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절차 과실비율 대인 대물 합의 관련 글입니다.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한 내용을 총 두 번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특히나 2023년도부터 꽤 많은 부분이 바뀐 만큼 최신판으로 최대한 도움 되는 정보를 많이 담았으니까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처리 절차
이전 포스팅인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 대처법, 순서 확실히 알려드림) 글에서는 사고 발생 후 현장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현장처리 이후 벌어지는 상황과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합의와 내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금전적인 이득이나 손실에 차이가 있겠죠? 현장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고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먼저 가해자 측에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접수번호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가 하나로 오는 경우도 있고 대인/대물 두 개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접수받은 번호로 병원 가서 진료받아야 하므로 꼭 필요!)
✅ 접수번호가 나오면 얼마 후에 실제 보상담당자가 연락해서 보상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데요. 이때 궁금한 점이나 처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 온 담당자는 초기 현장 담당자와는 다른 담당자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 이제부터 차량을 수리할 공업사를 찾아서 입고시켜야 하고, 치료받을 병원을 직접 알아본 후 치료받아야 하는데요. 상대방은 우리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거니깐 걱정하지 말고 내 상황 처리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 차 수리는 보통 제조사 서비스센터나 아는 분이 운영하는 정비소에 입고시키고 병원은 집이나 직장에서 가급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방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은 사고 당일 혹은 늦어도 그다음 날은 꼭 가는 게 좋습니다. 사고일로부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치료의 횟수와 부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 차를 입고시키고 병원 치료받는 중에는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내가 별다르게 할 게 없어서 크게 신경 써야 할 것은 없는데요. 치료 막바지쯤에 대인 담당자에게 상냥하게 연락이 올 겁니다. “치료는 잘 받고 계시죠?”, “몸은 좀 어떠신가요?”, “한번 뵙고 싶은데”라면서 말이죠.
이때가 정말 신경 써야 할 타이밍인데요. 이건 정말 피해자가 걱정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합의를 빨리하고 싶다라는 말을 유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모든 것을 끝내는 합의 단계에 다다르게 되고, 서로 적당한 선에서 피해 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끝나고 보상이 되면 접수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알아야 할 키워드인 과실비율/대물/대인/합의, 이렇게 총 4가지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과실비율
교통사고 처리 절차 시 알아야 할 첫 번째 키워드는 과실비율입니다. 같은 말로 한다면 보상받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과실비율=보상받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 되실 겁니다.
100% 사고라면 내가 전부 받거나 전부 해주거나 하면 되지만 쌍방 사고일 때는 조금 애매하죠? 과실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는 ‘과실상계(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할 때 교통사고로 인해 상호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라고 해서 3:7, 그러니까 내가3 상대방이 7이면 상대방 차 30%는 내가 수리해 주고, 내 차 30%는 내가 수리해야 합니다. 대인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상대방 입장에는 내 차에 대해서는 70%를 수리해 줘야 하고, 본인 차 70%를 직접 수리해야 합니다. 만약 5:5라면 상대방 차 50%는 내가 수리해야 하고, 내 차 50%는 내가 직접 수리해야 하는 식이죠.
아무래도 차량이 동급이면 수리비도 비슷해서 관계없겠지만, 상대방 차량이 비싼 외제 승용차라면 내 과실이 1이어도 내 수리비보다 상대방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강남에서 운전할 땐 조심해야 합니다.
2. 대물
두 번째 키워드는 대물입니다. 대물은 대인에 비해서는 좀 단순합니다. 차 수리비, 렌트비나 교통비, 그리고 출고된지 얼마 안 된 차라면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요.
수리비는 말 그대로 내 차를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공업사에 지급하게 됩니다. 차 수리는 뚝딱 되는 게 아니죠? 범퍼만 갈더라고 하루 이틀 걸리기 때문에 수리를 맡겨놓은 차 대신에 타고 다닐 차를 빌리는 렌트비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직접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교통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 차랑 똑같은 차나 비용을 보상해줬는데 2016년 4월에 약관이 개정되면서 동일한 배기량 국산 차량 중에 최저가의 렌트비나 아니면 렌트비에 해당하는 비용의 30%의 금액을 교통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차 사신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사고나면 사고난 것도 화나는데 차 값 내려간 부분에 대한 보상도 잘 안 해줘서 두 번 가슴이 쓰리실 텐데요. 이 부분을 ‘시세 하락 보상’이라고도 하고 ‘격락 손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는 출고 2년까지만 보상해 줬는데 지금은 출고 후 5년 이내인 차량 중 위 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수리비에 따라 10~20%까지 보상해 주는 데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차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면 주위 변호사와 이 부분에 대해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 사고로 고가의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도 손해 입증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교통사고 피해로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해서 다시 한번 등록해야 할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대체차량 등록비용) 금액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꼭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궁금하다면 대물 배상 부분만 따로 빼서 자세히 정리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사고 대물배상 지급기준 보상 범위 확실히 알려드림
3. 대인
세 번째는 대인입니다. 대인 합의는 대물과는 다르게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가정 먼저 어떤 병원에서 치료받을지, 통원해야 할지, 입원해야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사실 입통원 여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결정하는 부분이라 무작정 우긴다고 해서는 힘듭니다.
대인 보상 항목으로는 치료비, 상실수익액, 사후관리비, 위자료 총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혹시나 사망이나 후유 장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정도에 따라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긴 한데 이러한 사고는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죠.
▣ 치료비
치료비는 말 그대로 내가 치료받는 비용 전부이고, 보험사에서 병원에 직접 지급합니다. 과거 2022년도까지는 치료비의 경우 내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1 대인2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2023년도부터는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인 경우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본인 과실만큼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 과실이 있다면 합의금은 못 받거나 적게 받겠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과실상계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내 보험에 ‘자기신체손해’나 ‘자동차 상해 특약’이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1-2인실 같은 상급 병실에 입원했을 때는 기준 병실의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은 휴업손해액이라고도 하는데요. 접촉사고의 경우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항목일 수 있습니다. 산정 방법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 감소가 있었을 때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통원 치료할 때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므로 지급하지 않지만, 입원 치료 시에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 보존의 목적으로 지급받습니다. 단, 입원 중에 일을 했다는 게 발각되면 이건 보험사기입니다. 입원 치료 시에는 치료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대인 합의 할 때는 보통 합의금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치료를 충분히 받거나 아니면 치료가 끝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원 통원 치료 기간 축소
여기서 잠깐! 최근 정말 까다로워진 교통사고 발생 후 치료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는 교통사고로 다치면 (살짝 스칠 정도의 접촉 사고임에도) 입원을 2주~3주 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간에 제한 없이 다 나을 때까지 계속 치료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도 특별한 제한이 없었죠.
또 과거에는 통원 치료도 무제한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년, 5년 동안 거의 매일 물리치료를 받은 분도 있었죠. 이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2023년도부터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는 입원을 쉽게 하지 못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를 많이 입원시키는 병원들에서 나온 공통적인 통계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이 필요하면 사고 후 3일 이내 입원할 것! 3일이 넘으면 입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2급~14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염좌 혹은 골절 없는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경상 환자가 통원 치료 받을 때 (과거에는 계속 치료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4주까지만 외래, 물리치료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 이상 치료 받으려면 계속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또 경상환자(12급~14급), 그러니까 골절 없는 2주, 3주 진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 한방병원/한의원에서는 약 5~7일 입원할 수 있고, 정형외과나 교통사고 전문병원에서는 7~10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최소한 진단이 2주 나오면 2주 정도는, 또 5주 나오면 5주 정도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가능했고 묵시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몸 상태의 호전이 늦은 피해자는 통원 치료를 해오던 패턴이었죠. 그런데 이 기준이 많이 까다로워진 겁니다. - 사고가 경미한데 이런저런 치료를 과도하게 받아서 비용이 많이 올라갔을 경우, 환자에게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입원 치료를 오래 해서 상대방 보험사와 가해자에게 많은 부담을 지게 하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책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불편하고 피해를 봐도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 교통사고 한방병원 가는 이유
가벼운 접촉 사고가 아닌 허리와 목이 들릴 정도의 사고면 될 수 있으면 일반병원 말고 한방병원에 가시길 추천합니다. 한방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왔다고 이야기하고 대인 접수 번호를 주면 아주 친절하고 꼼꼼하게 안내할 겁니다.
한방병원이 좋은 게 입원할 필요도 없이 통원 치료가 가능할뿐더러 일반 정형외과에서 보장해 주는 물리치료뿐만이 아니라 한약 처방이나 침 치료, 그리고 추나치료 등 다방면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유증을 막는 데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일반병원에서 CT나 MRI에서 별다른 증상이 안보이고 지금 당장 그렇게 아픈 거 같지 않아도 몇 달 뒤에 그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한방병원에 가서 사전에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정말 재수 없으면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4. 합의
마지막으로 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합의가 왜 중요할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는 피해자에게 전부 보상해 줬는데 추가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 약속된 금액을 덜 받았거나 늦게 받았거나 못 받았을 때 작성했던 합의서를 근거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촉 사고는 보험사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얼렁뚱땅 넘어갈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도 못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합의서 작성할 때만큼은 신중히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민사합의이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후 보상을 받으면 모두 종결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라면 별도의 형사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작성 요령
합의서 작성 요령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사적인 합의인지, 아니면 형사적인 합의를 같이 하는 건지?
- 합의하는 내용이 대물/대인/위자료 모두를 포함한 포괄적인 합의인지, 아니면 해당 항목에 대한 일부만 합의하는 건지
- 지급받을 수 있는 합의금 각각에 대한 항목이 얼마이고, 전체 합한 총액은 얼마인지
- 언제까지 얼마 지급받을 수 있는지
- 향후 내가 치료받을 치료비,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적인 항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정도만 확인해도 순도 99% 정도의 전문가 느낌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합의라는 게 사실 내 생각대로, 또 상대의 생각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처음이라면 더 꼼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
사고가 나면 내 차 보험료는 무조건 할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건수, 대물, 대인, 법규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할증됩니다.
- 사고 건수에 따라
- 대물 할증액 기준(보험증권 참조)
- 대인사고의 유무
- 12대 중과실
여기에서 알려드릴 꿀팁이 있습니다. 손해액이 크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는 ‘환입‘이라는 제도입니다. 환입은 자동차보험 갱신 전에 내 손해액을 보험사에 지급해서 사고를 없던 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환입을 하는 게 좋겠지만 손해액이 몇백만 원을 넘어간다면 의미가 없겠죠?
때문에 할증된 보험료 차액에 3년을 곱한 금액과 환입대상금액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상 교통사고 처리 절차 과실비율 대인 대물 합의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1 대인2 대물 자손 자차 등 한도 설정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