을 꽤 경감시켜 주는 상품이죠.
12. 연금저축/IRP(연금계좌)
열두 번째는 연금 계좌 상품입니다. 이 연금 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이 상품은 납입하면 세액공제 해주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낮은 연금소득세를 매기는 상품인데요. 세제 혜택은 있지만 연금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연금 목적 외 수령 시 인출 금액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 16.5%의 패널티가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과 IRP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어가면
우리가 투자할 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여러 가지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면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한 번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리면 예탁금, 출자금, ISA,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천만 원 넘어가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계산에 가산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상품들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고 싶어도 쉽게 넘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이상 건강보험료가 붙지 않는 금융상품들의 종류를 살펴봤는데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지만 위험할 만한 투자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비제도권 투자들은 전부 제외했습니다.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세금 걱정 없는, 건강보험료 미부과 금융상품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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