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액 감액기준 전액정지 일부정지 사유 관련 포스팅입니다. 많은 분이 공무원연금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하고 계실 텐데요. 공무원연금의 효율성과 디테일, 그리고 생각지 못한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은퇴한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따박따박 연금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고, 연금 받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바로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는데요. 하지만 공무원연금의 실상을 알고 나면 오히려 국민연금을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는 없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공무원연금의 구조와 어떤 독소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피할 방법은 없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022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평균연금월액을 보면 250만 원입니다. 작년도 국민연금의 평균 연금월액이 57만 원이니까 거의 5배나 차이 나죠. 이래서 사람들이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하는 거겠죠. 하지만 공무원연금의 실체를 아신다면 그리 부러워할 만한 문제가 아니란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공무원연금 많은 이유
그렇다면 이 무지막지한 금액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일단 이 표를 보시면 보험료를 많이 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죠? 여기서 직장인이면 본인 기여금이 4.5%고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해 줍니다. 공무원 연금은 본인 기여금이 9%, 정부에서 내주는 부담금이 9% 해서 총 18%를 냅니다. 국민연금에 비해 딱 두 배를 더 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급률은 국민연금 1%, 공무원 연금은 1.9%인데요. 공무원 연금의 지급률은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하향될 예정입니다. 이 지급률이 높다고 공무원 연금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지급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급률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지급률은 1년 동안 연금을 내면 소득의 1%를 연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40년을 납입하면 내가 일하던 소득의 40%를 보전해 준다는 거죠. 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는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보험료율이 2배니까 이 지급률도 사실상 2배가 되어야 하는데요. 1.7~1.9%면 사실상 실제 내는 돈에 비해 받는 연금액의 수익률은 더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가입 기간을 동일하게 30년으로 가정해 보면 보험료 총액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이 국민연금은 77만 원을 받고, 공무원 연금은 140만 원이 됩니다. 원래라면 국민연금의 2배가 되어야 하는데 1.8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정리하면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내서 연금액이 높을 뿐이지 효율 자체는 국민연금보다 떨어진다는 것이죠.
5배 차이나는 이유
앞서 봤던 공무원연금의 평균연금월액을 보면 국민연금보다 5배 높았는데요. 이 5배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① 현재 연금수급자들이 대부분 공무원 연금 개혁 이전 사람
첫 번째 원인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들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있었는데요. 개혁 전에는 공무원기여부담률이 14%, 지급률은 1.9%였는데요. 이게 단계적으로 부담율은 18%, 지급률은 1.7%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개혁으로 국민연금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현재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개혁 이전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평균 연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죠.
② 공무원들의 평균연봉과 근속연수가 높음
두 번째 원인으로는 평균 연봉과 근속연수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평균 연봉이 국민연금 수령자들 평균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편차가 적고, 호봉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속된 말로 철밥통이라고 부를 만큼 공무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높은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경력이 단절되는 주부 대다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평균 근속연수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평균 연금액만 본다면 공무원 연금이 훨씬 좋아 보이지만 현재 구조로만 본다면 효율은 국민연금보다 떨어진다는 것이죠.
공무원연금 감액
이런 공무원 연금에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연금 지급정지 제도인데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을 줄이거나, 아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가 목적인데 이런 제도는 국민연금에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부 정지 옵션만 있고 기간도 연금개시연령부터 5년까지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일부정지와 전액정지 두 가지 유형이 있고 개시 후 5년까지 기간이 제한된 국민연금과는 달리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하는 달까지 정지됩니다. 즉, 정지 발생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평생 정지되는 것이죠.
전액정지 사유
먼저 전액정지 사유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직역연금 적용자로 임용(공무원, 군인, 사입학교 직원)
첫 번째 퇴직 후 직역연금 적용자로 새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법상 재직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시 공무원 연금의 제도의 가입자가 된 것으로 간주해서 전액 정지됩니다.
2. 선거에 의해 선출직 공무원으로 임용(국회의원, 시·군의원, 시·도시자 등)
두 번째로 선거에 의해 선출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인데요. 이는 국가가 세금으로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중 수혜 방지 차원에서 전액 정지됩니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에 취업
세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에 취업한 경우 사실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년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면 전액 정지됩니다.
일부정지 사유
다음은 일부정지 사유입니다.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일부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수급자 전체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일부정지됩니다. 여기서 월 평균소득 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포함되고 이자, 배당, 기타 소득세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소득금액은 각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것이 사업소득금액이고, 임대소득도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에서 전년도 수급자 전체 평균연금월액(250만 원)을 뺀 금액을 초과소득월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일부정지액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초과소득월액의 크기에 따라 일부정지액의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을 200만 원 받는 A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금액이 500만 원이고 여기에서 수급자 전체 평균연금월액인 250만 원을 빼면 초과소득월액은 250만 원이 나옵니다.
250만 원을 이 표에 대입해보면 일부정지액은 125만 원 나오죠. 그럼, A 씨는 연금 200만 원에서 일부정지액 125만 원을 빼고 75만 원을 받게 될까요? 아닙니다. 일부정지액의 최대 정지한도는 50%를 넘지 못 합니다. 즉, A 씨가 받게 되는 연금액은 1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걸 초과소득월액이 없어질 때까지 평생 절반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일부정지 사례
좀 더 자세한 일부정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B 씨는 공무원연금 300만 원가량을 예상하였습니다. B 씨는 재직 당시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건물에서 임대소득 월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건물주의 삶이죠. B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세금과 건보료, 그리고 연금 감액이었습니다.
일단 B 씨의 연금 감액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 소득금액을 구하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필요 경비로 60%가 공제되고,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400만 원이 추가되지만, B 씨는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400만 원을 따로 빼지 않습니다.
총 임대수입 1억 2천만 원에서 임대사업의 소득금액은 4,800만 원이고 월 평균 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4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평균연금액 250만 원을 빼면 초과소득월액은 150만 원이 나오죠.
이걸 초과소득월액 표에 대입해 보면 연금 일부 정지액은 60만 원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감액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60만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근로소득 같으면 언젠가 힘들어서 내가 일을 안 하면 연금액이 다시 회복되지만, 임대소득은 사실상 평생 나오는 거니까 평생 60만 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큰 금액입니다.
임대소득으로 인한 일부정지 피하는법
그럼, 이 60만 원 감액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건물의 지분 증여
가장 단순한 방법은 건물의 지분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례에서 보면 본인이 받는 월세 1,000만 원에서 625만 원으로 낮아지면 감액당하지 않습니다. 즉, 건물의 지분을 37.5% 정도 증여하면 해결될 부분이죠.
물론 앞으로 향후 월세 인상을 위해서 한번 조정할 때 충분히 쪼개놓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런 방법은 연금은 살릴 수 있지만 건보료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B 씨의 연금소득 때문에 부부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에 대한 건보료는 두 사람이 반반씩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몰빵 되어야 건보료가 더 적게 나옵니다.
2. 법인 설립
이런 문제를 해결할 두 번째 방안은 법인 설립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과 배우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인데요.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내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내가 가진 부동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죠.
B 씨와 같은 상황에서는 급여 배분으로 연금 감액도 피하고, 부동산 소유에 대한 건보료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무턱대고 법인 설립을 하면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은 등록만 되어 있으면 60%를 공제해 주는 데 비해서 근로소득의 공제율은 50%로 더 낮기도 하고요 법인 설립에 대한 비용과 세금 관계를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추후 다른 포스팅에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이래도 공무원 연금이 부러운 분이 있으실까요?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금액을 꾸준히 오래 내는 것입니다. 그걸 공무원 연금이 증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께서 많은 연금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더 많은 금액을 더 꾸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무원연금 수령액 감액기준 전액정지 일부정지 사유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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